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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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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0:08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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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임금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2017. 12. 13.)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심야휴게시간에 ‘근무 장소를 지키며 가수면 상태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용자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했다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오래 전 확립된 위 법리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무급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번번이 임금지급 의무를 부정해왔다. 경비업의 특성 상 휴게시간이 방해받는다 해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논리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은 “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해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등,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의 증거가 있는 반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휴게시간’ 인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심야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들의 형식적 근로시간을 줄이고 명목적인 ‘가짜’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경비업에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경비노동자들은 더욱 강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인정한 이번 판결의 의의는 작지 않다.

 

2017. 12.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수, 2017/12/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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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같이 진행될 것이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이자 주요도로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할 집회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본건 집회에서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이하 “민중총궐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리라고 판단한 이유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대책위원회가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목적과 조직구성에서 동일하며, 현재에도 SNS상에 본건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할 것을 선동하는 홍보글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단체와 그 구성이 완전히 다르며 민중총궐기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을 규탄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책위원회는 본건 집회를 신고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홍보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중총궐기 이후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존재해왔다. 조계종을 위시하여 기독교, 천도교 등에서 모두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람벽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원회 자신이 본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 본건 집회가 예정하고 있는 시간대와 유사한 시간대에 동일한 행진코스(단 순서만 반대)로 행진한 시위가 대책위원회의 주도 하에 아무런 충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본건 집회 역시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하려면 해당 집회에 조건을 부여하여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그런데 경찰은 우선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바로 금지한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 헌법에도 위반된 것이다.

모임은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건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집회에 대한 강압적 관리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세력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에까지 가게 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깨닫고 종교계, 정치계 등의 제안에 따라 본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화, 201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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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 정치·꼰대·반인권 심의 타파해야

- 방통심의위, 3기 종료와 4기 구성에 앞서 -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 뉴라이트 출신 박효종 씨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려가 컸던 3기 방통심의위에서도 정치심의 논란은 계속됐다. 방통심의위는 최근에도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극우단체들의 심의요청에 따라 제작진을 소환하는 등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방통심의위 심의는 민주정부 3기 출범과 함께 많은 숙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해 최소심의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조직은 그 변화에 맞춰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방통심의위가 당분간 존속됨에 따라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통심의위의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숙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방송 그리고 통신에서의 정치심의, 꼰대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 심의의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인터넷)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이념심의 포함)’ 꼰대심의로 나타났다. 정치심의는 그야말로 권력의 유불리에 따른 심의를 뜻한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MBC <PD수첩> ‘미국산 소고기 안전한가 편에 대한 최고수위의 중징계와 안티 이명박 카페에 ‘2MB’ 등 대통령을 폄훼하는 단어에 대한 언어순화 권고 의결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기에서도 KBS <추적6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및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도,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검찰수사 관련 보도 징계로 논란을 낳았다. 3기에서는 우려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에서 이념심의가 논란이 됐다. 타깃은 KBS <뿌리 깊은 미래> KBS <뉴스9>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였다. 반면, 정권 옹호적 성격의 종편 채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봐주기·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통신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2MB’ 언어순화에 이어 최병성 목사의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로 논란을 낳았다. 그 시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등 공안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들 또한 다수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대표적 사례로 세월호 유벙언 전 회장 시신 사진 게시글과 북한 대남 도발 조작 게시글,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사건, 사드 유해성 게시글 삭제 건이 있었다. 또한 포털에 게재되고 있던 웹툰 23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려다 검열 논란을 야기했다.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및 번복, 그리고 <노스코리아테크> 4shared 접속을 차단했다 법원에서 철퇴를 맡기도 했다.

 

통신심의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심의가 희화화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기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혁부 부위원장은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 차단 심의 과정에서 한 사람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여러 개 운영할 수도 있는가?”라는 무지한 발언으로 보는 이들을 황당케 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한 김연아 선수에 1촌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터넷 상(싸이월드) ‘1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정치심의, 코미디까지 삼키다반인권 심의 문제도 심각

 

정치심의는 코미디를 넘나들었다.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코너는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코미디는 하지마.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발언했다가 행정 지도 제재를 받았다. 여권에서는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의 박근혜 후보 풍자를 문제 삼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풍자한 MBC <무한도전>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편 등도 행정지도를 받았다. TBS <배칠수 전영미의 9595>는 복면금지법 패러디로 제재를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이 야기됐다.

