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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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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보도자료]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6:50

 [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공개 청구를 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 정보는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5. 5. 20.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 회부한 사건의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이다.

현재 게리 본(Gary Born) 변호사가 중재 의장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한국도 한국측 중재인 지정 절차를 밝고 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5월에 피소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천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국 법원에서 패소한 만수르가 ISD를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조세 소송에서의 한국 법원 판결의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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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수, 2017/12/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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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서울대 학술림 연구보다는 자산취득으로 전락  법인화된 서울대가 국가 자산을 무상취득하려 하고 있다. 서울대는 학술림을 명분으로  1만ha(광양권...
화, 2017/02/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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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 후 지난달 11일 종업원들과 구제청구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과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영상과 위임장 원본,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이러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지만 불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현재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심리진행 없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서 진행해야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의 진행은 구제청구의 이유와 수용자의 소명을 듣고 소명방법(위임의 적법성,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수용자의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심문기일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종업원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심문기일 출석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진상 인물이 종업원들의 가족인지 불분명하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십자사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적법한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의사개입 없이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자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측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 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수용계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곧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이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각하결정으로 인신구제 절차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인신구제청구를 마련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며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법원은 지난 6월21일 기피신청 이후 담당판사의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채 한달만인 7월22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50여일이 지난 9일에 이르러서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정원 측 주장에 의하면 8월 초에 ‘수용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80여일을 아무런 심리 없이 지체시키다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추석연휴 시작 직전 각하결정을 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즉시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9/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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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내일(1. 5.)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3. 굴욕협상의 문제점을 짚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모쪼록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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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토론회 일본군위안부 160104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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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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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공론화썸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시민행동,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 결정 예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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