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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국회에 간 체리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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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국회에 간 체리5기

익명 (미확인) | 목, 2015/09/17- 12:04
어느새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체인지리더는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체인지리더는 우선 국회의사당을 참관하고, 이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청년정책" 발표와 박홍근 의원의 강의, 수료식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정책"은 체인지리더들이 미리 준비한 과제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향 교통비 할인, 병사 월급 인상, 학생전용 교통카드 마일리지, 블랙기업 관리, 청년 대중교통 할인,
육아휴직제도 개편, 대학 학과별 장학금 차별 폐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청년 꿈 지원금 등
청년과 관련해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발표 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제도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에 청년 예산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 예산 정보를 쉽게 알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청년 정책 예산'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발표 후에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왜 청년을 주목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을 주목할까요?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체인지리더와 함께했습니다.



우선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과잉 대표되는 반면 사회적 약자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정치주의가 만연해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며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정당을 바로세우는 것이 한국 개혁을 위한 최적의 전술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노령 인구에 지출을 먼저 하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청년들이 고민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의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문제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와서 마음만큼 청년 문제에 대해 성과를 만들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이고 사탕발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안팎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껏 고착화되어있는 구조를 청년들이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변화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반정치주의와의 전면적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청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더 중심에 서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팔이'를 거부해야 하고, 청년을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유권자 운동이나 정책 제안 운동 등을 해왔던 박홍근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올라오기 위해 땀방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땀방울의 무게만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기본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수료증을 전달하고, 개근상 시상 후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정리해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로써 기본 교육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은 끝났지만,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할지 막막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나가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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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하라

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2017. 4. 24.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CJ E&M 앞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66)

 

지난해 10월 26일에 발생한, tvN (CJ E&M 소속) 드라마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4월 18일, 유가족과 청년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참여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28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는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CJ E&M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4/18 입장발표 기자회견 이후 CJ E&M은 그동안 유가족에게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은 형식적인 보도자료만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한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낀다. 이에 CJ E&M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상암DMC에 위치한 CJ E&M 본사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원회 공식 입장]

 

CJ E&M은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한빛 PD가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두세 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 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스스로가 가장 경멸하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한빛 PD가 고발하고자 했던 ‘노동착취’ 실태의 진상규명과 사건의 해결을 위해 회사 측과의 면담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CJ E&M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은 불운한 신입조연출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이는 “원래 그렇다”, “우리 때는 더 심했다”는 말로 잘못 된 관행이 축적되어 온 방송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노동착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책위원회는 이한빛 PD의 사망에 CJ E&M 본사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근거를 규명했고,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청춘의 애환을 다루는 <혼술남녀>의 제작현장이 역설적으로 가장 비인간적으로 작동되었다는 현실,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드라마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잔혹한 하루로 만들어져왔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드라마 현장의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CJ E&M은 ‘이한빛 PD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루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듯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J E&M의 태도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CJ E&M에 재차 요구합니다.

1.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2. CJ E&M은 본 사건의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CJ E&M은 본 사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와의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드라마와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한빛 PD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CJ E&M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번 사건을 회피하고 모면하는 데에 급급하다면,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글로벌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CJ E&M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4일

<tvN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 청년유니온,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일과건강,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민달팽이유니온,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 민주노총 법률원, 알바노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기청년유니온, 경남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대구청년유니온, 부산청년유니온, 인천청년유니온 (24일 오전 10시반 현재 기준, 28개 단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 2017/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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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해 공익제보 보호 범위 넓혀야해”

참여연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 오늘(4/21)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확대,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심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두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 회의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추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2월에 공익제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법률들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했을 때만 공익제보(신고)로 인정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방식을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포괄주의’로 바꾸는 것과, 제보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는데,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익신고처리 기관마다 공익제보(신고) 인정 여부를 제각기 판단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주장하는데, 현행 열거주의에서도 어떤 법률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동일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침해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권익위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제보(신고)자의 신원이 누출되어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권익위 의견에 대해서도 형법(제317)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자 신분보호가 어렵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81개로 제한되어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확대(포괄주의)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던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서

 

1. 배경

 - 현재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하여 공익제보자를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대 국회 들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현재 국회에는 17개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1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문제가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각각 개․제정되고, 더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논의가 지난 1월 8일, 2월 24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차례 이루어짐.

