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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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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09:17
카메룬 두블레(Doublei) 지역에서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70곳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건물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Amnesty International

카메룬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두블레(Doublei) 지역 70개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차례로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건물이 사라진 위치다. 하단 사진에서 붉은 점은 나무 등 산림을 나타낸다 ⓒAmnesty International

  •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수백 명 사살, 화형, 참수
  • 정부에 구금된 사람 1천 명 이상 – 비인도적 환경으로 수십여 명 사망
  • 남성 130명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실종
  • 보안군에게 파괴된 민간 피해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공개

카메룬 북부에서 보코하람이 민간인 약 400명을 학살했고, 이에 대한 정부군의 과잉대응과 비인도적 수감 환경으로 수십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5년 세 차례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포화 속에 놓인 인권: 카메룬의 보코하람 항전에서 나타난 공격과 폭력>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보코하람에 사망한 민간인 수가 380명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이에 맞서 마을을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1,000명이 넘는 의심 인물들을 구금했으며 심지어는 5세 어린이까지도 구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25명 이상이 숨지는 등 그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종자 130여명 역시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국장은 “보코하람이 카메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인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됐다. 보코하람은 무차별 학살과 납치를 저지르고 민간 건물을 파괴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민간인들에게 실로 막대한 공포와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절실한 민간인 보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메룬 보안군의 대응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동원하거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자의적 체포를 일삼았으며,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2014년 중반부터 보코하람은 카메룬 최북단 지역의 도시와 마을 수백여 곳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 납치하고 가옥 수백여 채를 불태웠으며 가축 등을 약탈해 왔다.

2014년 10월 15일 국경지역 암치드 마을을 습격한 보코하람 단원들은 최소 30명 이상을 사살하거나 참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보코하람 전사가 이웃사람 최소 두 명 이상의 목을 잔인하게 베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17일에는 100명이 넘는 보코하람 단원들이 비아 마을을 습격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16명을 살해했다.

당시 목격자는 보코하람이 150채가 넘는 집을 불태우던 모습을 전하며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최소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의 자살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며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7월 22일과 23일 마루아에서 발생한 3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보안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침해

2014년 이후 카메룬 보안군은 보코하람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군의 ‘집단 심사’ 또는 기습적인 ‘봉쇄 수색 작전’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집단 검거된 사람들로, 마루아 교도소의 충격적인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다. 수용 인원에 비해 좁은 방과 불결한 환경, 부족한 의료 지원으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최소 4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마루아 교도소를 방문했을 당시,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수감자는 1,200명이 넘는 반면 화장실은 20개도 채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교도소 내 환자를 수용한 병원을 찾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환자들이 불결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최소 3명은 반나체로, 한 명은 자신의 배설물을 뒤집어쓴 채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도소 수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수 개월이 더 필요할 예정이다.

카메룬 보안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했다. 2014년 12월 27일 맥딤, 두블레 마을에서는 보안군의 봉쇄 수색 작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70여곳 이상이 불태워졌다.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군인들이 우리 집 안에서 총을 쐈다. 여동생과 동생의 7살 난 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동생은 머리 오른쪽, 조카는 목에 총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처럼 목격자 수십 명이 증언했던 보안군의 파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전으로 보안군은 살인과 파괴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최소 200명 이상의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마루아의 헌병대로 이송되어 2개의 창고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밤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 정부는 임시로 마련된 감방에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들의 신원이나 사인, 시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체포된 사람들 중 45명이 교도소로 이송됐으나, 2개 마을에서 체포된 130여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 국장은 “남성 200명이 집단 체포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보코하람의 공격 규모와 그 잔혹성은 끔찍할 정도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을 보코하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군 역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양측 모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를 위해 160명 이상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과 3월, 5월 3차례에 걸쳐 카메룬 북부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고, 2015년 6월과 8월 중에도 후속 조사를 위해 재차 방문했다. 보코하람과 카메룬 보안군 양측이 자행한 공격의 목격자와 피해자들은 물론, 카메룬 법무부와 같은 정부 관계자들과 보안군 소속 군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무력 분쟁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의 영향이 미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보안군은 기르비디그 마을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어린이 84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47명은 10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5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학교가 보코하람의 훈련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을 6개월간 구금했다가 2015년 6월 모두 석방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주”로 채택했다. 카메룬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폭력행위를 소탕하고자 BIR(신속대응부대) 2000개 이상을 BIM(기동부대)와 함께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카메룬 정부에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Hundreds slaughtered by Boko Haram and abused by security forces

  • War crimes: Boko Haram shoots, burns and slits throats of hundreds of people
  • Authorities detain more than 1,000 people – dozens die in inhumane conditions
  • More than 130 men and boys disappeared at hands of security forces
  • New satellite images show destruction of civilian property by security forces

Boko Haram has slaughtered nearly 400 civilians in northern Cameroon, while a heavy-handed response by security forces and inhumane prison conditions have led to dozens more dea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launched today.

