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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의도25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꽁꽁 숨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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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의도25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꽁꽁 숨겨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1:08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일에 쓰거나 꼼수를 부리며 집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선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잘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러 차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용과 모범기관을 공개해 내역을 살폈습니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은 저마다 다른 양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두 명시된 집행금액, 사용일자는 항목에서 제외하고 △집행처 △집행대상 △집행구분(카드·현금) △인원 △공개범위 △공개주기 등을 기준으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이 결과 중앙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가 많이 된 곳은 경찰청, 문화재청, 행정자치부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청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액, 사용처, 집행방법 등을 공개했고 문화재청의 경우는 사용처, 인원, 목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을 공개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밤 시간대 업무추진비 사용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대통령 경호실, 한국국방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업무추진비 공개 항목이 거의 없는 중앙행정기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행처는 물론, 집행구분, 집행대상도 없이 총금액과 목적만 기재했을 뿐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따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공지사항에 기재해 집행액과 내역만 알렸고, 이조차 2008년 이후부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의 일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공개 현황은 각 중앙행정기관마다 상이하게 달랐는데요.

이와 관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센터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집행 장소, 인원, 집행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집행인원을 기재한 곳은 문화재청 한 곳에 불과했고, 집행처를 밝힌 곳은 4군데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규정 없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차원의 업무추진비 통일안 규정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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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이화장길에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하는 터라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로선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런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을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정민선 사무관이 지난 16일 찾아갔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듣기 위해서다.



    ▲ 정민선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지적받은 문제점 해결 ‘고군분투’


‘적진(?)’과 다름없는 곳을 찾은 정 사무관의 의외의 행보에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자부 공무원이 찾아온 것은 2008년 단체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신기해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에게 두 시간 넘게 둘러싸여 쏟아지는 불만을 경청했다. 그러고 정 사무관은 지난 20일 정보공개센터에 메일을 보내 제기된 문제 가운데 당장 개선이 가능한 것을 고쳤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1990년 전산직 특채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결재 업무를 담당하면서 e-지원과 온나라 등 업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고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원24 시스템 관리를 맡았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 시스템에 오류가 너무 잦아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지 않고 한글 프로그램에 따로 작성한 뒤 시스템에 붙여넣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털어놨다.


2006년 ‘열린정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은 사용자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는다. 기능만 놓고 보면 누구나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 온갖 소소한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자부에서 불만을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정 사무관이 처음이었다.


지난 5월 정보공개 시스템을 맡았을 때 느꼈던 첫인상을 정 사무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직관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한 설명이 아쉬웠죠.” 처음 시작한 일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메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다. 그는 “제가 맡고 있는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후 내년 새 시스템 공개


시스템 관리자 입장에선 사용자들이 어떤 대목에서 불편을 느끼고 어떤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개선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시스템의 문제점도 가장 구체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했다”며 “온갖 불만 사항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이 맺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정보공개센터는 ‘적’이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들었던 불만 사항 등을 토대로 행자부 공공정보정책과는 올해 해결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 개선 사항을 구분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시스템 기초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 그는 “주택으로 치면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내년 초에는 새 시스템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정보정책과에선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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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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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숨은 기록 공개 목적 센터 설립/10년간 공적정보 청구 운동 벌여/기관들 '입맛대로 공개' 관행 여전/구체적 처벌 조항 없는게 큰 원인/기록은 역사.. 권력자들 은폐 속성/정보공개제도 더 알리도록 온힘

김유승 소장 사진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남성에게 재입대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다. 그런 꿈이라도 꾼 날이면 ‘악몽’에 시달렸다며 몸서리를 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기록이 사라진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유승 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이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사례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기록은 세금 납부, 은행 거래, 부동산 매매 등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기록은 강한 폭발력도 가진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부정부패는 한두 장의 문건, 누군가의 메모 등으로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7일 서울 이화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김 소장이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정보공개 제도를 시민들의 ‘무기’라고 말하는 이유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기록은 달라요. 기록은 한 시대의 증거물들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설립됐다. 시민 알권리를 증진하고 국가가 꽁꽁 감춰둔 기록들을 공개하는 걸 목적으로 내세웠다. 지난 10년간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10년 전엔 ‘정보공개’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엔 탐사보도 기자들 외엔 정보공개를 활용하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죠.”

김유승 소장 사진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은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문 기자

김 소장의 말처럼 1998년 첫 시행 때 2만5475건이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08년 22만9650건으로 10배가량 늘었고, 2016년엔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었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많다. 정보공개 제도 활용률이 많이 높아졌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 그래서 김 소장을 비롯한 센터 활동가들은 정보공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을 쏟는다.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입맛대로’ 공개, 악의적인 비공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처벌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두루뭉술하게 내규식으로 묶어논 점은 아쉽다”며 “조직에 불리한 정보는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비공개 조항’을 재검토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각 기관이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한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의 8개 항목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하고 있어서다. 기관장들의 ‘쌈짓돈’으로 취급되는 업무추진비나 각 기관의 징계처분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하면 비공개 조항을 들이대며 거부하기 일쑤다.

