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15 가을을 그리는 생태드로잉
하늘도 기억하는 듯 비가 주륵주륵 내렸던 세월호 2주기 4월 16일이 지나고,
17일 일요일 바람이 쌩쌩부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작복작 즐거워보이는 여성환경연대의 부스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찾는 바다 서포터즈들이 한 글자씩 예쁘게 만들어 걸어놓은 가랜드!
바다를 아프게 하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지 않은 착한 천연스크럽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천연스크럽제를 만들기 전에 잠깐!
퀴즈 한 번 풀고 가실까요?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 ]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정답 궁금하시죠? 정답은…
퀴즈 1. 일부 화장품 안에 [350,000]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들어있다.
퀴즈 2. 다음 중 플라스틱 성분이 아닌 것은?
① 폴리에칠렌 ② 살구씨 가루 ③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퀴즈 3. 우리나라 남해는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가장 심하다.
① O ② X
결과에 놀라셨다고요?
네, 저도 그랬답니다 
특히 퀴즈 1번의 제품은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사용했던 제품이라 더 충격!
퀴즈의 정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http://ecofem.or.kr/facetofish/ 이 곳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플라스틱 화장품을 대신한 천연스크럽제를 만들러 가볼까요?
오트밀 가루와 소다 가루를 1:1 비율로 섞은 뒤 조금씩 덜어 물에 개어쓰면 끝!
정말 간단하죠?
오트밀 가루는 집에 있는 미숫가루나 모든 곡물가루로 대체 가능합니다.
곡물가루와 소다가루를 미리 섞어서 물이 닿지 않게 보관해두었다가,
각질 제거가 필요할 때마다 백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덜어서 물에 개어서 쓰면 된답니다.
부스에서 열린 천연스크럽 만들기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만들기를 약속하고 가셨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즐거웠던 부스의 분위기를 전달받으시기 바라며,
미세플라스틱 없는 화장품 대신 천연스크럽! 기억하세요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은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8일 (수) 오후3시-5시반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 신청 : http://goo.gl/forms/SP2MAo2kVs
- 프로그램
- 좌장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지속가능발전계획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중심으로 (김양희_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2: 국내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계획 사례, 이행체계(박연희_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자:
- 김연순(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과장)
- 윤경효(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3강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민형주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긴 연휴를 보내고 에코페미니즘 3강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긴 연휴 덕분인지 여성환경연대 분들, 서포터즈,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얼굴에서 한결 여유가 비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연휴 덕분이었는지 이제 3강을 맞이하면서 서로 어색한 기운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3강의 주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일명 ‘기본소득’이란 것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주제일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자신의 별명이 포포라며 소개하신 박이은실 연사님의 PPT없이 강의-대화로만 이루어졌던 강연은 그런 생소함과 낯설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몇몇 의견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수강생 분의 ‘존재소득,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존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포포는 강연을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 보통은 ‘일하지 않는 데 돈을 왜 받나’부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받는 다해도 찝찝하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포포는 먼저, 인간 ‘개인’이 가지는 ‘몫’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제가 기본소득인 만큼, 현실적인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모두 이 사회가 축적하고 있는 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형광등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 만든 의자를 사용하고,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쓰며, 자신을 발전시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는 국민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포는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이 의식을 가지게 된 뿌리가 어딘지를 짚으셨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국가 사회차원에서 노동하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시작하면서 내재되고 자리 잡힌 그 짧은 역사와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면 해고되기 십상이고, 일을 관두자니 당장 내일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 사회는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협상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처음의 걱정과 우려들은 잦아들고,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에 할애하던 시간들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금 노동을 하더라도 보다 넉넉한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현재 시대에서 이런 여유는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혼란이 올 것 같다 는 등의 우려들에 대해 포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우려하는 문제들은 필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변화에 있어 당연한 문제들이 두려워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삶에 다가올 좋은 영향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또 덧붙이시며 강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금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너무 당연해진 ‘임금 노동하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포는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오늘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씩 알아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잘 자리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 마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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