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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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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6:43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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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미얀마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 점을 기뻐하고 있답니다. 이 같은 기회를 2년에 한 번, 참여자를 확대해가며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서도 워크숍을 개최하고 싶다고 합니다.

 

 

 

열정과 열정을 연결하는 링크업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Link-up)

 

 

우리 사회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돈 벌어 새집을 짓는 꿈, 원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꿈, 더 나은 삶을 꾸리는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잔업과 특근으로 이어지는 고단한 나날을 감내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와는 전혀 다른 꿈을 꾸던 이들이 있습니다. 90년대 초중반 한국을 찾아와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돈과 자신만의 꿈’보다 ‘공동체와 협동’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품은 이들이지요. 자치조직을 만들어 상부상조하고,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한국의 차별적 의식과 제도에 도전했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던져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한국은 그나마 ‘인권’ 앞에 덜 부끄러운 사회로 조금씩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빚지며 노예제도라 불리던 외국인연수제도를 폐지했고, 비록 허점투성이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이름이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공식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의 마음속에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준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큰 공을 세운 주인공들은 그 공이 크면 클수록 한국 경계선 밖으로 더 세게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팽개쳐진 뒤 각자 길을 나섰던 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15년 10월 10일부터 16일 사이, 미얀마 양곤 엑셀트레져 호텔에서 진행된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귀환이주노동자 워크숍 링크업(이하 링크업)’은 고마움을 전하고 그 궁금함을 풀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져 각자 다시 빛나고 있는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픈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인권문화연대, IBBG, 따비에가 같이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에서 모여든 링크업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사회에서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운동을 이끌고 있지요.


첫날 환영행사에는 귀환 미얀마인들 14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크고 작은 인연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이번 기회로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네팔, 방글라데시, 한국 참여자들이 기운을 보태니 그야말로 더덩실 잔치가 열렸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수!! 미누 씨가 있었고요. 실로 오랜만에 듣는 미누 씨의 노래는 단박에 우리를 10년 전, 20년 전 뜨거웠던 그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환영하는 마음이 익어갔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 12개 단체가 각 활동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조직하여 교육· 의료 활동을 펴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BPS 
 - 공정여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네팔의 맵네팔
 - 아름다운가게를 모델로 삼아 물품재활용과 나눔을 주제로 활동하는 수카워티
 - 지진피해를 입은 학교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드네
 - 가난한 여성을 위해 소액대출 사업과 재봉 · 제과기술 교육을 하는 에카타협동조합
 - 예비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과 귀환노동자를 위한 재정착 사업을 하는 아시안포럼
 - 가난한 주민의 장례를 돕고 수해 지원 활동을 펴온 미얀마의 하얀물방울
 - 산소공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산소를 지원하는 레이알루됴
 - 어린이책 출판활동을 하며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보건교육 활동을 하는 따비에
 - 농민에게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농산물 직매로 농민의 수익향상을 돕는 좋은 기업 IBBG
 - 캄보디아에서 생협운동을 하는 한국 단체 고앤두의 캄보디아 지소
 - 이주인권 향상을 위해 일하며 이주민 포함 사회통합운동을 펴는 아시아인권문화연대가 각자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더불어 응원하며 정겨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성 들인 발표를 하며 열띤 질문과 대답 속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배우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어요. 

 

 

셋째 날 오후에는 한국파트너십연구소의 권오광 소장님이 ‘섬기는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와 그룹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종래의 수직형 혹은 피라미드형 리더십보다는 원형리더십, 파트너십형 리더십으로 존중을 담아 소통한다면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지혜가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지혜, 경험과 정보로 우리는 더 즐거운 활동, 더 공익적인 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날은 양곤 일정을 정리하고 해외참가자들을 위해 시내 유적지를 돌아봤고요. 저녁에는 인레 호수로 가는 야간 버스를 타고 1박 4일간 야박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헤어지며 잡았던 손과 손의 따스함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흩뿌려지듯 세상 곳곳에서 하는 활동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도록 열정을 다할 것이며,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나 각자 품어 온 소박한 열매를 꺼내놓고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글ㅣ사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정신에 기초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향상하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 발전을 도모하며, 아시아인의 인권 신장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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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월, 2016/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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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족 인권실태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홍규호 l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들어가며

