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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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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보코하람은 살육하고, 보안군은 인권을 짓밟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16- 09:17
카메룬 두블레(Doublei) 지역에서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70곳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사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건물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Amnesty International

카메룬 보안군의 광범위한 진압으로 두블레(Doublei) 지역 70개의 민간인 거주지와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단의 사진은 10월 4일 모습이며, 차례로 10월 29일과 1월 26일 촬영한 위성사진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은 건물이 사라진 위치다. 하단 사진에서 붉은 점은 나무 등 산림을 나타낸다 ⓒAmnesty International

  •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수백 명 사살, 화형, 참수
  • 정부에 구금된 사람 1천 명 이상 – 비인도적 환경으로 수십여 명 사망
  • 남성 130명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실종
  • 보안군에게 파괴된 민간 피해 보여주는 새로운 위성사진 공개

카메룬 북부에서 보코하람이 민간인 약 400명을 학살했고, 이에 대한 정부군의 과잉대응과 비인도적 수감 환경으로 수십여 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6일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2015년 세 차례의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포화 속에 놓인 인권: 카메룬의 보코하람 항전에서 나타난 공격과 폭력>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 보코하람에 사망한 민간인 수가 380명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이에 맞서 마을을 습격하고, 주택을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1,000명이 넘는 의심 인물들을 구금했으며 심지어는 5세 어린이까지도 구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25명 이상이 숨지는 등 그 과정에서 수 차례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종자 130여명 역시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국장은 “보코하람이 카메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인들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됐다. 보코하람은 무차별 학살과 납치를 저지르고 민간 건물을 파괴하거나 자살 폭탄 테러에 어린이를 동원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민간인들에게 실로 막대한 공포와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한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 절실한 민간인 보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카메룬 보안군의 대응 역시 심각한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다. 카메룬 보안군은 과도한 무력을 동원하거나 합법적인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고, 자의적 체포를 일삼았으며, 이렇게 구금된 사람들 대부분이 비인도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의 전쟁범죄

2014년 중반부터 보코하람은 카메룬 최북단 지역의 도시와 마을 수백여 곳을 공격해 민간인을 살해, 납치하고 가옥 수백여 채를 불태웠으며 가축 등을 약탈해 왔다.

2014년 10월 15일 국경지역 암치드 마을을 습격한 보코하람 단원들은 최소 30명 이상을 사살하거나 참수했다. 당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보코하람 전사가 이웃사람 최소 두 명 이상의 목을 잔인하게 베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17일에는 100명이 넘는 보코하람 단원들이 비아 마을을 습격하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16명을 살해했다.

당시 목격자는 보코하람이 150채가 넘는 집을 불태우던 모습을 전하며 “집집마다 들이닥쳐 사람들을 죽이고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는 최소 13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의 자살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며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 7월 22일과 23일 마루아에서 발생한 3차례의 자살 폭탄 테러로 민간인 33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보안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 침해

2014년 이후 카메룬 보안군은 보코하람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이들 대부분은 보안군의 ‘집단 심사’ 또는 기습적인 ‘봉쇄 수색 작전’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함께 집단 검거된 사람들로, 마루아 교도소의 충격적인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다. 수용 인원에 비해 좁은 방과 불결한 환경, 부족한 의료 지원으로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에만 최소 40명 이상의 수감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마루아 교도소를 방문했을 당시, 수돗물은 나오지 않았고 수감자는 1,200명이 넘는 반면 화장실은 20개도 채 되지 않았다. 같은 시기 교도소 내 환자를 수용한 병원을 찾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환자들이 불결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최소 3명은 반나체로, 한 명은 자신의 배설물을 뒤집어쓴 채 바닥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교도소 수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수 개월이 더 필요할 예정이다.

카메룬 보안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치명적인 무력을 동원했다. 2014년 12월 27일 맥딤, 두블레 마을에서는 보안군의 봉쇄 수색 작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70여곳 이상이 불태워졌다.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군인들이 우리 집 안에서 총을 쐈다. 여동생과 동생의 7살 난 딸은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동생은 머리 오른쪽, 조카는 목에 총을 맞았다”라고 전했다.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처럼 목격자 수십 명이 증언했던 보안군의 파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전으로 보안군은 살인과 파괴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최소 200명 이상의 남성을 체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마루아의 헌병대로 이송되어 2개의 창고에 갇혔는데, 이곳에서 밤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 정부는 임시로 마련된 감방에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으나, 사망자들의 신원이나 사인, 시신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체포된 사람들 중 45명이 교도소로 이송됐으나, 2개 마을에서 체포된 130여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알리운 틴 국장은 “남성 200명이 집단 체포된 지 거의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보코하람의 공격 규모와 그 잔혹성은 끔찍할 정도로,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시민들을 보코하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군 역시 잔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양측 모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이번 보고서를 위해 160명 이상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2월과 3월, 5월 3차례에 걸쳐 카메룬 북부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했고, 2015년 6월과 8월 중에도 후속 조사를 위해 재차 방문했다. 보코하람과 카메룬 보안군 양측이 자행한 공격의 목격자와 피해자들은 물론, 카메룬 법무부와 같은 정부 관계자들과 보안군 소속 군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인, 인도주의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터뷰에 참여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무력 분쟁 내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의 무력분쟁의 영향이 미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제인도법과 전쟁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보안군은 기르비디그 마을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어린이 84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47명은 10세 이하였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5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학교가 보코하람의 훈련 전초기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어린이들을 6개월간 구금했다가 2015년 6월 모두 석방했다.