 - 이에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함

 

2. 검토의견

1) 공익침해행위 인정 범위 확대(포괄주의 도입)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로 한정하고, 181개 법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다섯 분야에,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대상법률도 포괄주의로 규정하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포괄주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공익신고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적용이 상이하거나 법원 판결로 공익관련 법률의 해당여부가 번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다며 유보적 입장임. 

 

◦ 의견

 - 현재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181개로 공익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법상 배임횡령이나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 제외되어 있음 

 -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제보해도 제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어떤 법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부패방지법에서도 ‘부패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침해대상 법률을 열거하지 않는, 즉 포괄주의가 도입될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기관마다 공익관련 법률여부에 대한 해석 적용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행 열거주의 체제에서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열거된 법률중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행정기관이 결정했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가 존재함.

 - 포괄주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나 합리적 기준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례나 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 사이의 판단이 상이해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임

 - 열거주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많은 법률을 열거한다면 일부 문제점을 개선할 수는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분 수긍할 수 있음. 하지만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미처 특정 법률에서 벌칙을 마련해두지 못한 즉, 입법미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해사안전법이나 수난구조법 등 위반을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려는 정부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회가 지금 심의중인데, 이런 방식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

 -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공익침해행위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익명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

 - 현행법은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신분노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명신고가 불가피한 경우 변호사에 의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정무위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허용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신분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돼서 법적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하여 유보적 입장임

 

◦의견

 - 우리 사회에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실패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에 시달려왔다는 점임. 만약 신고자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유지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많은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비밀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고과정 자체를 비밀로 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현실적 방안으로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검증한 다음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하게 함으로써 비밀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전문위원(검토보고서)과 권익위는 변호사가 신고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변호사법(제26조 비밀유지의무)상 징계처벌 이외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신고자의 신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변호사법은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맞으나 형법 제317조에서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따로 업무상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하고 있음. 그런 만큼 변호사의 대리 신고를 허용할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은 잘 못된 것임.

 

3) 기타 의견

 - 제보자들이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켜,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규명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측면에 강한데, 현행법은 언론제보 후 권익위에 신고된 것은 공익제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언론에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공익신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음. 그런 만큼 언론제보 후 사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제보자를 보호보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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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4/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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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조직이 왜 이리 힘들까?

월급쟁이는 품속에 사표를 넣어두고 사는 법이라 한다. 월급은 조직에 영혼을 판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이런 푸념을 주고받으면서도 직장생활을 숙명처럼 이어가던 세대가 있었다면, 지금의 20~30대는 그렇지 않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직 탈출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그렇지만 옮겨 봐도 비슷한 조직이거나, 더 혹독한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의 환경에 처했다는 하소연들도 적잖이 들려온다.

역시 조직생활의 어려움은 숙명인 걸까? 월급 받았으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러려니 해야 하는 것일까? 월급쟁이란 결국 품삯을 받을 뿐 다른 자유는 없는 ‘머슴’에 불과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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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없네 잡이 없어 – 2030세대 노동 이야기’의 다섯 번째 주제는 ‘조직 노동이란?’이다. 조직 노동에 있어서 20~30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봤다. 지난 12월 9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진행됐다.

연구자 네트워크 8인 중에서 김민아 씨가 진행하고, 황세원 씨가 참여했다. ‘플러스 1인’으로는 금융기관 직원이면서 현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 씨가 함께 했다. (연구자 네트워크 소개 보기)

의미 없는 일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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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저부터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공인노무사이면서 노동법률원 ‘새날’ 소속 연구원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자문 업무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큰 노동조합, 말하자면 ‘정규직 노조’ 분들을 많이 접해요. 그런 동시에 저 자신은 일하는 방식과 전문성 대한 고민이 많은 세대죠. 제 또래와 후배들은 퇴사, 이직, 커리어 개발에 대해 늘 생각하더라고요.

황세원 : 저는 첫 직장인 신문사를 11년 다녔는데, 구성원들이 두 그룹이었어요. 조직 내에서 성장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아래 세대로 갈수록 후자가 많아졌어요. 비영리 분야로 옮겨 와 보니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김용진 : 저는 지금 속한 조직에서 14년 일했고, 바로 그 ‘정규직 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40대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20~30대예요. 2년째 노동조합 일을 해 보니 2030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점이 많다는 걸 느껴요. 황세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전문성을 찾는 데 적극적인 것도 그 중 하나죠.

