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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밀양송전탑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대책위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4:36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사법처리 현황과 밀양 대책위의 입장>

 

오늘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병합사건 18인에 대한 병합사건 1심 선고가 종료됨으로써 밀양 송전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에 대한 윤곽이 대략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고사하고,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온 순박한 밀양주민들이 지난 10년간 국가와 공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검찰, 경찰서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다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우선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기소된 주민 연대자들의 상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사법처리 현황

 

주민 44/ 연대 활동가 25/ 69

 

주민 연령대별 분포

404/ 5012/ 6014/ 7011/ 803

 

연대활동가 연령대별 분포

204/ 305/ 4014/ 502

 

집행유예형

00(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

00(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벌금형 : 51(1심 기준 원)

1심 계류중인 8명의 벌금, 변호인 선임비용, 교통비, 민사재판 비용, 각종 소송 비용 포함시 총 법률비용 2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

 

선고유예 : 4

무죄 : 1

1심 계류 : 8

 

2. 무리한 입건과 기소 남발, 공권력 남용

 

밀양 송전탑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밀양송전탑에서 평균적인 공안사건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경찰은 조00, 00 할머니 등 상동면 도곡마을 80대 노인 2명이 경찰을 향해축분(소 오줌)을 던졌다는 이유로 거동조차 불편한 80대 노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검찰조사 이후 12심에서 모두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또다른 80대 노인인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머니는 20135월 공사 재개 당시 밀고 들어오는 공권력과 한전 직원을 향하여 웃옷을 벗은 채 김치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70대 노인은 총 11명이 기소되었다. 이들도 황당한 사유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이다. 부북면 위양마을 정00 할머니는 20137, 위양마을 지싯골 마을회관에서 찬성 측 주민이 소지한 마을주민 연명부를 찢어버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부북면 평밭마을 이00 할아버지는 20148월 당시 마을에서 찬성 측 주민들이 일방적인 합의금 분배 등에 대해 회의할 시 시비가 붙어 캠코더를 든 손으로 무례한 언사를 남발하는 10여세 연하의 찬성 측 주민의 머리를 살짝 밀었는데, 그는 뇌진탕으로 2주진단을 가했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00 할아버지는 상해 죄로 기소되었다.

단장면 동화전마을 강00 씨의 경우 201311월경,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 진입로를 경찰이 봉쇄하고 있을 당시, 경찰이 사유지를 무단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다 충돌이 벌어져 강제로 고착당할 시, 음부를 압박당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자 성추행이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당시 경찰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00씨에게 폭행당한 경찰을 찾았고, 이를 빌미로 연행하였다. 그러나, 재판 당시 강00씨가 행사했다는 폭행을 실제로 당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 황당한 기소, 황당한 증거 제출

 

연대활동가인 정00씨는 20141, 고답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충돌 과정에서 연행되었는데, 그 몇 달 전 산외면 희곡리 골안마을에서 한전 직원과의 몸싸움 사건으로 구속이 집행되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인 김수환 총경이 동화전마을 충돌 당시 격하게 항의하는 정00 씨를 향해 두고보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보복성 구속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당시 정00씨와 한전 직원의 충돌 영상은 한전이 촬영한 것을 넘겨받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과 한전의 공조에 의한 구속이라는 의혹이 짙었다.

증거제출 관련하여 경찰은 대부분 현장 영상을 갖고 있었지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캡쳐해서 제출만 할 뿐, 현장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조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기도 하였다.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의 경우, 기부금품법 입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게 한 뒤, 변호인 없이 출석한 이 사무국장에게 집시법 사건 조사 종료 직후 다른 건이 있다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하였다.

또한, 1차 전국희망버스 행사 이후 밀양 송전탑 반대에 대한 전국적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던 2013122, 이 사무국장에 대한 기부금품법 및 집시법 위반 입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일제히 보도되기도 하였다.

 

4. 우리는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이 밀양송전탑 사법 처리에 관해서는 고령의 노인들이 주축이 된 생존권 투쟁에서 고령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연행, 조사, 기소, 과도한 구형으로 점철되었으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입건조차 되지 않을 상황들이 다수였다는 점에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2년 이상 견뎌오면서 경찰, 검찰, 법원을 1인당 수십차례씩 드나들어야 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밀양 송전탑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어야 했던 인격적 모멸과 생존권 침탈의 실상에 대해 언젠가 국가가 나서서 그 진상을 밝히고 사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5915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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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012_110839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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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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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

