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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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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비공식 정착촌에 불도저 동원, 수백 명 강제퇴거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9/21- 09:28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 비공식 정착촌에서 18일 강제 퇴거당한 수백여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경찰이 정착촌 주민들에게 퇴거를 통보한 후 18일 오후부터 철거가 시작되었다. 철거 전날 건물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압류 표시가 칠해졌고, 18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불도저가 마을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철거 불과 하루 전에 퇴거 통보를 받았고,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역정부 역시 퇴거 지역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면담을 나눈 바가 전혀 없었다.

모라요 아데바요(Morayo Adebay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은 “바디아이스트 주민 수백여 명은 이날 아침부터 집 앞에 불도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공포스러운 모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사전에 적절한 통보도 없었던 채로, 이곳 주민들은 항소조차 할 수 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강제 퇴거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고스 주정부는 이곳 주민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자의적,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퇴거 위협은 해당 지역단체장이 현재 철거 위기에 놓인 바디아이스트 정착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정착지 주민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또한 지역정부는 강제퇴거와 철거 계획에 대해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고, 이는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에도 라고스 주정부는 바디아이스트에 불도저를 보내 200채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9,000여명을 강제 퇴거했다. 당시 퇴거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적절한 보상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받지 못했다.

아데바요 조사관은 “집과 직장을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백여 명을 거리에 나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마저 위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끔찍한 오심으로, 라고스 주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Nigeria: Hundreds face forced eviction as bulldozers descend on informal settlement

Authorities in Lagos state must act immediately to protect hundreds of families in the informal settlement of Badia East who are being forcibly evicted today, said Amnesty International.

Demolitions began this afternoon after police had been in the community earlier asking residents to move out. Bulldozers had arrived in the informal settlement in the early hours of Friday morning, after repossession notices were daubed across buildings with red paint yesterday. Residents were given just one day’s notice of the demolition and to date, no adequate remedy or alternative housing has been offered and the local chief has not conducted any formal consultation with the affected residents.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because of a court ruling which they have no chance to appeal,” said Morayo Adebayo, Nigeri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The Lagos state government must act urgently to meet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se people are protected from any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their homes.”

This threat of eviction comes after a court ruling in favour of a local chief, who is seeking to reclaim the land on which the homes and structures at risk in Badia East are built. Although this case went to court, those affected by the ruling were not party to this lawsuit, rendering them unable to appeal the judgement.In addition, they have not been consulted at all on the proposed demolitions and evictions as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to do under international law.

In February 2013, the Lagos state government sent bulldozers into Badia East, and demolished more than 200 structures, forcibly evicting 9,000 people. Those affected still have not received adequate compensation or an effective remedy.

“The demolition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will not only destroy livelihoods and render hundreds homeless, it will also be a breach of the states’ duty under international law,” said Morayo Adebayo.

Hundreds of people in Badia East woke up this morning to the frightening sight of bulldozers outside their homes. With wholly inadequate notice, they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forcibly evicted
Morayo Adebayo, Amnesty International

“This is a gross miscarriage of justice and the Lagos state government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se peopl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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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테렝가누에서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 6회가 집행됐다. 이 여성들은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과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첼 초아 하워드Rachel Chhoa-Howard 국제앰네스티 말레이시아 조사관은 이 소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날은 말레이시아의 LGBTI 권리는 물론 인권 역시 후퇴시킨 끔찍한 날이다. 서로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이처럼 잔인한 처벌을 가한 것은 말레이시아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린 만행이다.”

“여성 2명에게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말레이시아의 LGBTI가 겪는 차별과 범죄화의 심각성을 재차 적나라하게 일깨웠다. 이는 새롭게 출범한 정부 역시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수준의 조치를 용납하고 있다는 신호다.”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범죄화하는 악랄한 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말레이시아의 LGBT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유형의 처벌을 당할 위험에 놓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유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억압적인 법을 폐지하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처벌을 금지하고,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배경

