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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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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09:17
카메룬 두블레(Doublei) 지역에서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70곳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건물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Amnesty International

카메룬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두블레(Doublei) 지역 70개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차례로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건물이 사라진 위치다. 하단 사진에서 붉은 점은 나무 등 산림을 나타낸다 ⓒAmnesty International

  •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수백 명 사살, 화형, 참수
  • 정부에 구금된 사람 1천 명 이상 – 비인도적 환경으로 수십여 명 사망
  • 남성 130명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실종
  • 보안군에게 파괴된 민간 피해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공개

카메룬 북부에서 보코하람이 민간인 약 400명을 학살했고, 이에 대한 정부군의 과잉대응과 비인도적 수감 환경으로 수십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5년 세 차례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포화 속에 놓인 인권: 카메룬의 보코하람 항전에서 나타난 공격과 폭력>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보코하람에 사망한 민간인 수가 380명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이에 맞서 마을을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1,000명이 넘는 의심 인물들을 구금했으며 심지어는 5세 어린이까지도 구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25명 이상이 숨지는 등 그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종자 130여명 역시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국장은 “보코하람이 카메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인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됐다. 보코하람은 무차별 학살과 납치를 저지르고 민간 건물을 파괴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민간인들에게 실로 막대한 공포와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절실한 민간인 보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메룬 보안군의 대응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동원하거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자의적 체포를 일삼았으며,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2014년 중반부터 보코하람은 카메룬 최북단 지역의 도시와 마을 수백여 곳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 납치하고 가옥 수백여 채를 불태웠으며 가축 등을 약탈해 왔다.

2014년 10월 15일 국경지역 암치드 마을을 습격한 보코하람 단원들은 최소 30명 이상을 사살하거나 참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보코하람 전사가 이웃사람 최소 두 명 이상의 목을 잔인하게 베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17일에는 100명이 넘는 보코하람 단원들이 비아 마을을 습격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16명을 살해했다.

당시 목격자는 보코하람이 150채가 넘는 집을 불태우던 모습을 전하며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최소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의 자살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며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7월 22일과 23일 마루아에서 발생한 3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보안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침해

2014년 이후 카메룬 보안군은 보코하람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군의 ‘집단 심사’ 또는 기습적인 ‘봉쇄 수색 작전’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집단 검거된 사람들로, 마루아 교도소의 충격적인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다. 수용 인원에 비해 좁은 방과 불결한 환경, 부족한 의료 지원으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최소 4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마루아 교도소를 방문했을 당시,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수감자는 1,200명이 넘는 반면 화장실은 20개도 채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교도소 내 환자를 수용한 병원을 찾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환자들이 불결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최소 3명은 반나체로, 한 명은 자신의 배설물을 뒤집어쓴 채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도소 수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수 개월이 더 필요할 예정이다.

카메룬 보안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했다. 2014년 12월 27일 맥딤, 두블레 마을에서는 보안군의 봉쇄 수색 작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70여곳 이상이 불태워졌다.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군인들이 우리 집 안에서 총을 쐈다. 여동생과 동생의 7살 난 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동생은 머리 오른쪽, 조카는 목에 총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처럼 목격자 수십 명이 증언했던 보안군의 파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전으로 보안군은 살인과 파괴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최소 200명 이상의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마루아의 헌병대로 이송되어 2개의 창고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밤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 정부는 임시로 마련된 감방에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들의 신원이나 사인, 시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체포된 사람들 중 45명이 교도소로 이송됐으나, 2개 마을에서 체포된 130여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 국장은 “남성 200명이 집단 체포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보코하람의 공격 규모와 그 잔혹성은 끔찍할 정도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을 보코하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군 역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양측 모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를 위해 160명 이상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과 3월, 5월 3차례에 걸쳐 카메룬 북부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고, 2015년 6월과 8월 중에도 후속 조사를 위해 재차 방문했다. 보코하람과 카메룬 보안군 양측이 자행한 공격의 목격자와 피해자들은 물론, 카메룬 법무부와 같은 정부 관계자들과 보안군 소속 군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무력 분쟁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의 영향이 미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보안군은 기르비디그 마을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어린이 84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47명은 10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5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학교가 보코하람의 훈련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을 6개월간 구금했다가 2015년 6월 모두 석방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주”로 채택했다. 카메룬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폭력행위를 소탕하고자 BIR(신속대응부대) 2000개 이상을 BIM(기동부대)와 함께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카메룬 정부에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Hundreds slaughtered by Boko Haram and abused by security forces

  • War crimes: Boko Haram shoots, burns and slits throats of hundreds of people
  • Authorities detain more than 1,000 people – dozens die in inhumane conditions
  • More than 130 men and boys disappeared at hands of security forces
  • New satellite images show destruction of civilian property by security forces

Boko Haram has slaughtered nearly 400 civilians in northern Cameroon, while a heavy-handed response by security forces and inhumane prison conditions have led to dozens more dea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launched today.

Based on three research missions in 2015, the report, Human rights under fire: attacks and violations in Cameroon’s struggle with Boko Haram, documents how Boko Haram has killed at least 380 civilians since January 2014.

In response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raided villages, destroying homes, killing civilians and detaining over 1,000 suspects, some as young as five years old. Serious inciden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vestigated, including one where at least 25 people died in custody. More than 130 people remain missing.

“As Boko Haram has brought its violence to Cameroon, civilians have come increasingly under fire. By killing indiscriminately, destroying civilian property, abducting people and using children as suicide bombers, they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aused untold fear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t the same time, while providing much needed protection to civilians, the response by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s also been marred with serious violations. Cameroon’s security forces have killed civilians unlawfully or through excessive use of force. People have been arbitrary arrested, and many held in inhumane conditions which have led to dozens of deaths.”

