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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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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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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입니다.

 

다가올 10월에 있을 여성폭력방지 관련 행사 안내를 하려합니다.

10월 6일 목요일에는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 일시: 2016. 10. 06, 18:00~20:30

- 장소: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

 

 

** 토크콘서트는 부득이하게,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주신 분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토크콘서트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첨부 파일에 있는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2016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 참가신청서.hwp

2016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토크콘서트 초대 및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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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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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가을, 새내기회원모임 안내   하루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멋진 가을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곳!...
일, 2017/09/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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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 연풍면과 충주 수안보면에 걸쳐있는 신선봉, 마패봉, 깃대봉을 오르고자 합니다. 마패봉과 깃대봉(치마바위봉)은 백두대간 주능선에 자리잡고 있으며, 신선봉은 대간에서 살짝 벗어나 있지만~ 정상에서의 조망은 단언컨대 다른 두 봉우리보다 압권입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백화산과 희양산 및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고, 코앞에 펼쳐진 주흘산의 경우 흐린날씨에도 잘 보일정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4. 19(토) 07:00 ~ 18:00

2. 장소 : 충북 괴산 신선봉(967m),마패봉(925m),깃대봉(81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2014. 4. 18(금)까지, 홈페이지 댓글활용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A코스 : 약8km, B코스 : 약6km)

 

A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깃대봉 – 계곡 – 주차장(5시간30분)

 

B코스 : 주차장 – 들머리 – 능선갈림길 – 신선봉 – 마패봉 – 조령3관문 – 계곡 – 주차장(4시간30분)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수도 있습니다.

 

8. 코스특징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 지루할 정도로 이어지는 반면, 깃대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비교적 완만한 편입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먼저 신선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모임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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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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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되풀이된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 !

더 이상의 데자뷰 현상은 없어야 한다.

-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년 만에 찾아온 산업재해 대형참사!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구분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사고 유형 용접에 의한 폭발 용접에 의한 폭발
사고 원인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인명 피해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관련기사 보기

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월, 2015/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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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대한민국에너지정책전환을윈한토론회(최종안)

- 새로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의 사회환경 비용과 에너지전환 방안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값싼 에너지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있었습니다. 정부의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산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과거 정책 기조로 기능했지만, 그 결과 사고 위험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은 크게 늘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으로서 막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비용이 거의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지난 정부는 신규 건설 확대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기조 아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격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7년 7월 19일 (수) 14:00 ~ 16:30 ○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 1층) ○ 주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주제발표(50분) 1. 석탄화력발전의 사회 환경비용과 저감방안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집중문제와 시민중심의 에너지 전환 (김홍장 당진시장) - 지정토론(50분) ・ 좌 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자(6명) 제종길 안산시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국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참가신청
화, 2017/07/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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