수자원공사 수계기금에 눈독들이면, 납부 거부 운동 벌일 터

○ 최근 보도된 수자원공사 「차세대 물관리를 위한 11대 당면과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대책 마련을 위해 천변저류지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밝혀졌다. 침전을 통해 탁수를 저감하는 천변저류지, 하천모래를 이용한 하상여과, 습지 등을 4대강 보 10곳에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강바닥과 강변 모래를 준설하고, 강물을 막아 심각한 녹조사태를 초래한 수자원공사가 다시 수질개선을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특히 2조원에 달하는 해당사업의 재원으로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계기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천변저류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 보 개방 및 철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수자원공사는 국민의 주머니를 수익모델로 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약 3천억 원 집행되고 있고, 경인아라뱃길 예산도 해마다 900억씩 지원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계기금에 눈독을 들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혹독한 자기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물그릇을 키우면 수질이 좋아진다며 추진한 4대강사업은 실패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4대강 봇물의 대량방류를 준비하는 등 사업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간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을 흐르도록 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2조원의 돈을 들여서 천변 저류지를 만들지 않아도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고 범람하면서 하천고유의 자정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 환경부 역시 변칙적 수계기금 사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99년부터 4대강유역에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0조 원이 넘는 수계기금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온갖 개발사업을 방관하고, 기금운용을 방만하게 해 지탄받아왔다. 특히 한강수계에서는 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4대강사업에 무상매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서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운동을 촉발하기도 했다. 환경부가 4대강 개발에 눈감고, 복원에 대해 입을 닫으니 결국 수계기금이 4대강사업 뒤치다꺼리로 전락한 것이다. 또다시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또다시 수계기금에 손대는 과오를 범한다면, 수계기금 폐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수질개선을 빙자한 수자원공사의 토목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4대강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 수자원공사, 천변저류지 사업 중단하라_환경운동연합
수, 2017/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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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공공운수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T. 02-498-6535

제 목 : [보도자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6. 9. 25.(목)
전송매수 : 총 6매 (별첨 5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1.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16. 9. 27. 쟁의행위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을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개정 철회 주장」으로 축소시키면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고용노동부는 공사 측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1.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임금체계 변경 등 근로조건 사항에 관한 정당한 합법파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철도공사 측이 법률이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주장으로 파업을 불법시하고, 고용노동부가 철도공사 측이 질의한 당일, 그것도 철도공사 측의 일방적인 사실관계 주장에만 근거하여 위와 같은 회신을 함으로써 “정당한 파업권”을 위축시키려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1.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9. 26.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별첨)를 발표합니다.

 

  1.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T. 02-498-6535)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1. 사안의 개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는 2016. 4. 25. 철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함)는 2016. 5. 16. 위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으며, 철도노사는 2016. 5. 17. 보충교섭에 관한 절차합의를 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절차합의서에 따라 2016. 5. 20. 1차 본교섭과 2016. 5. 27. 2차 본교섭이 진행되었으며, 1차 본교섭에서는 철도공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충교섭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고, 2차 본교섭에서는 철도노조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대하여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보충교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6. 5.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2016. 5. 3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에서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016. 6. 29. 조정안 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으며, 2016. 6. 22.~ 6. 24.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12,804명, 반대 4,51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습니다(재적 대비 70.2%). 현재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재개 및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있으나, 철도공사는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16. 9. 27.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1.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5호)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6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노조법은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이라는 틀을 통해 형성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질서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되어야할 집단적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는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목적에 해당합니다.

 

‘임금체계 변경’을 둘러싼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개인의 권리구제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새로운 합의 형성(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할 것인지, 성과연봉제로 할 것인지 여부, 즉 어떤 임금체계를 택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과 합의에 의하여 형성하여야할 문제이지, 무엇이 객관적으로 옳은지를 사법적 판단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를 권리분쟁사항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철도공사 측의 불법 주장의 부당성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취업규칙’이 불법이라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쟁송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결정원리’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관계 없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관계없이 유리한 근로조건의 형성을 도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보다 상위의 규범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설령 그 효력이 사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조건 형성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경우 교섭촉구를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용자 측의 일방적 성과급제 실시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실시한 알리안츠 파업 사건에서, “성과급제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이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미 철도노사에 대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이를 쟁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조정기간을 도과하여 조정을 종료함으로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도공사 스스로도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보충교섭을 요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2차례 본교섭까지 진행하였는바, 갑자기 주장을 바꾸어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 결 어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관한 목적상 정당한 합법 파업이므로, 철도공사와 노동부는 법령과 판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불법 주장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16. 9. 25.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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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시민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시민자유발언, 신고리 댄스 등 탈핵 홍보 활동 펼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 자전거 원정대(이하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핵자전거 원정대는 지난 26일 오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이후 발산역(31일), 서울역(8월 1일), 신용산역(2일), 홍대입구역(3일), 압구정역(4일) 일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매일 오후 4시 정해진 구간 자전거로 서울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펼친 뒤, 각 거점에서 ‘신고리 댄스’ 등 탈핵희망 퍼포먼스 등을 펼칩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에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7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8일), 장충체육관(9일), 가산디지털단지 STX타워(10일), 강남 교보문고(11일), 선유도역(12일)에서 탈핵 자전거 원정대를 운영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환경연합(문의: 02-735-7088)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활동사진

 

2017년 8월 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시민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월, 2017/08/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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