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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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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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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밤 감사인사

목, 2015/1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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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현황과 김포한강신도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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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김포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활동을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의 걱정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김포 환경피해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1110일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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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이야기마당

주제 : 고리원전폐쇄운동의 성과와 과제

개요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 오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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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dtk  : 최수영(고리1호기폐쇄 부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자 : 탈핵에 관심있는 활동가 및 시민

- 내용 :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부산과 경남의  탈핵운동의 전개과정,    그리고 고리 1호기 폐쇄운동 10년의 역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 주최 :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영광핵발전소 폐로위원회)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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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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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수, 2015/1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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