“비공개 항목이라도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면 공개하는 게 맞죠. 지금의 비공개 항목들은 너무 모호합니다. 알권리와 다른 권리가 충돌한다면 무조건적인 비공개보다 무엇이 정말 공익인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아예 ‘알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권리의 내용, 범주 등이 법원 해석에 근거하고 있어 각 기관들이 ‘안 들어줘도 그만인 민원’으로 인식해 처리하고 있다는 거다. 정보공개센터 사무실 한쪽에 ‘알권리가 살권리’라는 글귀가 걸려 있는 이유다.

그는 ‘살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보공개가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의 회의록 공개 등과 관련된 ‘수직적 정보공개’, 공공기관을 넘어 시민단체와 사기업까지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수평적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다.

그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어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기록은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은 그래서 중요해요. 기록 접근 권한을 살펴보면 해당 사회의 권력이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해당 기사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123220949143

 

수, 2018/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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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정 기록물’로 지정…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직후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지시를 했는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또 당시 보고 및 지시사항을 향후 열람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같이 밝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박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 보고를 시작으로 오후 5시15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서면보고는 11회, 구두보고는 7회였다. 또 박 대통령은 6차례에 걸쳐 구두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한 내용이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업무전화를 통해 참모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나 직접 면전에서 구두로 지시·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않는 것이 업무 관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서면보고한 11회 내용도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또 박 대통령 퇴임 때 이 기록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최소 15년간 비공개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열람과 자료 제출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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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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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각 언론매체에 지급한 광고·홍보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원자력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매체별로 지급한 광고·홍보비 사용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연도별 광고·홍보비 내역 총액과 광고형태별 정보를 공개했지만 언론매체별 광고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를 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광고비 단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지난 2월 이의신청을 했다.

공단은 총 58개의 언론매체 중 24개 매체에 한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지만 나머지 34개 매체의 광고비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보는 각 언론매체의 차별화된 영업전략·경영 노하우이며 해당 매체들이 공단에 정보비공개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법상 청구정보가 제3자(언론매체)와 관련된 경우 정보 공개 여부는 접수기관(원자력환경공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해당 정보는 언론매체인 법인·단체 등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데 불과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업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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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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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는 것과 함께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5210원)을 못 받는 노동자는 227만 명이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12%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사각지대는 오히려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227만 명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두 부류다.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받는 수습, 그리고 사용자가 아예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 노동자를 사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할 것,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할 것 이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한다. 

경기도에 사는 대학생 백아무개씨(22)가 그런 경우다. 백씨는 지난해 학교 근처에 있는 ‘초록마을’(경기도 A 가맹점) 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원래 시급이 6000원인데 첫 달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80%(4800원)만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기 때문에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게다가 백씨는 ‘초록마을’과 1년 이상 계약하지도 않았다. 백씨는 해당 업체에서 5개월만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는 감단직(감시직·단속직)노동자들도 있다.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감단직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야당근무수당과 8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감단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 청년유니온 회원들이 지난 해 9월 홍대 인근의 커피전문점, 편의점, 옷가게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송편을 나누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이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서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 서울대 시설분회 최분조 부분회장은 “올해부터 감단직도 최저임금을 100%로 적용받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데 근무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제 근무시간은 270시간 정도 되는데 얼마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지는 단체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한 ‘최저임금 단속 및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13년 적발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0.2%(12건)만 처벌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은 6081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만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지방노동청마다 한두 명은 있어야 한다”며 “실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큼 체불임금 위반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도 “인력이나 예산을 확충해야 하고 특별근로감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도 주문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지 않는 실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체불된 임금(지불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10배를 즉시 벌금으로 물게 하는 징벌적배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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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해도 사각지대는 남는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집계조차 안 되는 이들이다. 먼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인 셈이다. 따라서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해 가장 열악한 노동 형태로 꼽히기도 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이에 속하며 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대략 300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열정 노동’ 논란을 낳고 있는 인턴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의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의 최강연 노무사는 “인턴은 경험 혹은 교육 명목으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노동력을 착취당해 기업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인턴은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턴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은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에서는 인턴을 ‘유급이든 무급이든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받는 자’로 좁게 규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턴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인턴계약서를 교부 하는 등 인턴임금으로 계속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 미만으로 인턴계약’을 하는 경우엔 해당이 없는 반쪽짜리 대안이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인턴까지 계산하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통계청의 227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이 같은 내용은 부족하다. 이남신 소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사각지대 해소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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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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