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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실태 관련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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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실태 관련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7:39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 관한 국토부·LH 해명자료 반박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의 문제제기 핵심 외면한 억지 해명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정책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확대해야

9/18 LH 국정감사 통해 공공택지 매각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5년 한 해에만 LH의 공공택지 2만 5천 세대 규모가 민간에 매각되어, 이 토지를 매입한 대형 건설사가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2차례)와 LH가 각각 해명자료를 발표했으나, 정작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핵심인 공공택지 매각의 실태와 부당하게도 민간 대형건설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했다. 오히려, 국토부와 LH는 통계상으로 오로지 현 정부에 유리한 기준을 내세우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억지 해명으로 논점을 흐리려 시도했다.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실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매입임대 포함),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참여정부 2007년 말 110,310호 후 사업승인 물량이 대폭 감소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13년 42,582호, 2014년 48,743호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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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토부 해명자료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07년 이후 감소 시인


  5년·10년 임대주택 역시, 재고량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말 185,065호로, 참여정부 말인 2007년 재고 364,030호에 비해 179,965호 줄어들었다. 5년·10년 임대주택이 사업승인 후 수년 내 분양전환되어,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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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2007~2014년)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중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을 따로 살펴보면,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3∼2014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총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쳤다. 3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남아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축소는 최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2] 참조.


국토부의 계산대로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52.7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한다고 해도, 매년 재고 소멸분을 만회하기 위한 공급량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재고 총량은 그 절반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만호, 2016년 1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혹은 입주기준) 계획만을 누차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는 전월세 문제로 인해 악화되는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평균치인 10% 조기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화성동탄2 A-42지구와 같은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은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착공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축소와 국민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이 원인이다. [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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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국토부 문건: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국토부 장관 지시 사항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가 내세운 A-29지구의 분양가(3억 3천만 원)는 2년 전의 가격이므로, 2015년 민간 분양가의 추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화성동탄2 A-42지구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지구의 분양가는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LH가 화성동탄2 A-42지구를 민간 건설사가 아닌 지방공기업 화성도시공사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나, 화성도시공사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LH가 조성한 택지는 공익적 목적을 명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희생을 통해 수용했으므로,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대형 건설사가 호시탐탐 개발 기회를 노릴만한 수도권 지역 등 2만 5천 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정했듯, 그동안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조성원가 수준의 낮은 가격을 책정해, 민간 건설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치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이 공공택지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 역시, 토지조성 당시의 공익적 사업을 철회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택지 감정가 매각 및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에 약간의 차감이 있을 뿐, 공공분양주택을 통해 서민·저소득층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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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국토부 해명자료: 공공택지 민간 매각 시, 과도한 이익 발생 방지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이토록 국토부와 LH의 부적절한 해명을 비롯해, LH의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9/16, 9/11)
2. LH의 해명자료 (9/11)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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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턴 청년 지원제도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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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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