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어린이 자연학교 ‘네 발로 사뿐사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2021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사무관은 이에 성실히 답하였고, 공청회는 잘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협의만 끝나면 해수부장관은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어민, NGO, 전문가, 정부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화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향리갯벌이 어서 빨리 잘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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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존중’납득할 수 없는 명분,
누구와 무엇을 위한‘공정’인가?
이재명경기지사는 4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결정에 ‘대법원 제소 포기’를 밝히고 개정된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의회의 ‘재의결’ 강행과 이재명지사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인해 법적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이 무너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무력화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경기도와 도의회가 이를 내팽개치고 일부 특정재건축 사업의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재의요구 사유를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명분없는 해명이다.
이재명지사는 “조례의 부칙 제3조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법적안정성 침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결 강행과 제소 포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결정은 내년 선거를 위해 철저하게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정치적으로 야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린 작금의 상황과 이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절대다수인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지사는 최근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는지, 어떤 이유로 절대적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 현실 인식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개혁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끝–
2021년 5월 4일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2차 전국 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5월 12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역 앞에서 1인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순간의 편의를 위한 한 국가의 무책임한 행위는 결국 지구 전체를 궤멸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서 당당히 싸워야만 합니다.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교육회 어쩌다유튜버 3차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촬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촬영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앵글과 SHOT 사이즈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나 하나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머리 속에 쏘~~옥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다만 이 기억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복습을 잘 해야 겠어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 및 주의점을 설명해 주셨구요.
이후 서로를 찍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각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선 거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편집에 사용할 어플을 소개하면서 수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돌아가셔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 하시고 다음 시간에 편집수업에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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