War crimes by Boko Haram

Since mid-2014, Boko Haram fighters have attacked scores of towns and villages in the far north region of Cameroon, killing and kidnapping civilians, burning down hundreds of houses and looting livestock and other property.

In a raid on 15 October 2014, Boko Haram fighters shot or slit the throats of at least 30 people in the border town of Amchide. One eye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saw Boko Haram fighters brutally cutting the throats of at least two of my neighbours.”

On 17 April 2015 more than 100 Boko Haram fighters stormed the town of Bia, killing 16 civilians, including two children.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insurgents set alight more than 150 houses: “Neighbourhood after neighbourhood, they killed people and burned down everything”.

Since July 2015 a series of suicide bombings using girls as young as 13 have claimed more than 70 lives. Thirty-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more than 100 wounded in three suicide bombings in Maroua on 22 and 23 July 2015.

Heavy-handed response by the security forces

Since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arrested and detained more than 1,000 people suspected of supporting Boko Haram. Most were arrested in mass “screening” operations or “cordon-and-search” raids where security forces round up dozens, sometimes hundreds, of men and boys. The majority of them are held in appalling conditions at Maroua prison. Overcrowding, lack of sanitation and inadequate health care led to the death of at least 40 prisoners between March and May 2015 alone.

When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Maroua prison in May 2015, it had no running water and fewer than 20 latrines for more than 1,200 people. Visiting a hospital where sick prisoners were kept during the same perio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that severely malnourished patients were housed in a filthy room, with at least three half-naked detainees sleeping on the floor, one in his own excrement. Work to increase prison capacity has begun, but will take many months to complete.

In carrying out security operations, the military have used excessive or lethal force. In one cordon-and-search operation at least eight people, including a child, were killed and more than 70 buildings were burnt down in the villages of Magdeme and Doublé on 27 December 2014.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Soldiers shot in the house. My sister and her seven year-old daughter were killed while hiding under the bed. My sister was shot on the right side of the head and her daughter in the neck.”

Satellite images and photos confirm the scale of destruction by the security forces described by dozens of witnesses.

In addition to the deaths and destruction, at least 200 men and boys were arrested during this operation. They were taken to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in Maroua and locked in two storerooms, where many died overnight.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incident the authorities said that 25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makeshift cells, yet have failed to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victims, the cause of their death, or the location of their bodies. While 45 of those arrested were taken to prison the following day, at least 130 of the men and boys arrested in the two villages remain unaccounted for.

“It is unacceptable that nearly nine months after the mass arrest of 200 men and boys, most of their families still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dead or alive.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needed to ascertain what happened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said Alioune Tine.

“The scale and depravity of Boko Haram’s attacks is appalling and more must be done to protect civilians and bring all those guilty of these crimes to justice. But it is shocking that an army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civilians from Boko Haram has committed atrocities themselves. Crimes committed on all sides must be immediate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Background

More than 160 people were interviewed for the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three research missions in northern Cameroon in February, March and May 2015, as well as follow-up research between June and August 2015. Victims of and eyewitnesses to attacks committed by both Boko Haram and Cameroonian security forces were among those interviewed,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Justic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diplomats, humanitarian workers, and other experts.

Based on the evidence gathere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an internal armed conflict is taking place in the region – which appears to be a spillover of the conflict in Northern Nigeria – an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now apply.

On 20 December 2014, security forces raided Qu’ranic schools in the town of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47 of whom were under 10 and the youngest was just five. Authorities claimed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They were held for over six months without access to their families, before being released in June 2015.

Boko Haram now calls itself the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 Cameroon’s President has deployed at least 2000 troops of the BIR (Rapid Intervention Battalion) alongside forces from the BIM (Mobile Intervention Battalion) to combat Boko Haram’s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the Cameroonian authorities in July 2015 requesting responses to its research findings, but received no respons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West and Central Africa, Dakar, Senegal, on +221 77 658 62 27 or in Yaoundé, Cameroon on +237 699 70 04 36
Email: [email protected] or [email protected]
Twitter: @amnestyW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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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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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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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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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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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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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슬로바키아 국회에서 새로운 임신중지제한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지에 새로운 장벽이 부과하는 법안으로,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시술 전 불필요한 대기 기간이 48시간에서 96시간으로 2배 증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 중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의료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임신 중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함은 물론 그 외의 사적인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이후 국가건강정보센터로 전송된다.

한편 소위 “광고” 행위를 금지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인공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증거 기반 정보 및 합법적인 시술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시민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슬로바키아 여성의 건강과 행복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처럼 유해한 법안을 저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모니카 코스타 리바Monica Costa-Riba,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국제앰네스티 유럽 여성인권 선임 캠페이너 모니카 코스타 리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담스러운 요구조건과 지연, 새로운 의료 허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권, 존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이처럼 후퇴한 법안에서 제시하는 대책은 순전히 정치적인 성격에 의거한 것으로, 아무런 의료적 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모범적인 관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유해한 법안을 거부하고, 대신 안전하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장벽을 제거하고 누구나 자신의 몸과 재생산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19년 11월, 인공임신중지 시술을 받으려면 배아 또는 태아의 초음파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정부와 국회가 출범하면서 2020년에도 계속되었다.

이번 법안은 7월에 열린 1회 독회를 통과한 후 국회 본회의 기간 동안 논의되다가 다음 국회 본회의 기간으로 투표가 연기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100개 이상의 단체는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전원에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시술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수, 2020/10/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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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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