 

꼰대심의 또한 주요 논란의 대상이었다. MBC <무한도전>은 유독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근거로 자주 심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무한도전> ‘스피드편(독도특집)’은 자동차 폭발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엉뚱한 근거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 과도하게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다며 계속 제재를 내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자막과 발언은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였다.

 

꼰대심의는 통신용어 및 신조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났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경우, 방통심의위는 심쿵’, ‘()노잼’, ‘빡침’, ‘겨터 파크’, ‘드립’, ‘돌직구’, ‘ㅋㅋㅋ 등 통신용어 사용을 문제 삼아 제재했다. 방송에서 넘사벽’, ‘직찍 등 줄임말과 함께 빼박켄트’, ‘츤데레’, ‘개저씨 등의 신조어 사용한 것 또한 제재 대상이 됐다. 10대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츤데레오라는 표현으로 제제를 받았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들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의 문제가 정권에 유불리에 의한 심의에서만 나타난 건 아니다. 정부여당 추천은 물론 야당 추천과 무관하게 인권문외한적인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JTBC <선암여고탐정단> 심의과정에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와 관련해 정신적 장애라고 표현해 논란을 낳았다. 박효종 심의위원은 동성애는 키스가 아니더라도 다정하게 손을 잡는 장면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수위를 낮추라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MBC <일밤> ‘진짜사나이 여군특집편에서 벌어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여야 추천 할 것 없이 나라면 기분 좋았을 것”, “풀샷으로 나와서 그렇지 미디엄 사이즈라는 등의 농담식 심의를 이어갔다. JTBC <썰전> 다문화 편견 발언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의결해 논란을 낳았다. MBC <전설의 마녀> 데이트강간 장면은 문제없음이 의결돼 비판을 받았다.

 

방통심의위, 전문성·다양성 갖춰야심의규정도 대폭 수정 필요

 

언론연대는 정치심의의 원인을 정치적 보은인사로 꼽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 대 야당 추천 63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문가 인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방통심의위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 남성이며 특정한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여성 내각 30%’ 공약이 방통심의위 인사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연령 다양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또한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역시 방송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현재 방송과 통신심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 심의 규정은 방통심의위 의결로 개정이 가능하다.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할 것이다. 그 기준은 정권 보위가 아닌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 되어야하며 방송통신 심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017 6 12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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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논평]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90억 손배소 2심 결과에 대한 논평 현대차는 ‘권리 포기’ 강요하는 손배소 즉각 철회하라! - 노동자 벼랑으로 내몬 부산고법의 90억 손배소 판결 규탄한다   현대자동차가 […]
수, 2017/0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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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한없는 권력의 한일군사협정 밀실 체결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의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관련 정보

전부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방부는 10월 27일 일본정부와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추진과정을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의 말과 달리 국방부는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졸속적으로 ‘속도전’으로 진행하였을 뿐, 국민의 동의나 의견을 구하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한 바가 없다. 이에 민변은 실무협의를 비롯하여 정부차원의 협정 체결의 필요성 검토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016. 11. 11. 국방부 및 외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첨부한 정보비공개 결정 회신문에서와 같이, 주로 한국 정부의 권한 위임절차와 결재권자, 회의 개최 현황 등이었다.

 

국방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결정이다. 우선 위 법률 제9조의 열거된 8가지의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다. 도대체 정부 내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가 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의 59%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국민들은 그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일본은 과거 자신의 침략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사과하고, 중국에게도 사과했으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구조를 마련해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는, 국민들에게 이미 탄핵된 정부가 국민과 민족의 중대한 미래를 결정할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 정권의 생명을 더욱 단축시키는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비공개결정문

 

20161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월, 2016/11/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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