Based on three research missions in 2015, the report, Human rights under fire: attacks and violations in Cameroon’s struggle with Boko Haram, documents how Boko Haram has killed at least 380 civilians since January 2014.

In response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raided villages, destroying homes, killing civilians and detaining over 1,000 suspects, some as young as five years old. Serious inciden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vestigated, including one where at least 25 people died in custody. More than 130 people remain missing.

“As Boko Haram has brought its violence to Cameroon, civilians have come increasingly under fire. By killing indiscriminately, destroying civilian property, abducting people and using children as suicide bombers, they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aused untold fear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t the same time, while providing much needed protection to civilians, the response by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s also been marred with serious violations. Cameroon’s security forces have killed civilians unlawfully or through excessive use of force. People have been arbitrary arrested, and many held in inhumane conditions which have led to dozens of deaths.”

War crimes by Boko Haram

Since mid-2014, Boko Haram fighters have attacked scores of towns and villages in the far north region of Cameroon, killing and kidnapping civilians, burning down hundreds of houses and looting livestock and other property.

In a raid on 15 October 2014, Boko Haram fighters shot or slit the throats of at least 30 people in the border town of Amchide. One eye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saw Boko Haram fighters brutally cutting the throats of at least two of my neighbours.”

On 17 April 2015 more than 100 Boko Haram fighters stormed the town of Bia, killing 16 civilians, including two children.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insurgents set alight more than 150 houses: “Neighbourhood after neighbourhood, they killed people and burned down everything”.

Since July 2015 a series of suicide bombings using girls as young as 13 have claimed more than 70 lives. Thirty-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more than 100 wounded in three suicide bombings in Maroua on 22 and 23 July 2015.

Heavy-handed response by the security forces

Since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arrested and detained more than 1,000 people suspected of supporting Boko Haram. Most were arrested in mass “screening” operations or “cordon-and-search” raids where security forces round up dozens, sometimes hundreds, of men and boys. The majority of them are held in appalling conditions at Maroua prison. Overcrowding, lack of sanitation and inadequate health care led to the death of at least 40 prisoners between March and May 2015 alone.

When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Maroua prison in May 2015, it had no running water and fewer than 20 latrines for more than 1,200 people. Visiting a hospital where sick prisoners were kept during the same perio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that severely malnourished patients were housed in a filthy room, with at least three half-naked detainees sleeping on the floor, one in his own excrement. Work to increase prison capacity has begun, but will take many months to complete.

In carrying out security operations, the military have used excessive or lethal force. In one cordon-and-search operation at least eight people, including a child, were killed and more than 70 buildings were burnt down in the villages of Magdeme and Doublé on 27 December 2014.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Soldiers shot in the house. My sister and her seven year-old daughter were killed while hiding under the bed. My sister was shot on the right side of the head and her daughter in the neck.”

Satellite images and photos confirm the scale of destruction by the security forces described by dozens of witnesses.

In addition to the deaths and destruction, at least 200 men and boys were arrested during this operation. They were taken to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in Maroua and locked in two storerooms, where many died overnight.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incident the authorities said that 25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makeshift cells, yet have failed to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victims, the cause of their death, or the location of their bodies. While 45 of those arrested were taken to prison the following day, at least 130 of the men and boys arrested in the two villages remain unaccounted for.

“It is unacceptable that nearly nine months after the mass arrest of 200 men and boys, most of their families still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dead or alive.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needed to ascertain what happened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said Alioune Tine.

“The scale and depravity of Boko Haram’s attacks is appalling and more must be done to protect civilians and bring all those guilty of these crimes to justice. But it is shocking that an army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civilians from Boko Haram has committed atrocities themselves. Crimes committed on all sides must be immediate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Background

More than 160 people were interviewed for the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three research missions in northern Cameroon in February, March and May 2015, as well as follow-up research between June and August 2015. Victims of and eyewitnesses to attacks committed by both Boko Haram and Cameroonian security forces were among those interviewed,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Justic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diplomats, humanitarian workers, and other experts.