김민아 : 지금 20~30대는 조직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이전 세대는 신입사원 때는 정신없이 바쁘게 일해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유가 생겼죠. 처음에는 단순하고 사소한 일을 많이 하게 되지만 승진할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요. 초기의 손해가 나중에 벌충된다 생각하고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당장 내일 나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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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맞아요. 지금 세대는 ‘오늘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느냐’,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나를 성장시켜 주느냐’를 중요하게 봐요. 안정적인 직장이라 해도 정년까지 다니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의미 없는 조직 문화라든지 관행은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간식으로 부장님은 떡볶이 사 오라 하고 과장님은 붕어빵 사 오라 해서 두 가지 다 사느라고 뛰어다니는 일상을 견딜 수 없겠죠.

조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김용진 : 그런 변화의 분기점이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가 아니었나 해요. ‘종신고용’,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는 과정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으니까요.

김민아 :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게 된 거죠.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휴가’에 대한 인식이에요. 노동조합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어떤 조합원은 휴가를 못 쓴 만큼 수당을 보장해 주기 원하고, 다른 조합원들은 그저 최대한 휴가를 많이 쓰기를 원해요. 의견이 갈리는 지점을 보면 극명하게 세대 차이더라고요. 2030세대와 그 이전 세대로요.

황세원 : 사실 그 두 가지 다 ‘자유’의 문제인데 말이죠. 연차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산이잖아요? 애초부터 어떻게 쓰든 자율에 맡겼으면 될 텐데, 우리나라 조직들은 뭐든지 하려면 다 같이 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장님은 이미 휴가를 적게 쓰는 생활에 익숙해졌고, 연차보상수당도 생활비의 일부로 치니까 계속 그러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신경 쓰지 말아요. 당신들은 알아서 쓰세요.”라고만 해주면 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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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맞아요. 심지어 젊은 조합원들은 연차휴가를 안 써도 돈으로 보상 안 해주는 ‘의무 사용 일수’를 늘려 주기를 원해요. 쉬기 위해서 자유를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보다는 눈치 안 보고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말이에요.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근무시간 줄이기’에 나선 조직들도 꽤 있는데, 실제 업무량은 줄이지 않고 퇴근만 하라고 하니까 저항이 있어요. 조합원들이 노조에 “칼퇴근 강요 못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해요.

김민아 : 그런 모순은 현장에서 흔히 발견돼요.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잖아요? 안정성이라든지 경쟁 문화 과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대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젊은 조합원들 중에는 “호봉제보다 성과연봉제가 낫다”는 반응도 나오는 거예요. 일견 이해도 가요. 몇 십 년 된 조직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3쯤 되는 낮은 직급 직원들이고 나머지는 관리만 해요. 위에서 불합리한 업무 지시가 떨어져도 중간 관리자들은 아래로 전달만 하면 되니까 굳이 바꾸려 하지 않고요.

김용진 : 그러다보니 20~30대 직원들은 “10년 전에 들어온 저 선배보다 내가 능력도 더 뛰어나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연공서열대로 승진해야 하나?” 싶고, “성과급이 뭐가 잘못됐죠?”하고 물어오기도 해요.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성과 평가를 강화하면 당장은 능력 순서대로 인정 받을 것 같지만 결국은 직원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조직화된 노동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인 근로조건이 하락하고, 피해는 개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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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우리 사회에 이미 ‘개인이 자기계발하고, 자기 전문성 쌓아서 근로조건 높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퍼진 것 같아요. 요즘 라디오에서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을 하자면서 ‘똑똑하게 일하고 집에 빨리 가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나오던데요. 결국 노동시간의 문제도 개인이 노력하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들려서 불편하더라고요.

