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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증오범죄 피해자만 수백명, 정부는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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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증오범죄 피해자만 수백명, 정부는 ‘모르쇠’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1:04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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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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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2/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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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무릎을 꿇고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인종 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평화 집회를 향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들 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인터렉티브 맵을 통해 각 사례들을 확인하세요.
*영문으로만 제공되며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제 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으로부터 500개에 가까운 시위 영상을 수집했다. 이 영상들은 무기, 경찰 전술, 국제법 및 미국법 전문 조사관들에 의해 검증되고 분석되었다.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거나 현지 경찰 부서에 확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미국내 시위의 대부분은 평화적이었다. 비례성의 원칙으로 비추어봤을 때 법 집행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시위 현장에서 무차별적이고 심각한 무력을 행사하며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일부 시위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다. 그럼에도 경찰들은 비례적이지 않은 수준의, 무차별적인 무력을 시위대 전체에 사용했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평화 시위자와 불법 행위를 하는 개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는 주 방위군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과도한 경찰 폭력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지점은, 이 사항이 미국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례1
5월 30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합동 순찰팀은 평화롭게 현관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법으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발포했다. 이들은 발포하기 전 해당 시민을 향해 “쏴 버려light them up”라고 외쳤다. 이번 총격은 통행 금지 이후 밖으로 나와 순찰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사례2
6월 1일 펜실베니아 주 경찰과 필라델피아 시 경찰은 시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시위대와 대치했다. 시위대가 도로를 떠났음에도 경찰들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는) 도로 갓길 경사면과 높은 담장 쪽으로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페퍼 스프레이와 최루탄을 계속 사용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리지 혼Lizzi Horne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갑자기 그들이 사람들을 향해 페퍼 스프레이를 쏘기 시작했어요. 중앙 분리대에 있던 한 경찰도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그후에는 최루가스를 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높은 담장을 마주하고 있었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파른 경사면을 올라가야 했어요. 거의 2m에 달하는 담장이었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중략)…경찰들이 언덕 위로 올라와 계속 저희를 괴롭혔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이하 중략)”

사례 3
워싱턴 DC에서도 6월 1일 국립공원 공원 경찰과 여러 연방 기관의 경비대가 라파예트 공원에서 시위대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각종 진압 무기를 남용한 것, 페퍼 스프레이가 들어 있고 뇌진탕 수준의 폭음을 내는 “스팅어 볼” 수류탄을 던진 것, 고무 총을 무차별적으로 사방에 발사하는 것 등이 있다.

사례 4
이러한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대도시만이 아니다.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버러,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폴스, 아칸소 주 콘웨이 등에서도 지역 경찰이 시위자들을 향해 부적절하게 최루 가스를 발사했다.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에서는 무릎을 꿇고 “손 들어, 쏘지 마세요!”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과 폭음 수류탄을 발포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 비치에서는 경찰이 길거리에 엎드려 있는 시위대를 향해 페퍼볼을 발사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시위에서 경찰은 노숙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37/40mm 비살상 총기를 등에 발사했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현지 언론인의 얼굴에 쏴 실명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다.

 

 

비살상 무기

최루탄, 후추 스프레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와 스펀지, 곤봉, 고무탄과 같은 무기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쏘거나 머리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시위의 치안 유지 활동과 같은 공공질서 치안 활동에서 실명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뿜는 무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무기는 대상자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폭력이 만연해 이를 해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비살상 무기와는 그 목적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스팅어 볼처럼 가스와 플래시를 결합한 무기는 치안 유지에 결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평화 집회 권리