한국사회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공통된 범주에 속해 있지만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2008년 3월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200개가 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 할 수 있으며 센터를 통해 생활정보 및 교육지원(제6조), 아동의 보육지원(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11조)를 받고 있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통해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
반면, 이주노동자 가족이 받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매우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놓여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문제를 주거권, 의료권, 교육 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족의 복지사각지대 실태

통계에서 조차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은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 합법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가족의 경우 규모에 대한 통계와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미등록(불법)이주 노동자 가족이다.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체류권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통계조차 없으면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추정치만 있다. 5,000명 정도라는 추산도 있고 2만 명이 넘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통계의 부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족이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 서비스, 건강보험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진행한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실태조사’ 2) 보고서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은 매우 힘든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주노동자 가족의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대부분은 고시원이나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는 곰팡이 문제가 가장 심각 했으며, 쥐·바퀴 벌레 문제, 햇볕이 들지 않는 문제, 온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등의 주거의 질과 안정성 자체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가족은 거주지역의 사회복지사의 방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생활·법률 서비스나 방문교육 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 가족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의 경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이 아프면 참거나 매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이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응급 상황 시에도 119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당연히 이들 자녀들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다. 한국은 1989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5조는 아동 건강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1%가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8%가 ‘없다’고 응답했고, 응급 상황 시 119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가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족과 이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 받아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주노동자 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28조는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 제6조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31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정규 학교에 입학하는 거의 불가능 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이 가능했다. 즉,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교 입학이 제도적인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에 복불복이었다. 다행이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의무교육인 중학교 까지 입학이 가능해 졌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진학 하는 것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이집의 경우 내국인 아동은 무상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이주노동자 가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 집에 가야 할 많은 이주 아동들은 어린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앞에서 언급한 실태조사에도 많은 수의 이주아동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족과 그들의 자녀는 체류자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가족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으로부터 배제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나오며- 몇 가지 제안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 필요

이주노동자 가족이 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정부는 하루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해야 한다. 이 조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혹은 신념, 정치적 의견과 기타 의견, 국민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 어떤 차별도 없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의 제정 필요

당장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이 어렵다면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은 이주 아동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 됐더라도 출생 등록을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ㆍ의료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4)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법 제정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건강과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위와 같이 모든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에 비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마련되었을 때 이주노동자가족과 이주아동은 복지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2) 오경석 외, “경기도외국인근로자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2013.
3) 신은주 외, “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3.
4) 한국일보,“이자스민 의원 미등록이주아동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더 커져”, 한국일보,2016.01.04.인용.(http://www.hankookilbo.com/v/01c533ec62704d4daa27681532e26de5).

목, 2016/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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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구 이주노동자 보도 후 보복성 강제송환”(서울신문)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개월간 단식을 해 오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40)이 강제소환됐다.

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를 청소하다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고,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등을 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법률 지원 등을 해 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1015032

월, 2016/11/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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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근로복지공단, 눈물 흘리는 산재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 의견을 근거로 중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번복하고 간병료를 회수하려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공단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노동자만 애꿎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255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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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 한국사회 핵심의제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정책 실행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와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아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정책 방향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했다.

◯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심층인터뷰에 기초하여 다문화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현황, 관련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문화정책 10년, 현황과 점검

◯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2014년 대비 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69%에 이른다.

◯ 한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중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이주노동자로, 2015년 말 법무부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통계기준으로 62만5천 명이고, 그중 56만 명은 단순기능인력이다. 여기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이주한 재외동포 28만5천여 명이 포함된 것이다.

◯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귀화자를 포함 30만5천 명이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2015년 7월 기준 82만 명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차원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력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생(1991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었다.

◯ 1999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취업의 자유 등 여러 특례를 규정하였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강제이주한 재중동포, 재러동포 등도 외국동포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재외동포 대상 취업관리제(2002년), 방문취업 자격 신설(2007년)도 이루어졌다.

◯ 본격적으로 다문화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이후이다.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고, 2007년 이민자와 국민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인권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제결혼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와 법률 제정도 이루어졌다.

