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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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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조변호단][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0:08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판결(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217962판결, 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을 해왔고, 이후 하급심 판결들이 손바닥 뒤집듯 이에 일관되게 복종해 왔다.

 

그런데, 지난 9.11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11부. 2013가합544225판결, 김기영 부장판사, 정순열, 이호연 판사)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수감 중 한 발언으로 인해 또다시 반공법위반 및 긴급조치 9호로 기소된 ‘막걸리’ 긴급조치 사건에서, 긴급조치 발동행위 등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2.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이라고 전제하면서도,

 

① 대통령은 유신헌법 제43조 제2항, 제46조에 따른 헌법수호의무가 있고, ②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났음이 명백한 것이며, ③ 또한 긴급초지 내용은 명백히 확립된 헌법상 및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④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기본질서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어서,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3.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결들, 특히 어떤 심오한 판결이유조차 없는 6줄 대법원 판결(2015.3.26.선고 2012다48824판결)에 복종하여 그나마 인용하였던 1심 판결을 뒤집는가 하면, 대법원은 아예 연이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오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로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과거 유신 긴급조치 시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여 유죄판결로써 부역하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고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또한 국가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는 긴급조치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대통령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반 헌법적 조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형식적 합법주의에 숨어 ‘고도의 정치행위’라면서 이를 옹호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사법부는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로써 정치권력에 부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유신·긴급조치가 공무원 박정희의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의 결단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선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4.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체계 하에서 소부판결로써 종전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긴급조치의 역사, 내용의 위헌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사법부 스스로 ‘뒤 늦게나마’ 짊어져야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짓밟는 것이다. 특히 민주적 정당성에 취약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의 역할 조율, 대법관 수의 증대, 대법관 추천제도의 개선 등보다 상고법원을 통한 획일적 법원 체제 확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4심제 상왕제 ‘판결’로써 긴급조치 시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대법원의 이러한 ‘고도의 정치행위’ 판결 및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 및 위헌을 구하는 ‘재판 헌법소원’을 제소(2015헌마861)한바 있고, 현재 헌법재판소 소부를 거쳐 9.14 전원 심판부에 회부되어 본격 심리 중에 있다.

 

실로 기대가 많지 않지만, 이번 하급심 판결을 계기로 삼아 그동안 안이한 ‘정찰제’ 기각 판결로써 대법원 판결에 부응했던 하급심 재판부의 성찰과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기대해본다.

 

2015년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논평] 긴조국가배상책임+인정 15091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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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논평]협찬규제완화.hwp




[논평]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 제목 광고도입을 철회하라

 

지난 8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협찬기업의 이름과 상품명 등을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 제목 광고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협찬제도의 근본 목적을 위배하며, 협찬고지 규칙의 다른 조항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제도는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은 협찬과 광고를 구별하고, 협찬고지 시 광고효과를 제한하는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협찬고지 규칙 3조는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조에서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6조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을 통한 고지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제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제목 사용 금지를 전면 폐기한 개정안은 단지 하나의 조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핵심규제를 풀어 현행 협찬고지 규칙을 송두리째 무력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방통위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사실상 광고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거라면 협찬 역시 방송광고 체계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규칙 손질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와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한 또 한 번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보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언론시민단체와 시청자단체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규제들을 대거 풀어버렸다. 그 개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시청자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은 내용심의의 주요 대상이다. 비록 방통위가 협찬고지 규칙에 관한 개정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용심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제목 광고도입을 결정한 것은 방심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방송심의규정 제46조는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된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협찬주명을 제목에 사용하거나 상품명·로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실제 <총각네 야채가게>, <도전! Outback It Shef> 등의 프로그램이 해당 규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제목만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1건당 고지 제한시간을 폐지하고, 1회 고지 허용시간을 30~45초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기업체가 최장 30~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방송심의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도한 또는 의도적인 부각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셈이다. 방통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청권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정안은 안 그래도 문제가 되고 있는 협찬 제작 프로그램의 기업 홍보 행태를 노골화시킬 것이다. 단지 기업 이름이나 상품명을 방송 제목과 함께 고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협찬주 홍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암암리에 프로그램 곳곳에 영향을 미쳐 광고효과를 누려왔던 기업들이 거액의 협찬금을 지불하고 제목까지 산 프로그램을 그냥 둘리 만무하다. ‘제목 광고는 방송사와 기업이 방송 프로그램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이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 기대와는 달리 방송제작자가 협찬주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광고주가 방송사의 협찬요구에 시달릴 공산이 더욱 크다. 이미 MBN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방송 재원 마련을 위해 협찬을 받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기 위해 방송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시청자들은 기업 홍보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방송의 주인은 더 이상 시청자가 아니라 협찬주가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방송의 사유화를 조장하는 방통위의 제목 광고 도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820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8/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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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30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법원삼거리)

1. 취지와 목적
-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
용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함
- 7/27일(월)~29일(수)까지 온라인상에서 국민고발인을 공개모집하여, 참여
의사를 밝힌 2,786명의 시민과 41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고발.