2018년 8월 12일, 테렝가누 샤리아 고등법원은 각각 22세와 32세인 말레이시아 여성 2명에 대해 “여성간의 성관계” 혐의로 벌금 3,300링깃(633유로)과 채찍질 6회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채찍질형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수 주간에 걸쳐 LGBTI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다. LGBTI 관련 시설은 습격의 대상이 됐고,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들은 LGBTI에 대해 연이어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무자히드 유소프 라와Datuk Dr Mujahid Yusof Rawa 말레이시아 종교부장관은 언론보도 인용을 통해 파카탄 하라판(희망연대) 정부는 LGBTI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며, 과거에 정부가 LGBTI와 교류한 것은 단지 그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채찍질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의 형태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목, 2018/09/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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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 Private

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 2018/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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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 대형 광산업체 하이유, 이재민 290명 발생시킨 홍수에 대한 책임 부인
  • 모잠비크 정부, 주민들의 안전보장 위한 광산업 규제 실패
  • 마을 주민들은 홍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보상과 대책 얻지 못해

모잠비크에서 중국계 광산업체의 무책임한 채광 작업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구 1천 명 이상의 마을이 통째로 인도양에 쓸려 나갈 위기에 처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내용을 다룬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의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국계 광산업에 의한 모잠비크 나곤하의 인명피해> 는 2015년 나곤하 마을에서 발생한 돌발홍수에 광산업체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공개했다. 당시 홍수로 가옥 48채가 파괴되고 2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광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고, 하이유는 여전히 채광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곤하 마을을 또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은 “2015년 홍수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계기삼아 모잠비크 정부는 적절한 규제책을 시행해 하이유의 활동을 통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나곤하 주민들은 인명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손에 좌지우지당하고 있다. 하이유의 채광 작업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나곤하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가 닥칠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홍수로 가옥 48채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파손된 가옥도 173채 이상에 이른다. 나곤하에서 70년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와 관계자들은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처럼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데에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위성 사진과 나곤하 주민들의 증언, 환경 전문가들이 제출한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보고서는 하이유의 채광 작업이 2015년 발생한 홍수에 어떻게 환경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 있다.

2010년 12월과 2014년 10월에 홍수 피해지역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서로 비교해 보면, 나곤하 마을 주변에는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래산이 쌓였으며, 조류의 흐름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0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마을 북쪽에 위치한 약 28만평방미터 면적의 습지대가 모래로 뒤덮여 있으며, 마을 서쪽과 남쪽의 석호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의 채광 활동, 특히 채광 후 발생한 모래를 주변 일대에 폐기하는 방식 때문에 해안가에 위치한 나곤하 마을은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아졌으며, 2015년 홍수도 이러한 이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든 증거가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나곤하 주민은 물론 독립적인 환경 전문가들 역시 하이유의 채광 산업으로 홍수 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하는 증언을 했다. 위성 사진에 대한 분석과 상응하는 내용이다.

어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주변 지역사회 역시 식수와 약용 식물, 야생 과일, 전통 의약품, 장작 등 인근의 습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천연자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하이유는 해당 지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거나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채굴중인 하이유의 시설 (2016년 5월)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나곤하 홍수로 인한 경제적 영향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홍수 당시 개인 소지품과 가제도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주민 35명을 인터뷰했다.

로마(Roma)라는 한 주민은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저와 아내, 아들, 제 남동생까지 네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는 닭 네 마리, 침대 한 개, 태양광 패널 한 개, 옷, 신발, 그릇, 냄비, 대접까지 살림살이가 참 많았죠. 그걸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지역의 어부인 톨라(Tola)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낚시도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보트 부표, 쌀 두 포대, 요리도구, 다섯 아이들과 제 아내, 제가 입을 옷까지 전부 다요. 집도 새 집이었어요.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해요.”

하이유는 집을 잃은 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하이유는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대해 2015년 홍수는 자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100년만에 발생한 유래 없는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하이유는 채광 작업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을 부인하고, 하이유가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활동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이유의 답변 전문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사무소장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하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계를 파괴한 데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신, 옳은 일을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며 “대형 기업이 힘없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유린하고,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나곤하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잠비크 정부에 하이유의 모잠비크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나곤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15년 모잠비크 나곤하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한 배경정보

나곤하는 남풀라시티 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교외의 어촌 마을이다. 이곳에는 주민 약 1,329명이 오두막집 236채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마을은 중국계 광산업체 하이유모잠비크 광업주식회사가 광산 채광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하이유모잠비크는 중국의 하이난하이유 광업주식회사의 자회사로, 지난 2011년 12월 19일 해당 지역의 채광권을 양도받았다.

