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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인수, 김문기 등 사학비리 국감 증인 출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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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인수, 김문기 등 사학비리 국감 증인 출석 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5:19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채택 촉구,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국감 출석 촉구,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척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입원했다는 의혹 크고, 새누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에 여당 의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전9:40, 국회 정론관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합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구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사학비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학비리 인사들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거나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등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무산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8/28일 전립선 문제를 이유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질환이 경미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고 9/7일 쯤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첫째주 학장‧처실장급 수원대 임원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병문안을 했지만, 이인수 총장은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지난 주중에 일본 방문단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하며, 9/14일에는 보직교수 임명식을 위해 정상 출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데도 공교롭게 여야 간 증인채택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랑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4.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작년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입원했다는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병이 위중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남 상임이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9/10) 저녁 8시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가 저녁 7시 20분 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2015.9.10. CBS노컷뉴스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bit.ly/1OpsWLC 참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수씨와 김문기씨 뿐만 아니라 역시 심각한 사학비리와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관계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9/14(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김성남 상임이사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상지대를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추락시킨 학교 행정,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김문기 씨와 그 측근들을 향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인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입니다. 학생총회 의사정족수는 재학생의 1/10 출석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재학생 6900 명 중 1764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넉넉히 넘겼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 등의 사학비리와 전횡,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내내 사학비리를 비호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도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역시 사학비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박주선의원/도종환의원/배재정의원/유은혜의원/정진후의원/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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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포함 무려 7번이나 소송과 고소 남발

최근 7번째로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해직교수 4인 또 고소 확인

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은 법인 이사장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 이사진 승인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 이인수 총장 해임해야
검찰은 이인수 무고혐의까지 수사하고 법원은 이인수 엄벌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엽기적이기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의 고소와 소송 남발도 모자라, 최근에도 7번째로 해직교수 4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 일로 이상훈 해직교수는 지난 5.2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재익 교협대표도 2016년 5.30일 오늘 2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들을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음에도 또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백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여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게 하며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막가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는 수원대 비리가 부각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자 끝없이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참여연대 등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건만 기소한 것에 이어 추가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인수 총장 부부를 무고 혐의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도 이인수 총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수원대 교협의 6명의 해직 교수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괴롭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인수 총장의 소송/고소 남발 일지 >

 

고소일
/소송제기일

고소인/원고

피고소인/피고

혐의내용

결과

사건1

2013.10.30

이인수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4명 외 2인(총6명)

1차 명예훼손 고소

2014.11.27. 불기소처분(수원지검)

2015.04.23. 항고기각(서울고검)

2015.06.10. 재정신청기각(서울고법.2015초재2038)

사건2

2013.10.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

업무방해

불기소(수원지검. 2014년제52260호)

사건3

2014.09.18.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이재익

/ 수원대 교협 4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민사)

현재 1심 진행중 (2014가합11263)

사건4

2014.11.

수원대 직원

유모씨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죄

2015.08.12. 1심 선고유예(수원지법)

2016.03.30.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2016도5264)

사건5

2014.11.11.

수원대 직원

김모씨

이재익 교수

상해죄

2015.08.20. 선고유예(수원지법). 쌍방 상소

2015.12.09. 상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수원지법 2015노4919)

사건6

2015.12.

이인수

최서원(고운학원 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장.

이인수의 배우자)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2차 명예훼손 고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중(2016형제7861)

사건7

2016.04.

최서원 및 수원대 직원 4명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 수원대 교협 4명

이상훈(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이재익(명예훼손), 이원영(폭행), 손병돈(확인중)

이상훈 교수 2016/5/25 조사 받음

이재익 교수 2016/5/30 14시 조사 예정

이원영‧손병돈 교수 미정

 

1) <사건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네 명과 카페 글 게시자 2명(총 6명)을 상대로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카페에 올린 글은 이미 감사원‧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그 비리가 드러난 것들이었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 보다는 고소를 자행하여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섯 명의 교수들 전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이인수 총장 측의 항고도 기각됐으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의 무리한 고소 자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사건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안에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텃밭으로 가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텃밭 개간은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2012년, 6년 동안 이원영 교수, 배재흠 교수 등을 비롯한 수원대 교수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2013년 10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14.05.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이인수 총장 측이 또 항고했으나 수원고검도 2014.12.12.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또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차원에서 자행된 무고성 고소였다 할 것입니다.

