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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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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6:43

 

아름다운재단 2015년 하반기 <사회적돌봄>영역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2016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질병, 장애, 이혼, 방임 등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맏자녀가 24세 이하(1993. 1. 1 이후 출생)인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소년소녀가정 200세대  


※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이란

 1)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세대

 2) 부모(한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3)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


※ 연속지원 : 2015년 선정 대상자에 한 해 재신청가능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2. 지원내용

1) 지원범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임대료 및 관리비 / 체납임대료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2) 지원규모 : 200세대

  ① 관리비 : 최근 1년간 평균 관리비 대비 월 10,000원 추가 지원 (물가인상률 반영) 

  ② 임대료 : 임대료 전액 지원 (임대료 인상 시 인상분 추가 지원) 

  ③ 체납료 : 체납료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되 5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한도 내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잔여임대료(임대료-주거급여액)와 관리비'신청가능 (임대료 전액 지원받을 경우 관리비만 신청 가능) 

※ 관리비 상한액 설정방법(당월 사용분 고지액 기준) 

    - 1년 이상 거주자 : 2014년 9월 ~ 2015년 8월 관리비 평균액 산정

    - 1년 미만 거주자 : 거주기간 평균액 산정

    - 공통 : 평균액×12개월 + 120,000원(물가인상분)

※ 1가구당 임대료/관리비 최대 지원액 : 3,720,000원(월 310,000원)


-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16일(금)


<관련글>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현장활동가 인터뷰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2016 이주아동 보육권리를 위한 지원사업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사항(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단체
         ①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② 부모의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안정된 보호와 교육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자녀(필수 포함),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인 단체
         ③ 어린이집(보육시설) 전담 보육교사 등 보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④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⑤ 이주아동 보육비 법제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에 협조가 가능한 단체
 
        ※ 미인가 어린이집 포함. 신규개소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 자녀 : 한국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근로자의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는 아동


      2.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3개소 

      2) 지원기간 : 2016년 1월 ~ 12월 (1년)

      3)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40,000,000원 지원

      4) 지원범위 (항목별 예산 비율 제한 없음)
        ① 어린이집 공간마련을 위한 임대료(월세)
        ② 기본 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공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입비 등 
        ③ 교육 프로그램비(교구구입, 특별활동비, 프로그램비, 부모교육, 강사운영비 등)
        ④ 보육서비스 관련(식사/간식,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
        ⑤ 관리운영비(인건비, 수용비, 보험비 등)
            ※ 교사 인건비의 경우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위해 일반 어린이집 대비 높은 인건비로 책정 가능 
        ⑥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전체(재단과 사전 협의 하에 지출해야 함. 차량구입 불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0일(목) ~ 2014년 10월 29(목)




문의 | 아름다운재단 사업국 배분팀 이형명 간사(lhm@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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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니셔티브 챌린지 ‘배분의 길을 묻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모든 간사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라는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변화사업팀은 ‘배분사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배분사업과 관련한 워크숍이나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계획했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워크숍은 늘상 해야하는 연간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샵으로 대체 진행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기에 두 번째 워크샵은 좀 더 자발성과 창의성을 더해보자는 팀원들의 의지를 담아 책과 영화를 매개로 하여 우리가 가진 배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날짜와 주제, 방식, 진행자를 정했습니다. 영화를 정하고 공간과 점심 메뉴를 정하기까지... 사람이 많으니 정할 것도 정말 많았으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다리 타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말 많고 또 말이 많이 오가야 했던 변화사업팀의 두 번째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 후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함께 영화보기’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브루클린’입니다. 

