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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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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10:10

사립대 정보공개 '정당한 권리' VS '과도한 요구' 논란

정보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미뤄 …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 들어

 

 

[한국대학신문 신나리·천주연 기자] 묻는 학생과 답을 거부하는 대학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대학 내 정보공개청구를 두고 일어난 일이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당연한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경영상의 기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이익 훼손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보공개를 두고 소송까지 오가는 모습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최근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취업률과 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세부 정보에 대해 요청했지만 학교측이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학생회는 최근 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학생들이 세부지표를 알아야한다며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조현경 총학생회장은 “세부지표가 공개돼야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이를 보강해 더 나은 대학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학교와의 솔직한 소통이 있고 신뢰가 있었다면 정보공개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해 여기까지 왔다. 최근에야 학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평가지표에 대해 공개 범위(지표의 점수 및 원인, 학생 정체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를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평가관련 자료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투자를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대학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도 있다.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전 부서가 생산한 문서 목록을 공개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 단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캠퍼스 및 연세의료원 생산 문서 목록을 제외한 나머니 신촌 본교ㆍ송도 국제캠퍼스 생산 문서 목록을 제공하라"고 결정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현재 사립대의 정보들은 대학알리미에 포괄적으로만 공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의 예산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총장, 부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청구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 당시 연세대는 정보 공개 거부 사유로 권리 남용과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위례시민연대 측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 지 특정하지 않아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 무제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ㆍ법인 이익 훼손 등이 우려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로 권리 남용이 아닌 알 권리 쪽에 법이 무게를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권리 남용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르면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괴롭힐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서 제목을 공개한다고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학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연세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부총장 결제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부총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행정심판법에는 판결이 나면 즉시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세대가 자료준비가 안 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판결과 승소에도 대학이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5조 2항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대해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빠져있는 셈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5조 2의 4호에 고등교육법을 추가해서 개정하려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학을)뺐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추가로 116개 기관이 포함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학을 여기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규제라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에 포함을 못 시켰다”고 답했다.

결국 대학에서 정보공개를 거부를 하거나 빈약한 정보를 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제도상으로 처벌 조항은 뚜렷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구제 절차가 있지만 이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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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 어린이집 대기자는 7만9000여 명으로, 전체 정원 4만1000명의 2배에 이른다. 

 

이 같은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서울시를 뺀 광역 지자체 중 울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인천시도 정원 8600여 명에, 1만4000여 명이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돼 경인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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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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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4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한 바 있다”며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으나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같은달 30일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비공개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


박용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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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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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안전등급 C이하 151개

한국시설안전공단 “전체 3165개 가운데 보통이하 4.8%”
군포시 7개 가장 많아… 용인 이동저수지등 3곳 D등급

 

경기도내에 건설된 교량과 댐, 도매시장 등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가운데 안전등급이 ‘보통(C등급)’ 이하인 시설물이 1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시설물의 5% 미만의 낮은 수치지만, 이들 시설이 국가주요시설물인데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상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Faci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관리 현황이 공개된 도내 공공 시설물은 3천165개로, 이중 C등급 이하는 151개(4.8%)로 집계됐다.

151개 중 C등급은 148개고, 나머지 3개는 모두 ‘미흡’인 D등급이다. 등급은 ‘우수’인 A에서 ‘불량’ E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C등급은 경미 또는 광범위한 결함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단계로 보수·보강은 필요하다.

D등급은 주요 구조물을 이루는 요소에 결함이 일어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계로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D등급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용인 이동저수지 용수전용댐(점검일 지난 6월 9일)과 화성 남양방조제 하구둑(점검일 지난 5월 7일), 양평 신복지구내 깎은 도로사면(점검일 지난 2월 24일) 등이다.

시군별로는 54개 시설 중 금정 나들목 교량 등 7개(13%)에서 C등급을 받은 군포시가 가장 많았다.

이어 44개 시설 가운데 신북대교 교량 등 5개(11.4%)가 C등급인 포천(11.4%)·70개 시설 중 박석교 교량 등 8개(11.4%)에서 C등급을 받은 안양이 뒤를 이었다. 하남은 4개(9.3%) 시설이 C등급을, 양주는 5개(9.1%) 시설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의 경우 당장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명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며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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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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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반값 전세입니다.”

치솟는 전세보증금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이 다시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임대주택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장기로 거주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전세난에 대안 주택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1000만 인구가 모여사는 서울시에는 지난달 현재 총 16만5732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360만여가구) 대비 4.6%가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3년 15만5236가구, 지난해 16만5347가구와 비교했을 때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에 임대주택이 몰려 있는 반면 광진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특히 강서구와 광진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2배나 차이가 났다.

 

[헤럴드경제DB사진]

 

실제로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강서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9.65%로, 전체 주택 10곳 중 1곳이 임대주택이다. 이어 중구가 9.51%, 노원구 8.40%, 마포구 7.69%, 양천구 6.96% 순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로 0.43%에 불과했다. 영등포구가 0.95%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 1.26%, 용산구 1.40%, 도봉구 2.08%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중에선 송파구가 2.79%로 가장 낮았다.

임대주택 비율만 보면 강서구가 광진구보다 무려 22배나 높다. 임대주택의 쏠림현상과 공급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로 따지면 이러한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강서구는 1만86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는 589가구로 가장 적었다. 강서구의 임대주택이 무려 3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대체로 임대주택 비율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서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1만6713가구,양천구 1만982가구, 마포구 1만71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자치구별 임대주택의 비율과 아파트 매매가격(2015년 2월 기준)을 비교해 관련성에 주목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광진구 652만1000원, 용산구 752만9000원, 송파구 835만3000원 등으로 서울 전체 평균인 597만3000원을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정보공개센터는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평균 임대주택 보급률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서울시는 주거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4000240&md=20150324094303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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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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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환기설비 기준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많이 증가하면서 시설물의 공기질 등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이 같은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에서도 걸러지지 못한 채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면서 “게다가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1ㆍ2ㆍ3ㆍ4호선 역별 공기질 측정 정보(2013년 5∼9월 측정)’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가 가장 높게 측정된 곳은 1호선 시청역 승강장이었고, 동대문역 대합실과 신림ㆍ충무로ㆍ사당역이 뒤를 이었다.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며 실내 활동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기사출처: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131545568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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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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