 

3) <사건3>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비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4) <사건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교협 장경욱 교수는 2014년 수원대 교협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직원 유모씨는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빌미로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취재 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장경욱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04.07.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bit.ly/1TFNXDF  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 직원들의 고의적인, 역시 무고성 고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사건5>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10월 수원대 교협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수원대 직원 김 모씨와 실랑이를 겪었습니다. 역시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익 교수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김 모씨를 비롯한 수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이 얼마나 집요하게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사건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1)이 불기소 처분 확정 된 이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이자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여전히 이사장)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 1차 형사고소 이후 수원대 교협이 10여 차례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언급한 5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5개 사안은 ‘교비 펀드투자 배임, 미술품비리, 적립금 담보 저리대출, 영동건설 개인주택 무상 신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위 사안들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서 수원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이를 다시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것뿐인데도,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차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1>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한 괴롭히기 고소,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7>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괴롭히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수원대 교협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교수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훈 교수는 지난 5.25일(수)에 다른 이보다 먼저 수원지검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2015년 12.9일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학교점(수원대 내 위치)에 가고자 했으나 수원대에서 차량 통과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대 교무처장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중재 하에 이상훈 교수는 교무처장을 동반한 채로 신한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를 문제 삼아 올해 4월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역시 해직교수에게 검찰에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주려는 가학적 고소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사건은 모두 이미 ‘협의없음’결정이 났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재벌기업의  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면, 족벌사학 이인수 총장 부부는 검찰을 동원해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부르짖지만, 이인수 총장 부부는 오히려 해직교수들을 괴롭히는데 검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떼먹은 것도 부족해, 검찰과 재판부를 농락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이인수 총장 부부가 검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부리는 갑질의 끝판왕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성찰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이인수 총장 부부의 고소 남발,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로 이재익 교수는 5/30(월) 14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원영‧손병돈 교수의 조사 일시는 아직 미정)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도 모자라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복직이 확정된 손병돈 교수는 재 해고하고, 역시 복직이 확정된 장경욱 교수는 원래 소속이던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적, 일방적 전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수원대 이사진의 행패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나서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측의 비리가 부각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6.5월 현재까지도 고운학원의 이사장은 최서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 언론, 교육당국을 속이는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의 부인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로는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서도 해직교수들에 대한 고소에 직접 나서는 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회 회의록과 수원대 법인 등기 첨부)

 

6.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엽기적이어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준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고운학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붙임자료 
1.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2. 이재익 교수 등에 대한 7번째 고소로 인한 검찰 출석요구서
3. 수원대 법인 등기부등본(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 등재 사실)

월, 2016/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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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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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표절 의혹을 질타하던 의원들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다른 기관의 자료를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베껴서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표절’ 지적 박덕흠 의원, 이사장으로 있던 연구원 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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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다수 저자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99년하고 2001년인데요, 이게 단 한 단락도 완전 통으로 베낀 것 같다, 인용 부호도 출처 표시도 일체 없습니다. 각주 내용 및 출처 표시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에게 다수 저자의 논문을 집중 표절했다고 위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라는 두 건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가 이 정책자료집들을 분석한 결과 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목은 물론 목차, 내용, 각주까지 똑같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전 연구물을 인용했다는 출처 표기는 하지 않았다.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 박덕흠 의원 2015년 정책자료집 2건(왼쪽). 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오른쪽)

박덕흠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박덕흠 의원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 대상 자료
2014년 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5년 5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연구보고서의 원 저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출처 표기 없이) 그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지적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인정한다. 좋은 지적을 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입법 개발비 사용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면서도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제가 된 두 개의 정책자료집을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건의 발간비용으로 국회예산 천 2백 여만 원(12,276,000원)을 청구해 받았다.

“표절은 도둑질” 이종배의원, 출처 표기 없이 정부 용역보고서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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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베낀 거요, 남의 연구 업적을 가져다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인 것 같이 감쪽같이 속이고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대로 갖다 붙여놨거든요. 이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같으면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양심상 못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 됩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라며 김상곤 후보자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확인 결과 이 자료집은 그해 산림청이 의뢰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낸 연구용역보고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를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연구보고서 2장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정책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으로, 5장 ‘연구결과’를 ‘정책 연구결과’로 제목만 살짝 바꿔놨을 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참고문헌과 부록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했다는 출처 표시는 없었다.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 이종배 의원 2014년 정책자료집(왼쪽) 2014년 정부 연구용역보고서(오른쪽)

이종배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 대상자료
2014년 10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이종배 의원 보좌관은 “국감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아이템을 잡아서 관련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정책자료집을)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있는 자료를 모아서 그냥 이렇게 편집해서 내는 그런 자료집도 있고, 자료집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2014년 12월 정책자료집 발간 명목으로 국회 예산 천 여만 원(10,015,400원)을 받았다.