에일리스라는 주인공이 아일랜드를 떠나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과 사랑을 이뤄가면서 겪는 성장과 갈등, 그리고 선택에 관한 부분이 영화의 주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배분사업과의 연결 지점을 눈곱만큼이라도 찾아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민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로 연결지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는 '나라면 누구(이탈리아 남자 VS 아일랜드 남자)를 선택하고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가'에 목소리 높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화 중에는 미국에서 정착해가는 아일랜드 출신의 이주민의 소소한 일상, 같은 출신의 신부님과 독지가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하숙집 주인의 엄마(?)같은 보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어딘가 참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마다 댄스파티를 하며 친구를 사귀고 고향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은 서구 문화답게 느껴 졌고요.

 

한때,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청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주근로자, 탈북자 등의 이슈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거워지고 있지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이주 2세대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 아르바이트 탈북자가 쟁점이 되었을 때, 김성경 교수님의 칼럼의 한 문장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아르바이트 시위꾼으로 만든 공모자들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경쟁 구도와 피해 의식으로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통합해갈 수 있느냐는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방향의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는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그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영화와 배분사업 억지스러운 연결짓기는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결하고 참 좋은 영화였으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 ‘책 토론 시간’

 

학교 전공의 색깔이 묻어나는 책, 좋아하는 취미와 연관된 책, 제목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재미있는 책, (어찌 보면 슬프지만) 직책으로 추천한 것 같은 무게감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사실, 워크숍 당일에 산 책을 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읽었던 책이 아니어서 길게 토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다양한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았던 동료들을 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느끼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읽어야 할 책은 무려 9권. (팀장님은 왜 두 권씩이나 추천을 해주시는지......)


몇 년 전, 제가 속해있던 팀에서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텃밭 가꾸기, 책 읽기, 미술 전시보기, 여행하기, 집단심리상담을 함께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적으로 미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무언가를 함께 경험하고 느낌을 나눈다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팀장이었던 제게 팀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갖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나 홀로 결론 내기)


사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결재문서, 보고서나 직무가 아닌 

다른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배분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촘촘하고 단단한 규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해서 배분 사업 담당자는 단호함과 경직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좀 더 챙겨봐야 하는 행정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보고서나 영수증빙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에 많은 집중력과 시간을 쓰기도 하고, 사전에 서로 논의되지 않았던 변경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분사업의 업무적 특징으로 지원단체에 어쩔 수 없는 갑질(?)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배분 사업을 왜 하는지를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업이 간혹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어떻게'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요청 가운데에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배분의 길을 묻다"

우리는 서로 묻는 것도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짐을 지고 있는 동료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함께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갈 기대를 하게 합니다. 동료들이 걸어가고 바라보는 길 위의 이야기는 나의 단단함을 깨뜨려주기도 하고, 나약함을 견고하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햇빛의 색깔을 몇 개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듯이, 우리가 가진 다양한 빛, 그 스펙트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확장해 가려 합니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전서영 간사님의 추천도서 한 구절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관점과 방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아래에서 호흡하는 것과
해안에서 바다를 보는 것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법.
광각렌즈의 시야와 망원렌즈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두 사진 중 하나를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 알고 전문 분야라 해도 자칫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꼰대가 되고 만다.
- 낯선 (전명진, 북클라우드) - 

  

 

 

 


[TIP] 우리가 추천하는 도서 

※ 이 추천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아름다운재단과 해당 출판사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상상하지 말라 (송길영 저 / 도서출판북스톤)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전우익 저 / 현암사)

10등급 국민 (김철호, 임태영 외 1명 저 / 대장간)
사는게 뭐라고(사노요코 저 / 마음산책)
바른마음 (조너선 하이트 저 / 웅진지식하우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토니 피츠패트릭 저 / 나눔의 집)
카피책 (정철 저 / 허밍버드)
낯선 (전명진 저 / 북클라우드)
담론 (신영복 저 / 돌베개)
빈곤에 맞서다 (유아사 마코토 저 / 검둥소)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뒷 이야기)

변화사업팀이 애초에 보고 싶었던 영화는 ‘4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라는 카피만으로도 배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영화는 아주 멀리 있는 극장을 가야 볼 수 있었기에 차선으로 다른 후보 영화 두 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습니다. 결국 논의를 통해서 '브로클린'이 선택되었고, 선택받지 못한 영화는 ‘크로닉’이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이유는 단지 주연배우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 결국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션과 비전을 부르짖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잘생김의 기준이 송중기라는 이유 때문......   