Based on the evidence gathere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an internal armed conflict is taking place in the region – which appears to be a spillover of the conflict in Northern Nigeria – an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now apply.

On 20 December 2014, security forces raided Qu’ranic schools in the town of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47 of whom were under 10 and the youngest was just five. Authorities claimed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They were held for over six months without access to their families, before being released in June 2015.

Boko Haram now calls itself the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 Cameroon’s President has deployed at least 2000 troops of the BIR (Rapid Intervention Battalion) alongside forces from the BIM (Mobile Intervention Battalion) to combat Boko Haram’s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the Cameroonian authorities in July 2015 requesting responses to its research findings, but received no respons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West and Central Africa, Dakar, Senegal, on +221 77 658 62 27 or in Yaoundé, Cameroon on +237 699 70 04 36
Email: [email protected] or [email protected]
Twitter: @amnestyW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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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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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개의 영상 분석 결과, 사전 계획된, 체계적인 전쟁용 무기 사용 및 살인 자행
  • 소수민족에 반인도적 범죄 저지른 병사를 미얀마 도심에 배치
  • 지휘관의 비사법적 처형 및 살인 지시 증거 공개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총을 들고 시위하는 시민을 체포하는 미얀마 경찰들

국제앰네스티 최근 조사 결과, 미얀마 군이 평화적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최근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사태 영상 50여 개를 검증했다. 그 결과 미얀마 보안군 및 보안 경찰이 체계적인 계획 하에 살상 무기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망 사례는 비사법적 처형에 준하는 상황이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시위에서 61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며칠간 확인된 사망자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타트마다우Tatmadaw’라고 불리는 영상 속 미얀마 군은 치안 유지가 아닌 전시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무기로 무장했다. 도시 내에서 무분별하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보안군의 무모한 행위가 포착되었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디렉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 군은 이전에도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상황에 압도된 개별 경찰관과 군인들이 잘못된 판단 하에 벌인 행동이 아니다. 이미 반인도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관련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지휘관들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부대를 배치하고 살인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년 간 타트마다우는 친, 카친, 카렌, 라킨, 로힝야, 샨, 타앙 등 소수민족에 끔직한 폭력을 행사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타 인권단체와 함께 미얀마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타트마다우 고위급 사령관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는 방관만 하였고 결국 미얀마 군은 시위대를 총격 진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면서 임의 구금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력 탄압 및 진압 영상의 인터랙티브 지도

사전에 계획되고 승인된 조직적인 살인적 무력 행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민들과 언론은 다웨이, 만달레이, 몰먀잉, 모니와, 메르귀, 미치나, 양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수의 영상을 분석해 살인적 무력행위가 체계적으로, 사전 계획되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2일 양곤 산챠웅Sanchaung에서 촬영된 한 영상은 저격총으로 저격 중인 군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 지휘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지휘관은 특정 시위자들을 향해 발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3월 3일 양곤 북오카라파에서 촬영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면, 구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그 상태로 몇 초간 쓰러져 있던 남성은 곧 경찰에 의해 끌려간다.

3월 8일 카친주에서는 두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확인된 한 영상에는 배경에 총소리가 들리고 짙은 연기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너무 따가워”, “한 명이 죽었어” 등 말소리가 들리고 머리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실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들린다. 그 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흥건하다.

2월 28일 다웨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 속 한 군인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소총을 빌려준다. 경찰은 쭈그려 앉아 조준한 후 총을 쏘고 옆에 있던 경찰들이 환호한다.

