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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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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의 을(乙)아차차]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107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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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7회. 다시 돌아온 을아차차, 롯데 재벌천적 '을살리기 본부' 김동규 국장과 함께 (2015.09.15.)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86326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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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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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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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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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공대위 ‘1차 중재 실패’ 경과보고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국민TV공대위)가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지난 7월 30일 출범한 국민TV공대위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진보연대 등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국민TV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착잡하다. 과거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일도 생각났다. 국민TV는 2만8천명이 자유언론을 독립 언론을 지향하면서 만들었는데.....”라며 국민TV공대위가 국민TV노조 비대위와 경영진들을 만나 활동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2시간 동안 경영진과 이야기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가 중재할 수 있다면 비대위와 출연진에게 말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경영진은 인사와 뉴스K 문제를 들어주면 경영을 할 수 없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파국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비대위에 제작거부 철회, 출연진에게 출연재개, 경영진에는 8월29일 총회 이후로 인사위를 미뤄달라고 제안했다. 공대위가 중립적으로 중재해 파국적 상황을 막으려 했는데, 국민TV 경영진이 공대위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8월4일 오후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 박석운 민언련 대표,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 박태순 언소주 공동대표 등 공대위측은 서영석 국민TV이사장, 김정일 이사, 조상운 사무국장과 만났다. 긴 논의 끝에 ‘중재안’을 제시했고, 서영석 이사장은 이사들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서 이사장은 “내일 이사회에서 공대위가 제시한 안을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5일 미디어협동조합은 이사회를 열고 제작거부에 참여한 13명에 대한 인사위를 열었다. 이날 저녁 오후 6시 30분 서영석 이사장은 김종철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직 운영이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TV측은 6일 오전 김영환 국민TV 노조비대위 위원장 등 13명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4명은 정직 3개월, 8명은 정직 2개월, 1명은 감급 1개월.  징계 이유로 △허락 없는 직장 이탈 △직장 질서 문란 △조합의 필요에 의한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함 △허위 사실 날조 유포하거나 집단 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옴 △월 5일 이상 무단 결근 △허위 사실 또는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었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중재를 하면서 양측 입장이 너무나 달라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이대로 파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언론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도리가 아니다”라며 “1차 중재는 결렬 됐지만, 차가운 공론화를 통해 2차 중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해결 주체는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과 경영진, 노동조합 비대위”라고 밝혔다.

박태순 언소주 공동대표는 “협동조합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운영이 힘들다고 하는 말하는 것은 개방, 민주, 협동이라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은 “국민TV의 갈등 배경에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조직 개편과 국민TV의 지향점인 대안언론으로 가는 방향으로 맞느냐는 인식차가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은 미디어협동조합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협동조합은 오는 29일 총회를 앞두고 있다.
금, 2015/08/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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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태등록을 앞두고 점포에서는 5월 법휴가 몇개냐를 놓고 혼선이 많았습니다.
1개다 2개다.. 3개 아닌가? 2개라니까.. 맞아 등등 말들이 분분했고, 심지어 정규직은 1개이고, 행복사원만 2개라는 얘기도 있었지요.

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한 관공서 휴일이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도 직원들에게 유급휴일을 줍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5월1일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이구요.
따라서 5월에 롯데마트 직원들이 받는 유급 휴일수는 총 3개(추가된 임시공휴일 제외)가 되는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법휴가 몇개냐를 두고 담당들마다 말이 다르고, 점포나 부서별로 공지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우리회사의 잘못된 정규직 취업규칙 조항 때문입니다.
또, 단체협약(2014년 회사와 한국노총이 체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입니다.

▶ 정규직 취업규칙 제32조(유급휴일)
6항 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회사 및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일은 소멸한다.

▶ 단체협약 제34조(유급휴일)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회사창립기념일 4. 관공서 공휴일 (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5.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6. 기타 임시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날

단체협약상으로는 유급휴일이지만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휴일을 소멸한다는 잘못된 취업규칙 때문에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정규직 직원들만의 고충이 아닙니다. 행복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에도 같이 유급휴일(법휴)를 자유로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기고 일해왔습니다.
민주노조는 이번 5월 근태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정정조치를 계기로, 회사의 유급휴일 관련한 불편부당한 문제들이 완전히 개선되길 바랍니다.

1. 회사는 아직도 ‘정기휴무일에 법휴&연차 박아넣기’를 시키는 점포들의 불법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2. 회사는 정규직 직원들이 유급휴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제32조 6항을 당장 폐지하라!

수, 2016/05/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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