 


 

낯가리는 서나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선아
"이 무한한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간 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 Contact(1997)."  Eye contact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낯가리는 서나씨는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5/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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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기 여주, 경북 군위에서 돼지농장 정화조를 청소하던 이주노동자들이 황화가스에 중독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월, 2017/06/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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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부부간의 상호이해 증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I. 지원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7박 9일)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 및 자녀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 한국 거주자)
    ※ ·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전프로그램(1박 2일),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후 원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2. 지원 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친정가족(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0회인 경우, 자녀의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9(5~7)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일정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친정방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말
or
8월 초
․ 사전프로그램
․ 현지 오리엔테이션
※ 친정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 1일(토) ․ 인천공항 출국
9월 1일(토) ~ 9월 5일(수) ․ 가족별 친정방문
9월 6일(목) ․ 참가가족 호텔 집결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및 숙박
※ 가족별 친정방문 이후 9월 6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 7일(금)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현지문화체험
9월 8일(토) ․ 부부 및 자녀 프로그램
9월 9일(일) ․ 귀국

2) 지원내역
① 7월 사전프로그램 (1박2일)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9월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7박 9일)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프놈펜공항
   – 캄보디아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프놈펜공항 친정
   – 현지프로그램 (오찬행사, 문화체험, 부부 및 자녀프로그램) 지원
– 프놈펜에서의 참가가족 및 친정가족의 숙박 (1박2일)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4. 지원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모든 서류는 20184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부 결혼이주여성(국내 입국일 기준)모든 자녀(출생년도 기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5.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424() ~ 521() 우편접수 (우편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6.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중순(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12) / 친정방문(79)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발표별첨서류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크메르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크메르어

화, 2018/04/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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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상근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 아동 등 한국에 체류하는 다양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온다. 필자는 주로 이들의 개별 법률 상담과 무료 변론을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했지만, 유독 이주노동자의 노동 사건들은 항상 똑같은 의문으로 귀결되고는 했다. “똑같은 일이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사람만 바뀔 뿐 신기하게도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 비슷하다. 게다가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다. 제도의 흠결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흠결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이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 어업 노동자 한 명이 선장으로부터 가혹한 구타와 흉기 협박, 성추행 등을 당하고도 모자라 한밤중 바다에 빠트려져 죽음의 공포를 겪은 사건이 알려졌다. 이는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의 흠결을 극명히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선장의 인면수심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쯤에서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1해외투자업체연수제도를 통해서인데, 본격적으로는 199311외국인 산업연수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이를 통해 입국한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규의 적용에서 거의 배제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2004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한국 기업에게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 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해 운용되는데, 이 법률에는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의 범위, 고용 절차, 취업활동 가능 기간, 사업장 변경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컨설턴트나 엔지니어, 교수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이주민신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입국하여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대부분 이들을 가리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소위 3D 업종 분야의 노동력을 충원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 비리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보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거의 매일 이주노동자들의 사건을 접하는 필자로서는 고용허가 제도로 해결되지 못하는 (또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오히려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만 바뀐 채 계속 반복된다면, 그리고 소송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는 정부의 판단과 달리 개인을 넘어선 제도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고용허가제는 그 명칭만 놓고 보아도 제도의 설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를 주체로 삼는 제도인 것이다. 출발점이 이렇다 보니 이주노동자는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대체할 수단, 통제해야 할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해야 할 고용지원센터의 근로감독관, 이주노동자의 체류 문제를 다루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직원들에게도 만연해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의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돈 벌러 온 사람’, ‘미등록 체류의 위험성이 있는 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피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일들도 종종 생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 재고용허가, 근로 계약 기간 연장 등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결정이 대부분 사업주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대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업장 변경과 관련된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기회는 단 3회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기려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폭행 등 부당한 대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 체불 등)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고시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합리하다.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려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되고,

