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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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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5/09/22- 10:32

[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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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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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 벌써? 10년이에요? “라는 물음이 되돌아 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전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느 한가지 복원된 거나 해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높은 강도의 지진이 후쿠시마 인근에서 발생하여 일부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재앙입니다.

 

다가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기억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과 관련된 전국의 행사, 영상들을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유튜브 영상  아래 문장을 클릭하세요

(125)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 YouTube

화, 2021/03/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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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용천수 교육 참가자 모집(회원 대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용천수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용천수의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1000개가 넘던 용천수는 각종 개발로 인해 수백 개 이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용천수 보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천수 조사를 진행하는 회원모임을 대상으로 매해 봄마다 간단한 용천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심있는 회원님께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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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3월 17일까지 선착순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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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구글 문서 신청(아래 링크를 인터넷 주소창에 붙임 -> 클릭 -> 기재사항 기재하고 제출)

   참가신청 링크 주소 :  https://bit.ly/3kXTJUE

 * 문의  :  [email protected]

 

 

수, 2021/03/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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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운동연합 유튜브 www.youtube.com/user/videokfem

 

 

<대상자>

대상자: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 시 유의사항-

*군필자의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자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불가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가능한자는 가능

 

<전형일정>

1차 서류 전형 마감 : 3월 24일 자정

2차 면접 : 3월 26일

2차면접자 발표 :  3월 29일

 

<근무환경>

∎ 급여: 180만원(35시간)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 근무기간: 6개월

∎ 근무처: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경복궁역)

 

<기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채용과정 종료 후 즉시 폐기합니다.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채용은 취소됩니다.

 

[2021신규채용지원서_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문의> 운영참여국 김영숙(02-735-7060, 문자문의 010-9135-2037) /  미디어홍보국 나선영 (010-9767-8411)

목, 2021/03/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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