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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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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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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평등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웃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제주여성인권연대에 공감과 지지의 마음을 나눠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사과 및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의 말씀]


2016년 제주여성인권연대를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소득정산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납부 내역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CMS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몇몇 회원분들의 회비 납부 내역 중 1개월분이 누락된 채로 입력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


2016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중 ‘제주여성인권연대’ 기부금 내역은 출력하지 마십시오. 혹시 출력하셨더라도 사업장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누락되었던 기부금 내역을 기입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미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신 경우는
 
 ▶ 제주여성인권연대 사무처(☎ 064-723-5004)로 연락주시면 누락된 1개월분에 대해 추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리며,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제주여성인권연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고명희 올림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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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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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개최

 

  1.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생리대 유해물질’ 및 여성들의 건강 피해 제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여전히 안전한 생리대문제 해결과 건강 피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86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역학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대를 비롯해 ‘여성위생용품’의 유해성과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고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3.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 및 여성건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생리대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 여성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생리대 안전 및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리대안전성과 여성건강에 대해 이토록 많이 회자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2017.9.20, 오전 10시반

2. 장소: 국회 본관 223호

3. 목적: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 통합적 접근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의 진단과 토론

 

4. 프로그램

좌장: 박인숙_ 정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발제 및 토론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안전 _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_조현희(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1: 고혜미(방송작가,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제작) _위기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토론2: 이유림(건강과 대안)_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토론3: 박지아(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_민관합동 역학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주관|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정미 , 심상정 , 추혜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7/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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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하반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3분기 부터 장학금이 지급 되며,

          다음해 서류 접수시까지 적용 됩니다

     ※ 3분기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급 예정일 7월 24일 입니다. 

    ※ 하반기 2차 선발은 7월 말에 지급 및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07/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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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목, 2017/06/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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