◯ 지난 10여 년은 여러 법률과 정책 수립을 통해 다문화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차원의 통제와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노동인력과 인재 유치, 사회통합과 국가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존의 방향 모색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여기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이주민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인프라를 확장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여전히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자민족 중심주의적 통합모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하며, 가족결합권이 없는 이주노동자 가정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간 중복지원 및 이벤트성 지원 정책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정책,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과 준비

◯ 비전과 전략의 부재: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다문화정책이 국가의 미래발전전략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사회 정책의제에서 다문화정책이 차지하는 낮은 위상, 국민의 낮은 다문화 수용성이 적극적인 비전 수립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자민족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관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양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정책 목표점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 전문가와 담론의 부재: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고,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다문화정책과 관련 예산은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기 이전에 정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리와 통제 지원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고, 정치권 또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입장 차이를 관찰하기 어렵다.

◯ 시민인식: 다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의 개선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인식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만큼 관련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지만, 그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식개선 요구와 교육활동을 통해 인식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인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인식 수준이나 다문화수용성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성인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이었고 젊은 연령대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다문화 교육이나 자원봉사 등 관련 활동 참여경험이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장의 요구: 다문화정책 현장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의 역량강화 지원, 이를 위한 상담과 성장의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정책 등 다문화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강화,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먼저,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실행 과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착 기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초기정착 이후에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에 맞춰 정책과 사업의 내용이 개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역량강화와 실효성 측정은 상담 지원과도 연결된다. 이주 이후 삶의 문제 해결 및 갈등의 극복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경우가 많아 상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의 다문화가족자녀정책은 학령기 이전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교육과 진학, 취업, 그리고 성인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도 중요한 문제로, 자녀훈육법의 문화적 차이와 적응, 한국 교육 환경과의 거리감 및 정보력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 변화하는 지형들: 지금까지 이주민들은 집단적으로 가시화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개개의 시민, 지역주민, 이웃으로서 우리 사회와 어떻게 관계 맺을 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숙하는 것과 이주민 문화공동체의 성장이 동시에 추구되어져야 한다. 또한 정착 이후의 생애주기 변화, 이주민들 내 세대 변화, 본국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잠재적 시민주체로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대상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2015) 결과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가정에서 충분한 심리, 정서 및 학습을 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반영된다.

◯ 지역과 다문화정책: 지역은 노동, 거주, 생활의 장으로써 직접적인 다문화공간이 된다. 지원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간단체들과 갈등 또는 협업하거나 파트너가 되는 등 다양한 관계를 맺고,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추어 시행해야 하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크다.

◯ 참여와 관계맺기: 지원과 복지사업 중심의 다문화사업은 ‘참여’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에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 관계맺기를 통한 성장, 지속적인 교육과 멘토링 등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다문화인식교육과 시민교육: 이주민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관계와 참여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교육과 생활 · 시민교육이 중요하다. 각 사회기관에 걸쳐 교육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갖추고, 다양성, 인권, 양성평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침과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 결론: 현 정부 들어서 다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사라졌다. 과거 쏟아져 나오던 다문화정책에 비해 현재는 관심 갖는 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각종 지원사업들도 중단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자라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제자리걸음이다. 저성장 · 불평등사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된 다문화와 이주정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주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쟁하고 합의해야 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또한 다문화 논의가 국가의제 정책담론의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실천을 이뤄야 한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문화 2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때쯤에는 완만해진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의 다문화사회를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 제언: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위한 우리 사회 대안을 모색하는 ‘싱크앤두(Think&Do)탱크’ 희망제작소는 다문화정책 담론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문화인식교육의 다양한 툴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의식을 높여 우리 사회가 인종적 우월의식이나 차별, 소수자에 대한 억압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발견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 시민의식 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경계 없이 이웃과 주민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실험 기획을 제안한다.