김용진 : 개인이 노력해서 될 문제면 이렇게 노동시간이 길어지지도 않았겠죠. 쓸데없는 의전, 회의, 보고 등 문화를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체인력이 없어서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빡빡하게 인력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은 개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조직화된 노동이 강화돼야 근로조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경험자는 100명 중 2명

황세원 : 저는 첫 직장인 신문사에서 노동조합 경험을 했어요. 임금협상, 단체협상이 꾸준히 이뤄졌는데, 당시에는 큰 차이를 몰랐지만 11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연봉은 입사 때의 2배 이상으로 올랐고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조직을 옮기고 보니까 노동조합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라지만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으로만 치면 2%대로 떨어진다니 그럴 수밖예요. 노조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 2명 정도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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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 그러다보니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어딘지 불법적인 조직 같고, 발을 담갔다가는 어디론가 끌려갈 거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 노동조합처럼 합법적인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헌법이 보장한 단체인데요. 따져 보면,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일하는 개인 1명과 사용자 1명의 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제가 노무사로서 단언하는데, 아무리 스펙이 강력하고 성격이 분명하고 능력이 탁월해도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 못 해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이 필요한 거예요.

노동조합이 책무를 다 하게 하려면

김용진 : 저는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한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의 연장선이라고 봐요. 정치체계만이 아니라 가정도 학교도 그리고 기업 조직들도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돼야 한다는 거죠. 노동조합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한 조직인 것이고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하고, 사회에 나와서 막상 노조에 가입할 기회가 생길 때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니까 노동조합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황세원 :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예전처럼 ‘빨갱이’ 이미지까지는 아니어도, 요즘은 ‘이기적인 귀족 노조’라는 이미지가 커요.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이나 임금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정규직 노조 탓이라는 인식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듯해요.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향에 반대를 표명한 노동조합들도 있어서 더욱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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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 안타까운 일이죠. 실상은 한국에서 아무리 큰 노조, 강한 노조여도 경영 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높이는 주장 외에는 아무 것도 못 하게 해 놓고, 그런 투쟁을 열심히 해 온 노조를 탓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어 온 거예요.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에 70%였던 것이 지금은 60%대 중반까지 떨어졌죠.

황세원 : 그런 가운데서 임금을 올릴 방법이 있는 곳은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들뿐이니까, 나머지는 임금 수준이 계속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정규직 노조들이 임금을 올려서 ‘파이’의 대부분을 가져가면 비정규직, 파견직, 하청 노동자의 상황이 열악해진다’는 인식이 강해요.

김용진 : 그게 노동조합의 잘못일 수는 없죠.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 해온 데 노동조합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맞아요. 만일 노동조합이 경영 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노동자들만큼 자신이 속한 조직이 존속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일의 ‘노동이사제’에서는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권의 절반까지도 가지잖아요? 우리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기업이 흔들거릴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이 아니라 그동안 이익을 과도하게 취하던 일부의 구성원들이 흔들리겠죠.

노동조합이 ‘힙’하고 세련됐다면?

김민아 : 노동조합들이 기업별 노조 수준을 넘어서서 확대될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있긴 해도 몇몇 곳을 빼고는 제 역할을 못 하거든요. 산업 전체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조직들이 든든하게 있었다면 지금처럼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죠. 청년유니온, 알바노조처럼 기존의 틀을 깨는 노동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대변되는 노동자들의 범위가 넓어져야 해요.

김용진 : 맞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합쳐져서 산업별 노조가 되고 총노조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를 대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요.

김민아 : 노동조합들이 임금인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휴일휴가제도, 업무분장 과정에의 민주적 참여, 인사 시스템 개선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측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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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원 : 저는 노동조합들이 잘못해 온 것 하나가, 문화적인 힘을 갖지 못 한 것이라고 봐요. 1980년대 운동권 문화에 멈춰 있잖아요? 물론 나름대로의 역사와 유산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20~30대가 이토록 노동조합을 멀게 느끼고, 그 결과로 자기 노동을 보호해 줄 조직 하나 없이 ‘헬조선’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대로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봐요.

김용진 : 저도 “노동운동이 굉장히 세련됐구나.” 이런 느낌 줘야 한다고생각해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할리우드 배우와 뮤지션들이 자진해서 나가는 건 그 현장이 문화적으로 ‘힙’하고 세련됐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만일 노동운동도 그런 느낌을 준다면 조합원들보고 와 달라고 하소연해서 겨우 모이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콘서트 오듯이 자진해서 몰려오는 식이 될 거예요.