하이유는 주로 티탄철광, 티타늄, 지르콘 등의 중사광물을 채광하고 있다. 하이유는 나곤하 마을에서 북쪽으로 3km 떨어진 지역에서부터 채광을 시작해, 마을 쪽인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모래언덕을 불도저로 밀고, 초목지대를 벌초하고, 광산폐기물을 습지대에 폐기했으며, 두 개의 대형 석호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수로, 바닷가 갯벌까지 모두 메우는 작업을 거쳤다.

금, 2018/04/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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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강간하려던 남편에게 저항하다 결국 살해한 19세 여성에게 수단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조혼과 강제결혼 및 부부강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수단 정부의 실책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피고인 누라 후세인 하마드는 2017년 5월부터 옴두르만 여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녀는 16세 때 아버지의 강요로 결혼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누라 후세인은 평생 교사가 되기를 꿈꾸던 소녀였지만 강간과 폭행을 일삼는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야 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피해자인 누라 후세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처사이다.”

–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

 

세이프 매건고(Seif Magango)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대호수지역 부국장은 “사형은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 처벌을 강간 피해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녀가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 정부의 잘못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 수단 정부는 이처럼 매우 불공정한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누라 후세인의 경감 사유를 고려해 그녀가 공정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라 후세인은 16세의 나이에 압둘라만 모하메드 하마드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의 첫 번째 절차는 누라의 아버지와 압둘라만이 결혼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절차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압둘라만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다. 누라가 첫날밤을 치르기를 거부하자 압둘라만은 자신의 형제 2명과 남자 조카 1명을 집으로 불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누라를 강간했다. 수단법은 열 살이 지난 어린이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 5월 2일, 누라 후세인은 남자 세 명에게 붙들린 채로 압둘라만에게 강간을 당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또 다시 강간을 시도했으나 누라는 간신히 주방으로 빠져나왔고, 그곳에서 식칼을 손에 쥐었다. 몸싸움 끝에 압둘라만은 식칼에 찔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그 후 누라는 친정집으로 도망쳤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누라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병원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압둘라만과의 몸싸움으로 누라 역시 이로 깨물거나 손으로 할퀸 상처를 입었다.

2017년 7월 누라의 재판이 열렸고, 판사는 부부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구시대적 법률(1991년 형법)을 적용했다. 누라 후세인은 기소되었고, 2018년 4월 29일 옴두르만 중앙형사법원에서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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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범죄 당시의 상황, 개인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사형을 반대한다. 현재 106개국이 완전히 사형을 폐지했으며, 전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월, 2018/05/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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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s against journalists Pakistan

파키스탄 정부는 반정부 활동가 수백여 명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시키고, 이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 제한을 해제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정부가 야당 지도자 임란 칸(Imran Khan)과 그가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Tehreek-e-Insaf) 당의 지지자들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등 진압 강도를 더욱 높인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요구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했고, 무차별적인 임의 체포를 대규모로 강행해 수백 명을 구금했다.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성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들 수백 명은 파키스탄 형법 144항에 따라 체포되었다. 이 법은 식민 시대 제정된 것으로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가혹한 조항이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국장은 “이처럼 강압적인 탄압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 파키스탄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집회와 표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만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모두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하고, 이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 국장

10월 말, 파키스탄 정부는 4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144항을 이슬라마바드(Islamabad)와 라왈핀디(Rawalpindi) 등의 도시 전역에 부과했다.

참파 파텔 국장은 “형법 144항은 식민지 시대 제정된 가혹한 법률로, 현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명백히 존재할 수 없으며, 절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따금 폭력 사태로 불거질 경우에도 정부는 책임자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이는 국제법상 파키스탄의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의 폭력적인 행동이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저해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참파 파텔 국장

야당 지도자 임란 칸이 속한 테흐리크 에 인사프 당 의원 및 당원들은 현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총리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슬라마바드(Islamabad)로 향하던 도중 체포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기자들이 호의적인 보도를 요구하는 시위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참파 파텔 국장은 “기자와 인권옹호자는 시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위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인들은 자유롭게,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우려 없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6/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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