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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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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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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자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김*하, 민*식, 신*현, 이*규, 이*윤, 이*우, 표*진, 한*찬 이상 8명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042-221-1255)

 

 

 

 

  1. 4. 28.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수, 2021/04/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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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여러분의 메세지는
일본정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반대 서명 참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KeV9BiZDsgVOLSJM38ULgKOQTyOY1RqjU2Muhj9JTUmSLw/viewform?usp=sf_link

후원으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시고 싶은분/돈쭐(돈으로 혼쭐)내주고 싶은분
http://forms.gle/5aA5Gg13HjfExdFL9

 

 

금, 2021/04/3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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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 

 

광주환경운동연합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〇 일시 : 2021년 5월 26일(수) 저녁 6시 30분

〇 장소 : 광주환경운동연합 3층 강당(대광새마을금고 3층)/ ZOOM 온라인

〇 안건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전환의 건

 

  • 안건 설명 :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기 위해 사단법인 전환을 논의해 왔으며 4월 집행위원회(4월 8일)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2021.5.10.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

월, 2021/05/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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