2. 고발 개요
○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고발인 : 2,786명의 시민, 41개의 시민사회단체
○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3. 기자회견
○ 제목 : 국정원의 해킹사찰에 대한 국민고발 기자회견
○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사찰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가만히 있지 않는 경
산 청년 모임, 가만히있으라 with 제주, 거제서명팀,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고양
세실(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 광화문TV, 노원 416의 약속, 노후희망유니온, 대구
반야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대구경북 별들과의 동행, 리멤버 0416,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전역시민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사회민주
당창당모임, 서대문416네트워크, 세대행동(세월호와 대한민국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들), 세월호 원주대책위, 세월호를 기억하는 용인시민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엄마의
노란손수건, 의정부 세월호 대책회의, 이화여대민주동문회, 인천서명팀(부평 검암 구
월), 전국교수노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아민주모임, 표
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풀뿌리시민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진
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신대 총학생회, 함께하는 이웃 (총 41 개 시민사회단체)
○ 참가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주요참석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송주명(민주화를위한전국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호중(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 장유식(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종진(민
주노총 수석부위원장)

〇 향후 계획
- 1차 고발 후 8월 12일까지를 시한으로 2차 고발운동 진행
- 2차 고발장 접수는 8월 13일 예정
- 2차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19-339-2599,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목, 2015/07/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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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디어 개혁, 후순위로 밀리나

-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방통위 개편의 로드맵 제시해야 -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예상대로 소폭 개편이다.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방통위 이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미래부를 이름도 바꾸지 않고 현행 유지한 것은 실망스런 결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박근혜게이트의 몸통 부처였다. 필요에 따라 부처의 기능은 유지하더라도 국정농단의 적폐와 부역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개혁 조치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 미래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폐지는커녕 거의 모든 기능을 유지하며, 차관급 자리가 늘고, 예산 권한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부를 강화하며 방송통신 정책 권한을 조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ICT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방통위의 유료방송 및 통신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한 이래 미디어 공공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한 정책 지연과 혼란도 가중됐다. 미래부를 과학기술 정책 총괄부처로 재배치하고자 했다면 방송통신 업무는 본래 자리인 합의제기구(방통위)로 돌려보내 일원화했어야 한다.

 

정부는 미래부 등 논란이 큰 조직은 내년 이후 2차 개편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과연 단임 5년의 임기 중에 2단계 정부조직개편이 실제 가능할지 미지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는 정쟁화 가능성이 높아 개편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부와 방통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방안이나 로드맵이 없다면 현상 유지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래부-방통위 이원체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며(현행 방심위 해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을 공약했다.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미디어 개혁이 계속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

 

201765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6/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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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논평]방석호 처벌.hwp

 

 

 

 

[논평]

황제출장’, ‘혈세도둑방석호를 처벌하라!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이 초호화출장을 다니며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출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석호 사장의 출장비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하루 125만원(1050달러)에 달하는 리무진을 빌려 타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어쩌다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여행경비로 1~3천만원을 썼다고 한다. 나랏돈으로 황제출장을 다녔던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나랏돈을 퍼붓고 다닌 걸까? 방 사장은 한국 문화원과 유엔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를 만났다고 적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방 사장은 대신 가족 나들이를 즐겼다. 출장에 동반한 그의 딸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고,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 사진을 올렸다. 뉴욕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명품쇼핑몰에서 결재한 영수증도 나왔다. 혼자 출장을 갔을 때는 차로 8시간 거리인 아들이 유학 중인 대학 부근까지 찾아가 116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방송사 최고책임자로서 정말 심각한 모럴헤저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방석호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알려졌다시피 방석호는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인사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불법 해임하는 데 앞장섰고, 종편도입을 위해 연구조작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되레 포상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마치 전리품 나눠주듯 그를 아리랑TV사장에 앉혔다. 이렇게 권력만 추종하는 낙하산 인사가 어찌 방송의 공적책무를 챙기고, 사장으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방석호는 박근혜 정부가 낳은 또 하나의 인사 참극이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당장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기관도 나서야 한다. 아리랑TV의 부패비리를 수사하여 세금도둑을 처벌하고, 혈세를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무부처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 취임 이후 그의 경영행태와 처신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개선을 빌미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아리랑TV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낙하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적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아리랑TV 역시 세금낭비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게 될 것이다.

 

201621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전규찬)

수, 2016/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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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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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월, 2015/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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