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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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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10:26

지켜야 할 선을 넘은 일부 언론의 삼성 직업병 관련 보도

참여연대는 공익법인 설립돼도 참여 의사 없어

 

지난 14일 참여연대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현안과 관련해 ‘사회 위에 군림하는 삼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60585 참조), 일부 언론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피해자 보상을 소홀히 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한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더 나아가 시민단체가 공익법인 설립에 집착하는 이유를 시민단체의 ‘이권’ 때문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몽니’를 부려 삼성의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였다. 이처럼 다수 언론이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고, 이 문제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 대한 기초 취재도 없이 쓴 이런 기사는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언론 현실을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정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그것이 ‘사회적 문제’인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스스로 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것은 이 문제를 가해자 기업인 삼성이 일방적으로 풀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반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된 보상위를 구성하고 보상의 범위와 수위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애초 약속인 사회적 해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대안은 현재로서는 조정위의 권고안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조정위 권고안이 미흡하나마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차별과 배제 없는 실질적 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직업병 문제의 기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가해기업인 삼성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사천리 보상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만 읽힐 뿐이다. 

 

반올림을 비롯해 그동안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온 단체들이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인 연대 차원이다. 조정위 권고안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위가 권고한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쓰지 마라’는 속담을 인용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이 속담이 누군가를 겨냥한다면 그 대상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에 가깝다. 언론은 삼성의 광고라는 일상적인 ‘오얏나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속담을 자사에 적용해 삼성 광고를 일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작업장에서 일한 죄로 불치의 병을 얻고 죽어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차마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꽃다운 청춘들의 망가진 인생과 그 가족들의 비통함이 서려 있는 문제다. 사회는 그들의 원한을 풀고 비통을 덜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속을 만들 의무도 있다. 사회적 공기를 자처하는 한, 언론도 그럴 의무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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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180208_기자화견_이재용 항소심 판결 규탄3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정경유착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준 사상 최악의 판결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 집행유예 등 잇단 재벌대기업 봐주기에 분노와 절망 느껴

삼성재벌과 사법부의 ‘삼법유착’ 척결 위해 사법 개혁 적극 추진해야

 

일시 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8)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5일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반올림’의 이상수 상임활동가는 “사법부가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분명히 선언했다.”며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에게 이번 재판은 직업병 문제에 대한 단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박근혜 시절 만들어진 재판부가 국정농단 재판을 관장하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 개선을 위해 사법부 적폐 청산을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통합을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승계과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한국 사법부는 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 재판 등에서 이재용의 세습 과정을 방조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의 불법 세습과 비리에 묵인한 사법부가,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를 묵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사법부가 삼성 범죄를 묵인하는 80년 동안 삼성 노동자의 노동인권도 파괴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과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1심 판결 결과를 보면서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믿음이 무너졌다”며, 이 판결을 보고도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였다. 이 의장은 MP그룹과 정우현 회장이 치즈통행세, 광고비 유용, 보복출점 등 불공정 행위로 한 점주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사법부의 응답은 ‘집행유예’였다며 사법부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인정한 승계작업을 뒤집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마필 구입대금 등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각 36억원과 관련해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상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이며,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사법부의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가 단 3일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정경유착을 넘어 삼성과 법원의 유착을 뜻하는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판결이자, 지난 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쳤던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만큼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대법원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 역행하는 사법부, 존재 의미 없다” 

              이재용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2월 8일(목) 오후 1시,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나눔문화·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민변민생경제위원회·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삼성노동인권지킴이·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노동단체1]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

  발언2. [노동단체2]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발언3. [상인단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공동의장

  발언4. [전통시장상인단체] 서정래 망원시장상인회 회장

  발언4. [변호사단체]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변호사

  발언5. [시민단체]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현장시민발언 

목, 2018/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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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삼성재벌 노조파괴 공작 이번엔 밝혀내어야

일시/장소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20180409_사진_삼성의노조와해규탄기자회견(2)

 

지난 4/2, 언론 보도로 삼성이 작성한 대규모 노조파괴 문서 확보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문서는 노조파괴를 위해 노조 조직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에까지 이르는 광범한 범위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문건은 내용과 수단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도 심각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범죄사실을 수사해야하는 검찰은 2013년 폭로된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에 대해 2015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파괴 문건에 나온 방식대로 노조와 조합원을 탄압한 끝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삼성에버랜드지회 간부가 부당 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피해 당사자에게서 확보한 문서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노조, 민주노총,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4.9통일평화재단,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손잡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천주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중심 사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 발언자 : 1.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2.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 3.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지회장/ 4. 금속법률원 박다혜 변호사 / 5. 민변 노동위 강문대 변호사 / 6.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기자회견문]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삼성 노조파괴 공작 낱낱이 밝혀내라

“사법부가 판결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로 재벌을 구원했다.”

지난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어이없는 2심선고가 내려지던 날 금속노조는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부끄러운 판결’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판결의 대상이 된 이재용의 죄목에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죄가 들어있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이건희와 이재용 부자는 그간 무수히 많은 노동탄압을 저지르고도 단 한 차례도 관련 혐의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2013년, 2015년 이미 삼성의 노동탄압 공작을 드러내는 증거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노조탈퇴의 협박을 받고 각종 공작에 시달린 노동자들 자신이 증인이다. 나아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반세기동안 지켜본 온 국민이 증인이다. 그러나 증거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복지부동이고 삼성은 무소불위였다.

 

5년 묵힌 노조파괴 수사, 검찰 믿을 수 있나

지난 2013년 금속노조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2년 반이나 지난 2016년에야 검찰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단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석달 뒤 공소시효 종료로 자연소멸할 상황이다. 손 안의 사건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검찰이 과연 과거 자신들이 불기소처분까지 내렸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재조사를 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삼성의 노동파괴 공작을 다시 들춰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를 잡아내고 드러난 범죄행위를 처벌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시민들이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위 6천 건의 증거문건을 공개하라. 삼성의 노조파과 공작은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닌 헌법정신을 위반한 인권유린이며 반사회적 범죄다.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언론에 찔끔 찔끔 흘리지 말고 최소한 증거목록이라도 공개해야 검찰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삼성 반헌법 경영,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검찰을 못 믿는 것은 검찰의 전력 때문이다. 5년 묵은 사건을 방치하고 있고, 2013년의 문건 폭로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제 와서 검찰 스스로 새로운 증거 문건을 발견했다며 압수수색 등 삼성자본을 단죄하려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늦은 감도 든다.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삼성의 노동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검찰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한, 예외 없는 수사로 그간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에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삼성재벌은 2017년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128%가 넘는 이익을 올리고도 고용을 줄였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다른 기업군에서는 이익이 늘건 줄건 상관없이 고용이 늘어났다. 단순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7년 이익 약 3천5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LG그룹은 약 3천8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는 반면 삼성은 8천7백만원 당 1인을 고용하며 그마저도 줄이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감시와 견제가 없는 무소불위의 재벌은 이윤이 늘어나도 고용증대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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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마지막 기회

검찰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2013년부터 5년째 방치중인 삼성관련 금속노조 고소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진실을 밝혀내라. 최소한 피해자들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부터 서둘러라. △검찰이 확보했다는 6천 건의 노조파괴 공작 증거 문건 또한 지금 당장 공개하라. 검찰 스스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삼성수사에 뛰어들어 과거 삼성에 면죄부를 남발하던 부끄러운 검찰의 역사를 지우고, 삼성의 노동탄압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에서 삼성 바로 세우기, 재벌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하자!

 

2018년 4월 9일

삼성 노조파괴 음모,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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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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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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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선정이유 :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수, 2018/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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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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