그 저하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어야만 하고,

그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의 종료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계약과 다른 무보수 추가 노동, 임금 체불 등이 있더라도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다. 따라서 인권 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게다가 고시 상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전부 충족하더라도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주노동자에게 있다. 매일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한국어도 유창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녹음, 녹취 등으로 증거를 모으기란 쉽지 않다. 목격자가 있다 해도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이주노동인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도와주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무단이탈신고를 하는 순간, 해당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을 볼모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 ‘계약서 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너 불법 체류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협박하기 일쑤이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고생했으니 한 달 휴가를 다녀오라며 선심 쓰듯 이주노동자를 본국에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 허위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거나 퇴사 처리를 하여 이주노동자의 멀쩡한 체류자격이 취소되게 만드는 악덕 사업주도 있다. 개인 짐도 모두 사업장에 그대로 있고 못 받은 임금도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휴가를 다녀왔더니 입국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악덕 사업주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체불한 임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뽑고 싶어서,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다양하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도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2년부터 20175월 까지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율은 국내 노동자의 6배를 넘어섰다. 그런데 일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말하면 산재 신청하면 불법 체류자 만들어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산재 신청 후 사업주가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산재 사업장으로 기록되면 산재 보험료 인상, 고용 가능 인력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필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일단 해고를 해버리면, 부당해고 구제 문제는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적용된다. 1개월 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면 해당 이주노동자는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힘겹게 산재 신청을 하고 요양 승인을 받아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사업주가 치료비 일부를 피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해 가거나, ‘꾀병 부리지 말고 일하라며 치료 중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통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요양 신청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67.9%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고, 전체 응답자 중 17.1%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상태에 따른 건강권·노동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진 농축산업 현장이나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한다. 그런데 외국인고용법의 고용허가 요건에는 기숙사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기숙사 환경 관련법도 미비하다. 이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성별도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남녀 이주노동자 여러 명이 교대로 살거나, 화장실과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부족으로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업주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사건을 목격했더라도 진술을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꾹 참고 버티는 방법을 택한다.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별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이 있지만, 노동 환경에 대한 실질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벌칙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작년 말, 필자가 속한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에서 주거권과 관련하여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성과를 냈지만, 그 뒤 후속 조치는 아직 미미하다. 이 와중에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사전 공제를 하기도 한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숙박비 공제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올해 초부터 사전 공제 가능한 상한액을 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주거시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기준으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정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열악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위반하도록 정부가 조장하는 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밖에도 명목상으로는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것이라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 또한 고용허가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바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으로 인해 실제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자격이 볼모로 잡혀 있는데다 부당한 처우를 피해 사업장을 옮겨보려 해도 그 요건을 입증하기가 워낙 어렵고 편견· 차별· 무시와 싸워야 한다.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여간 녹록치 않다. 이 모든 상황은 노동이 아닌 고용을 허가하는, 시작부터 발을 잘못 내딛은 고용허가제에서 비롯된다.

 

물론 좋은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도 많다. 자신이 고용한 이주노동자가 이전 직장에서 임금을 다 못 받은 것 같다며 직접 센터로 찾아와 도와주려는 사업주도 있고,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진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근로감독관도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번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개별 사건을 조력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지라는 좌절감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미안함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국내 체류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도 15년이 되어 간다.

이제는 제도를 고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부터 바꾸어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을 부당하게 취소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처우 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에서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주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특정 사업주에게 외국 인력 고용허가를 내주기 전에 실질적인 사업장 검증을 시행해야 하며, 기숙사 환경에 관한 부분도 허가 기준에 추가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수단보다는 존재, ‘노동력보다는 존엄한 한 명의 인간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환대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 이제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없네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금, 2018/08/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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