석사 논문 표절 지적하던 이헌승 의원, 석사 학위 논문 베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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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보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 석사논문 표절, 배우자의 연천군 토지 매입 문제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지적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뉴스타파 조사 결과 이 자료집은 1년 전인 2012년 8월 나온 오 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단어만 바꿨을 뿐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 역시 출처 표기는 없었다.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 이헌승 의원 2013년 정책자료집(왼쪽) 2012년 오 모 씨 석사학위논문(오른쪽)

이헌승 의원의 정책자료집과 석사 학위 논문 전문 보기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정책자료집
2013년 10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대상자료
2012년 8월 오OO 석사학위 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헌승 의원실은 학위 논문을 옮겨오면서 출처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출처 표기 문제까지 지적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2013년 10월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660만 원을 받았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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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땅에서…노동자들 끝모를 고난 (한겨레)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가 찾아온다는 크리스마스이브(24일)에도, 많은 노동자들은 영광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과 땅에서 장기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들이 내건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해결, 여당 대표의 노조에 대한 막말 사과 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23420.html

월, 2015/1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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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는
교육시민 단체 공동기자회견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족벌세력의 상지대 복귀로 또 다시 비리와 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지대에 직접 방문해 아래와 같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가. 회견내용: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 촉구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나. 일시: 8월 16일(화) 14시30분
다. 장소: 상지대학교 동학관 앞
라. 주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3.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는 사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문제의 해결과 사학의 개혁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시민단체와 사립 초중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며 공동 대응과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연대기구입니다. 현재, 사학국본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국본 참여 단체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 사학국본 소속의 주요 교육시민단체의 임원 및 관계자들과 사학비리 분규를 겪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의 교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계획입니다.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과거 사학비리 세력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지대도 2010년 김문기세력의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 대학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대학 발전의 성과는 하나 둘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또 다시 상지대는 장기간의 분규에 휩싸였습니다. 사학의 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사학의 비리를 비호하며 오히려 현 사태의 중심에 서버렸습니다.

 

6.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2010년 상지대 정상화에 대한 사분위 결정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현 상지학원의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루 전 날인 6월 22일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김문기씨가 총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문기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징계절차를 누락했음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사립학교법20조의2 1항 6호 위반으로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 이어 1년 반 만에 또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교육부 감사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라는 각계의 질타와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감사가 2014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 해결을 통해 사학을 설립자의 사적 소유물로 접근하는 정부의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지대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의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하고도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하고자 교육부 특별감사 시기에 각 단체 대표들이 상지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협조 바랍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붙  임: 기자회견문 1부. 끝.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사회를 해임하고
상지대에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중국 고대의 현인 맹자(孟子)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을 군자(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했다. 특별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국가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올바른 교육만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통째로 방향을 상실해버렸다.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반교육 집단에 의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고등교육은 급속하게 퇴락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괴물 국가기구를 통해 사학비리 주범들이 속속 사학으로 복귀했다. 정부와 사법부가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국 각지에서 신흥사학비리가 창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신장해야 할 교육부는 책무를 방기한 채 사학비리를 옹호하고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등 사학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85%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무유기 속에 많은 대학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한탄을 하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작금의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인가? 철저하고 근본적인 사학비리 척결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사학비리 척결을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는 오늘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상지대는 사학비리의 대명사이자 동시에 대학 민주화의 성지이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지배하던 1993년 이전의 상지대는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였지만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과 민주적인 학교 운영으로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부와 사분위의 횡포로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복귀하고 총장으로 선임되는 역사적 퇴행이 강요되었다. 그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에게 강요된 고통과 상지대학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장기 분규로 황폐화된 상지대 사태가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2010년의 사분위 정상화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사 선임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 전 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소송에서 김문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문기의 승소는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대한 불응에 해당하므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사회 재편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11월의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어 다시 상지학원과 상지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2014년 감사의 후속감사 성격을 가진 교육부 특별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성역없는 철저한 감사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2014년의 특별종합감사가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당시 감사는 “봐주기 감사”, “반쪽 감사”, “면피성 감사”로 끝나고 말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1년 반만에 다시 시작된 감사가 2014년 감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본질은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상지학원 이사회이다.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구성원 탄압과 대학 파행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의 재편 없이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상지대를 살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상지대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고 대학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지난 6년간 상지학원 이사회가 대학을 파행으로 몰아온 상황을 감안하고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과 김문기 해임소송 등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상지학원 이사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1990년대 이후 상지대는 대학 민주화를 추구하는 하나의 대학인 동시에 다른 많은 대학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징적인 대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지대의 구성원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민주대학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정치, 경제, 복지, 노동 등의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교체가 사학에도 미치고 있다. 사학을 공적 교육기관이 아니라 재산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낡은 생각은 이미 설 자리를 잃었다. 사학기관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지르고 전횡을 일삼는 반교육적인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학비리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악이다. 사학에 대한 사유재산권적 관점과 사학비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로 상지대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학관을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상지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작게는 상지대의 문제이지만 크게는 사학 전반의 문제인 만큼 동시에 교육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정책전환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16일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  노동 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흥사단교육 운동본부, 각 대학 사학비리대책위(광주여대, 건국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동국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지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청주대, 한영대))

화, 2016/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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