미국 정부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따라 평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및 시 차원의 사법당국은 평화 시위를 존중, 보호,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법 집행 기관은 합법적인 법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비례적으로 공공 집회에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시위자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인종, 민족, 정치적 이념, 여타 사회 집단을 이유로 시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통행 금지의 집행은 그 자체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도 아니며, 통행금지가 평화적인 집회나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시위가 있을 때 사법 당국의 주 목표는 평화적인 집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여 사법 당국이 시위를 해산해야 할 때, 법 집행 관계자들은 비폭력 수단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피해와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황에 비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때조차 당국은 평화로운 시위대나 방관자, 그리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개인들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개인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력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미국 당국은 처벌과 남용의 반복을 막기 위해 경찰 등의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하며, 이런 폭력의 피해자에게도 충분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 2020/07/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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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쿠테타가 벌어진 미얀마 현지 거리 모습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 쿠테타로 인해 미얀마의 실질적인 집권자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해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고위 관계자 및 지역정부 대표자들이 이른 아침 급습을 받고 체포되었다. 민족정당 및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유명 활동가와 인권옹호자 역시 다수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미얀마 국영 TV 방송국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1년간의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고 발표했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 고문과 정부 고위 관계자, 그외 정치계 인사들이 체포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체포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 가능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미얀마군은 이들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구금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체포된 사람들이 부당대우를 당하지 않게 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미얀마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또한 쿠테타 이후 군의 탄압, 군이 처벌받지 않는 관행이 심각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 유력 정치 활동가와 인권옹호자를 함께 체포한 것은 군사정부가 이날 이후 전개되는 사건 가운데 비판적인 의견은 전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이전에 벌어졌던 군사 쿠데타와 탄압 과정을 보면 보안군에 의한 폭력과 불법 살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에 국제인권규범과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전화 및 통신이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고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팬데믹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의 내부 분쟁으로 전국 각지의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반드시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를 즉시 전면 재개해야 한다.”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쿠테타를 일으킨 군의 모습

한편 2월 2일 UN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국제앰네스티 어드보커시 부국장 셰린 테드로스Sherine Tadros는 UN 안보리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미얀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UN 안보리는 국제법상 잔인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 군의 범죄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국제적으로 명확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다. 미얀마군은 이를 통해 그들이 민간인 정부를 밀어내고 근거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UN안보리는 로힝야 족을 포함해 국가 전역에 있는 다수의 소수 민족에 잔혹 범죄를 저지를 책임이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과 다른 군사 지도자들에 대한 경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에 대해 포괄적인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역시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UN 안보리의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다. UN 안보리는 공개 회의를 열어 이번 체포 및 미얀마 군의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해 명확히 비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월요일에 구금된 사람들이 국제법상 인정되는 범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배경 정보

이번 쿠테타는 2월 1일로 예정된 국회 개회일을 며칠 앞두고 NLD 각료들과 군 대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벌어진 일이다.

군부와 관련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020년 11월 8일 NLD가 압승을 거둔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15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UEC)는 아웅 산 수치와 NLD가 총선에서 국회 양원을 합쳐 498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고 확인했다.

새벽에 체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도인 네피도와 최대 도시인 양곤, 샨 주와 카친 주, 만달레이 및 사가잉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곳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군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북부 라킨 주 로힝야 인에게 일어난 반인도 범죄의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2020년에도 로힝야 군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일으킨 위반 행위에는 전쟁 범죄, 카친, 라킨 주, 샨 주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간 미얀마 군이 아동들을 살해한 무차별적 공습과 자의적 구금, 고문의 증거 등을 확인 및 기록하여 알려왔다.

2018년 미얀마 대상 UN 진상 조사단 역시 민 아웅 흘라잉 최고 사령관에 대해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수, 2021/02/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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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 인도 시민들

지난 4월 말,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약 100 건의 게시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대변인 역시 콘텐츠 차단 명령을 받았다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트위터는 어떤 콘텐츠를 차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단된 트윗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이 쓴 게시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라샤 압둘 라힘 국제앰네스티 기술팀장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방해 없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게시물 차단을 결정한 것은 인도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된 콘텐츠가 ‘가짜 뉴스’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파’한다는 애매모호한 주장을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비판적 의견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도중 조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업은 사용자가 온라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내용이 정부의 변덕에 따라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검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시민들

배경 정보

최근 인도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겪고 있다. 4월 30일 하루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을 넘은 이후 5월 중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산소 부족을 겪고, 간병인들 역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당국은 이를 알리고자 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의적 구금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정부가 시민들을 향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고 시민 사회 주체들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인도 내 각종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월, 2021/05/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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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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