(이들은) 사람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재미로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보안군과 경찰의 의도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안 마리너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총을 들고 달려나가는 미얀마 진압 경찰

대대적인 군사용 무기 배치

3월 5일 국영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며 사망자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제 RPD 경기관총, 미얀마 MA-S 스나이퍼, MA-1 반자동 소총, Uzi-replica BA-93, BA-94 기관단총 등 미얀마에서 생산된 총기류로 보안군과 경찰이 무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시위현장에서 치안 목적으로 사용할 만한 무기가 절대 아니다. 유엔 지침에 따르면 사망 혹은 중상이 임박한 위협이 있지 않은 한 보안군과 경찰은 총기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며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떠한 적절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안 마리너는 “타트마다우의 무기를 보면 위험한 전술의 강도를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준살상 무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매일 반자동소총, 스나이퍼, 경기관총 사용 지시가 내려지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사활이 걸린 위기 사태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3월 7일 만달레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최루탄, 물대포, 한국산 대광 DK-44 섬광수류탄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포함한 ‘군중 통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한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것이 살상 무기의 사용까지 이어진 것이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터키 제조사 Zsr Patlayici Sanayi A.S. 고무 총알로 장전되고 프랑스-이탈리아 제조사 Cheddite 카트리지가 사용되는 산탄총, 페퍼볼 총 등 전통적인 준살상 무기가 경찰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미얀마 양곤에서 사망한 시위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시위자

살상무기의 무모하고 무분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보안군이 치명상을 입힐 만큼 무모하고 무분별하게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영상을 확인했다.

3월 1일 몰먀잉 주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된 영상에 의하면, 트럭에 탑승한 보안군이 사람이 사는 집에마저 사방으로 실탄을 무분별하게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월 28일 공개된 양곤 흘레단 상황을 촬영한 한 남성은 발코니에 숨어 촬영하면서 상황을 설명한다. 발코니 아래 길거리에서 무장한 이들이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과 탄환을 발사하는 것이 보인다. 이때 거리에 있던 경찰 무리가 발코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이 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한다. 총성이 한 번 울리고 발코니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맞았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른다. 영상 속 한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조안 마리너는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는 우려의 메시지를 넘어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가해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명 높은 군사단의 배치

사진과 영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무자비한 시위 진압에 가담한 군 부대는 양곤 사령부, 북서부 사령부, 제33 경보병사단, 제77 경보병사단, 제101 경보병사단 등이며 이들은 무기를 빌려주면서 경찰을 동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검증 결과, 제33 경보병사단은 만달레이, 제77 경보병사단은 양곤, 제101 경보병사단은 모니와에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이 세 도시에서 보안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 행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 중 일부는 라킨, 카친, 북부 샨주에서 극악무도한 행위와 극심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 악명 높은 사단이다. 이번 사태에는 2016년, 2017년 북부 샨주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 라킨주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제33 경보병사단 병사들이 연루되어 있다.

금, 2021/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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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들
 
로힝야 난민을 태운 어선들이 동남아시아 해역을 표류하고 있다. 지난 4월, 로힝야 여성, 남성, 및 아동 500여명을 태운 어선 2척이 말레이시아에 정박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COVID-19의 유입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했다. 해당 어선들은 현재 벵골 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현재 해상에서 표류 중인 로힝야 난민을 구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각국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색 및 구조에 나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앰네스티는 다른 국가들 역시 이러한 책임을 다하고 표류 중인 난민과 비호 신청자들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라지 파트나크Biraj Patnaik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국장은 “어선의 입항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방글라데시는 끔찍한 범죄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며 “방글라데시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로힝야 난민을 환영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격리 센터 마련을 지원하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긴급 의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이 사안과 관련해 방글라데시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안다만해를 표류하고 있는 로힝야인의 배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수백명의 로힝야 난민을 위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즉시 개시하라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선박 1척을 해안으로 인도했지만 당국 군의 공격적인 순찰로 난민들을 쫓아냈다. 태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보트를 추방했는지, 혹은 인근 해안에서 난민 보트가 발견되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참여한 발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Bali Process Task Force는 “바다 위 생명을 구하는 것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상 이민에 대응할 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인근 지역인 안다만해에서는 2015년 수백명이 로힝야인이 구조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선례가 있다. 그때의 슬픈 결말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가 난민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

 