황세원 : 요즘 노동조합들에게서 그런 변화가 보이기는 해요. 촛불집회 때 매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봤기 때문인지 어떤 문구, 어떤 스타일이 공감을 얻는지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젊은 활동가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는 말도 들었어요.

김민아 : 정부도 노동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면 노조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좀 더 나서야 해요.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쯤에 노동절 행사에서 “나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었는데, 그게 사실은 “나에게만 복지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싸워서 쟁취하라.”는 뜻이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기업에 개입해서 임금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노동자들이 조직된 힘으로 노동자 몫을 협상해서 따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불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걸 정부가 알았으면 해요.

김용진 : 그렇게 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불균형’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한, 조직의 불합리한 문화와 관행들도 있다고 봅니다. 조직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황세원 : 2030세대는 ‘개인’으로의 정체성이 강해서 조직 노동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지만,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온 서양은 본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문화잖아요? 청년 세대의 개성을 녹여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조직 노동을 더 잘 해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김민아 : 오늘 이야기가 멀리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맥락으로 귀결이 됐네요. 결국은 민주주의를 조직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방법인 거죠. 노동 교육이 부재하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초중고교 때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노동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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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크는 그동안의 ‘고용안정’, ‘휴식’, ‘소득’ 등의 주제에 비해 전문적이기도 하고, 다소 논쟁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나 토크 참가자들은 “더 논쟁적이어도 된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만큼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했다는 의미,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

다음 편은 6회 ‘조직 밖 노동이란?-이렇게 일 하는 우리, 미취업인가요?’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해피빈 공감펀딩(후원) 금액은 전액 프로젝트 진행 및 출판 비용으로 활용되며,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의 공익사업에 전액 사용된다.

* 이 시리즈는 2030세대의 새로운 노동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5회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에서 진행됐습니다.

– 정리 : 황세원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재무 사진작가

월, 2017/1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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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 난 게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겸 부총리가 국정감사장에서 국민들에게 이같이 공언한 것은  지난 10월 8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현직 교육부 직원들이 주축이 된 비밀 태스크포스팀이 한창 가동되던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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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하던 이 비밀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의 실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비밀 TF팀의 사무실을 긴급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TF사무실이 위치한 곳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회관 1층이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곳을 찾았지만 직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현재(26일 아침 8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정부, 국정화 TF팀 비밀 운영… “청와대에 일일보고”

지난 9월말 이곳에 입주한 이 TF팀은 규모를 3개 팀, 21명으로 불려가며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은밀히 진행해왔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이 TF팀의 명단은 이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업무를 해왔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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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현 충북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을 지낸 이른바 ‘TK(경북 상주)’ 출신입니다. 정식 파견 발령도 없이 이 TF팀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석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장은 교육부의 내부보고서인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전달한 장본인으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기획’, ‘상황관리’, ‘홍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진 이 TF팀의 업무 내용도 통상적인 교육부 업무로 보기엔 이상한 대목이 많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가 하면 언론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홍보팀 직원들은 신문에 기고하거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할 사람을 섭외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특히 BH, 즉 청와대의 일일 점검 회의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 비밀 TF팀이 청와대에 국정화 관련 업무 내용을 계속 보고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뉴스타파가 현장 취재 도중 단독 촬영한 비밀 TF팀의 컴퓨터 화면에서도 ‘ BH’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TF팀이 청와대 보고 내용이나 지사 사항 등을 따로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 놓은 폴더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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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 국정화 비밀 TF팀 컴퓨터에 ‘BH’ 글자 선명

야당 의원도 청와대가 이 TF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합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부 차관 등이 이 장소를 드나들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세종시의) 청사를 놓아두고 왜 여기서 그랬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비밀 TF팀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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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9시 쯤 100여 명의 경찰이 TF팀이 입주한 건물을 에워싸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은 오늘(26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의원과 당직자가 TF팀 사무실을 방문하자 건물 안에 있는 TF팀 직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끈 상태로 야당 관계자의 내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적어도 5명의 TF팀 직원이 있는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당하고 적법한 공무 수행이라면 왜 문 걸어 잠그고 교문위 위원들의 면담을 거부하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나와서 당당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자료 요구와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보강해 10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사실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월, 2015/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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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1)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2)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3)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일, 2015/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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