화, 2016/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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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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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기 여주, 경북 군위에서 돼지농장 정화조를 청소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황화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월, 2017/06/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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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z join on April 30 migrant workers Mayday rally! 2pm at Jonggak square.
토, 2017/04/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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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z join on April 30 migrant workers Mayday rally! 2pm at Jonggak square.
토, 2017/04/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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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 크메르 노동권 협회, 2월 캄보디아 여행 결과 보고 여정 2017년 2월 4일부터 27일까지,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 김이찬, 최종만(만이) 2인과, 크메르(캄보디아) 노동권 협회 대표 쓰레이나 및 본국으로 귀환하는 회원 쳉, 4인이 함께 캄보디아를 여행했습니다. 0204-0205 대표 쓰레이나 환송식 한국에서 캄보디아 행 비행기 찬, 만, 나, 쳉, 다라 등 다수 0205-0207 시엠립 관광 뭇 라이 집에서 숙식 찬, 만, 나, 쳉, 못, 몸, 라이, 라이 아내 0208-0214 시엠립에서 프놈펜까지 전기자전거 여행 귀환노동자들의 집 방문하여 숙식 찬, 만, 쳉, 호키, 스레이몸, 로앗, 썸릿 0217 김태진, 삐에르 신부님과 회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식 논의 찬, 만, 나, 못, 쳉, 정은주, 김태진, 삐에르 신부 0215-0219 프놈펜에서 귀환이주노동자 소집 18-19(토-일) 1박 2일 MT 크메르 노동권 협회 캄보디아 지부 설립 논의 찬, 만, 나, 못, 쳉몸, 호키, 로앗, 삐다오, 쌈뽀아, 모로꼿, 찌찌, 살리, 뚜이, 나위, 라니, 속꼼, 정은주, 유현정 0220-0222 꼼뽕썸(해변)으로 휴가 찬, 만, 나, 못, 정은주 0223-0227 개인별 자유 여행 27일 새벽 한국행 비행기 논의 2017년 2월 19일(일)에 최초 14명 회원으로 ‘싸마꼼 썻 쁠러꺼 캄푸치어(크메르 노동권 협회 in 캄보디아)'가 발족했습니다. 매월 1달러씩 회비를 내고 2~3달에 1번씩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활동 방향은 1. 귀환 후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 떠나려는, 크메르 노동권 협회 회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및 노동법 교육 2. 처음 한국으로 떠나는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로 한국어, 노동법, 미디어 교육 3. 귀환 후 정착한 회원들에게 취업, 교육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상부상조 2017년 5월에 전 대표 쓰레이나가 어학당 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쓰레이나가 떠나기 전에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기로 정했습니다. 100명 100달러의 목표에 도달하면, 한국의 크메르 노동권 협회와 연대하여 한국에서 매달 200달러를 지원하여, 매달 300달러의 운영비로 위에 서술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현재 역할은 대표 및 회계 쓰레이나, 회원 연락처 관리 삐다오, 자동이체 시스템 확보 쌈뽀아, 규약 제정 준비 못, 4인이 대의원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진·삐에르 신부님과 함께 예비이주노동자 교육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안 및 펀딩 작업도 교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문화작은도서관 정은주 선생님은 ‘캄보디아 작은 도서관 짓기 사업’을 통해 도서관 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인의 정류장 상임역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연대 사업을 펼치고 함께 여행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기약합니다.

일, 2017/03/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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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문제 없어요~~!!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와 이주노동희망센터가 기획하고 제작한 이주노동 인권영상 제작/배포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후원 서울시
일, 2017/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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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방송국 웹진 VOM 2017년 1월호에 '지구인의 정류장'과 '크메르 노동권 협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디자인도 좋으니 한 번씩 살펴보세요~ http://mwtv.kr/?r=home&c=3/22&uid=849

일, 2017/01/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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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열악한 처우나 폭행, 또 임금착취가 비일비재하고, 항의라도 했다가 쫓겨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와 전종환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직 동이...
목, 2017/01/0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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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암~!! 큰 일이 많았고 작은 일도 끊이질 않았고, 분노가 식지 않고 희망도 멈추지 않았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나보냅니다. "아라삐야~ 아라삐아!!"라고 희망차게 맞이했던 2016년이 어느새 지나갔고, 그 때 함께 소망을 말했던 우리들에게 지난 1년은 각자 어떻게 기억될지... '아직도 우리 벌판에' 서 있는 것인지... 이제 다시 2017년 빍은 새해를 기다려봅니다. 아마 그래서 지구 위 어느 나라 말에서도 '다음해'를 '새해'라고 부르게 되었나봅니다. 1년 동안 '지구인의 정류장'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후원금은 모두 합산되어 소득공제용 기부금 처리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개인별 열람 가능하며, 열람가능 시기는 '새해' 1월 18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2016년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려 개인정보를 확인토록 하겠고요, 2015년까지 쭉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지구인의 정류장'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 그 모두에게 2017년 '새해'가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빕니다.

일, 2017/01/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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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도 찾아와 주신 분들, 촛불집회 대신에 함께해주신 분들, 그리고 힘내라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과 ‘미디어크로스2016’ 상영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실험과 노력 게을리하지 않는 지구인이 되겠습니다. 계속 관심과 후원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토, 2016/11/1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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