비라지 팟나이크 국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방글라데시만 이 상황의 해결을 떠맡을 수는 없다. 방글라데시가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월, 2020/05/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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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생긴 무덤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브라질을 강타했다. 6월 1일KST 기준으로 확진자는 5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역시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상승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이 가운데, 브라질 내에서 소외되어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상파울루 시당국 자료에 따르면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이 62% 높다. 보건부 자료에서도 이미 유색인종의 치사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3명 중 1명은 유색인이었다. 또한, 빈민가에서의 사망자도 늘고 있다. 교도소 내 감염 증가의 위험도 존재하고, 선주민 사이의 감염이나 아프리카계의 감염 및 사망 역시 증가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단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만한 정부 정책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노숙자를 위한 포괄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코로나19, 그에 대한 현재의 대처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모든 사람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빈민가 거주민, 여성과 소녀, 선주민, LGBTI, 아프리카계 사람들, 노숙자, 부적절한 주거지에 사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쉼터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비공식 부문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 장관과 주 정부, 시장에게 촉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하라. 브라질은 현재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온라인액션
브라질 정부는 모두를 위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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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브라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할 것
  2. 선주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료 서비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할 것
  3. 여성, 아동, 노인 등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잘 전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및 복지 서비스를 시급히 제공할 것
  4. 격리 등의 상황에서 수도, 위생, 전기, 식량,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
  5. 노인, 빈민가 주민, 노숙자 또는 부적절한 거주지에 사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격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
  7. 당국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료 서비스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 그 외 모든 과학적 정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8.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외된 사람들이 코로나19 해결책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
  9. 취약 계층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사회적 복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주레마 워넥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집단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도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고,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 요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계속된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20/06/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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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얀 웨첼Jan Wetzel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수석 법률고문이 HKFP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번 제정 소식은 홍콩의 인권에 대한 중국의 가장 위협적이고 냉혹한 공격이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홍콩의 인권이 서서히 잠식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이 마련되면서 잠식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중국은 1997년 홍콩 양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을 준수하려는 시늉조차 포기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홍콩 경찰과 불타고 있는 시위 잔해들, 잔해 한 가운데에 ‘저항하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다.

 

중국은 본토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국가 보안“의 정의는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그 외의 국가적 중대 관심사” 등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베이징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리주의“, “전복“, “테러” 행위 및 영내에서 “간섭하는 외국 및 해외 세력의 활동“을 직접 금지하고 그 과정에서 홍콩 입법부를 근본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엿보고 싶다면, (위에 나열했던) 용어들이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보면 된다.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타시 왕축이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분리주의

중국 정부의 “반 분리주의” 활동은 신장 및 티베트계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타시 왕축Tashi Wangchuk의 사례가 단적인 예다. 그는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의 활동이 등장하는 영상이 제작되자 중국은 그가 영상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분리주의 선동” 혐의를 내리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왕 쿠안장이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전복, 선동

“체제 전복 선동”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반정부 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포괄적인 혐의다. 변호사인 왕 쿠안장Wang Quanzhang은 인권을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폭로했다가 “전복”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는 2015년 새로 도입된 대테러법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는 물론 소수민족의 인권까지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소위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인과 이슬람계 사람들을 신장의 정치 “재교육” 캠프에 구금했다.

 

외국 개입

“외국 개입”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혐의다. 이 용어를 근간으로 두 정부는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시위 등의 지역 운동을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선동한 “색깔 혁명”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려 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2016년 “외국 비정부단체 관리법”으로 정부가 비 정부 단체에 대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

 

홍콩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홍콩 정부를 통해 적용될 것이며 시민들은 홍콩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홍콩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이러한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홍콩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이번 국가보안법을 마련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안에 국가 안보 논리를 적용한다. 그를 통해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 제공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이다. 이 조치는 수사관이 공식 구금 제도 밖에서 개인을 6개월까지 억류할 수 있는 권한으로, 비밀 독방 구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조치다. 피고는 원하는 법률 자문인을 접견하거나 가족을 면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은 채 구금되며,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것이 중국 인권의 암울한 현실이다. 중국이 이처럼 인권침해적인 국가 안보 청사진을 홍콩에도 강제로 적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거리 행진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민들

 

지난 한 해 동안 평화적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행동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요 원인이 되기는 했다. 그러나 시위대의 어떤 행위가 홍콩 현행법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시위 주최자와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구실만 있어도 “선동을 선동”했다는 혐의, 심지어는 “내란” 혐의까지 적용하여 주저 없이 처벌했다.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세계적인 관심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집중되면서 무역 관계가 더욱 중요한 협상 카드로 떠올랐고, 다른 국가들이 인구 800만 도시인 홍콩을 위해 의미 있는 옹호에 나서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계산했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사회가 코로나19 격리로 한 발 물러서거나 조용한 외교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도 강력한 정치적 역풍에 부딪히거나 지속적인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에 서명해주세요.

 

온라인액션
중국 정부는 홍콩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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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서명하기
화, 2020/06/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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