보코하람은 자신들의 새로운 이름을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주”로 채택했다. 카메룬 대통령은 보코하람의 폭력행위를 소탕하고자 BIR(신속대응부대) 2000개 이상을 BIM(기동부대)와 함께 배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카메룬 정부에 최근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정부는 지금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Hundreds slaughtered by Boko Haram and abused by security forces

  • War crimes: Boko Haram shoots, burns and slits throats of hundreds of people
  • Authorities detain more than 1,000 people – dozens die in inhumane conditions
  • More than 130 men and boys disappeared at hands of security forces
  • New satellite images show destruction of civilian property by security forces

Boko Haram has slaughtered nearly 400 civilians in northern Cameroon, while a heavy-handed response by security forces and inhumane prison conditions have led to dozens more dea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launched today.

Based on three research missions in 2015, the report, Human rights under fire: attacks and violations in Cameroon’s struggle with Boko Haram, documents how Boko Haram has killed at least 380 civilians since January 2014.

In response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raided villages, destroying homes, killing civilians and detaining over 1,000 suspects, some as young as five years old. Serious incidents have not been effectively investigated, including one where at least 25 people died in custody. More than 130 people remain missing.

“As Boko Haram has brought its violence to Cameroon, civilians have come increasingly under fire. By killing indiscriminately, destroying civilian property, abducting people and using children as suicide bombers, they have committed war crimes and caused untold fear and suffering to the civilian population,”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At the same time, while providing much needed protection to civilians, the response by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s also been marred with serious violations. Cameroon’s security forces have killed civilians unlawfully or through excessive use of force. People have been arbitrary arrested, and many held in inhumane conditions which have led to dozens of deaths.”

War crimes by Boko Haram

Since mid-2014, Boko Haram fighters have attacked scores of towns and villages in the far north region of Cameroon, killing and kidnapping civilians, burning down hundreds of houses and looting livestock and other property.

In a raid on 15 October 2014, Boko Haram fighters shot or slit the throats of at least 30 people in the border town of Amchide. One eye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saw Boko Haram fighters brutally cutting the throats of at least two of my neighbours.”

On 17 April 2015 more than 100 Boko Haram fighters stormed the town of Bia, killing 16 civilians, including two children.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insurgents set alight more than 150 houses: “Neighbourhood after neighbourhood, they killed people and burned down everything”.

Since July 2015 a series of suicide bombings using girls as young as 13 have claimed more than 70 lives. Thirty-three civilians were killed and more than 100 wounded in three suicide bombings in Maroua on 22 and 23 July 2015.

Heavy-handed response by the security forces

Since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have arrested and detained more than 1,000 people suspected of supporting Boko Haram. Most were arrested in mass “screening” operations or “cordon-and-search” raids where security forces round up dozens, sometimes hundreds, of men and boys. The majority of them are held in appalling conditions at Maroua prison. Overcrowding, lack of sanitation and inadequate health care led to the death of at least 40 prisoners between March and May 2015 alone.

When Amnesty International visited Maroua prison in May 2015, it had no running water and fewer than 20 latrines for more than 1,200 people. Visiting a hospital where sick prisoners were kept during the same perio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found that severely malnourished patients were housed in a filthy room, with at least three half-naked detainees sleeping on the floor, one in his own excrement. Work to increase prison capacity has begun, but will take many months to complete.

In carrying out security operations, the military have used excessive or lethal force. In one cordon-and-search operation at least eight people, including a child, were killed and more than 70 buildings were burnt down in the villages of Magdeme and Doublé on 27 December 2014.

One witness told Amnesty International: “Soldiers shot in the house. My sister and her seven year-old daughter were killed while hiding under the bed. My sister was shot on the right side of the head and her daughter in the neck.”

Satellite images and photos confirm the scale of destruction by the security forces described by dozens of witnesses.

In addition to the deaths and destruction, at least 200 men and boys were arrested during this operation. They were taken to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in Maroua and locked in two storerooms, where many died overnight. Nearly three months after the incident the authorities said that 25 people lost their lives in the makeshift cells, yet have failed to reveal the identities of the victims, the cause of their death, or the location of their bodies. While 45 of those arrested were taken to prison the following day, at least 130 of the men and boys arrested in the two villages remain unaccounted for.

“It is unacceptable that nearly nine months after the mass arrest of 200 men and boys, most of their families still do not know whether they are dead or alive. A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s needed to ascertain what happened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said Alioune Tine.

“The scale and depravity of Boko Haram’s attacks is appalling and more must be done to protect civilians and bring all those guilty of these crimes to justice. But it is shocking that an army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civilians from Boko Haram has committed atrocities themselves. Crimes committed on all sides must be immediate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d.”

Background

More than 160 people were interviewed for the report. Amnesty International conducted three research missions in northern Cameroon in February, March and May 2015, as well as follow-up research between June and August 2015. Victims of and eyewitnesses to attacks committed by both Boko Haram and Cameroonian security forces were among those interviewed,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Justice,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journalists, human rights defenders, diplomats, humanitarian workers, and other experts.

Based on the evidence gathere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an internal armed conflict is taking place in the region – which appears to be a spillover of the conflict in Northern Nigeria – and tha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laws of war, now apply.

On 20 December 2014, security forces raided Qu’ranic schools in the town of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47 of whom were under 10 and the youngest was just five. Authorities claimed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They were held for over six months without access to their families, before being released in June 2015.

Boko Haram now calls itself the “Islamic State’s West Africa Province”. Cameroon’s President has deployed at least 2000 troops of the BIR (Rapid Intervention Battalion) alongside forces from the BIM (Mobile Intervention Battalion) to combat Boko Haram’s violence. Amnesty International wrote to the Cameroonian authorities in July 2015 requesting responses to its research findings, but received no respons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mnesty International’s press office in West and Central Africa, Dakar, Senegal, on +221 77 658 62 27 or in Yaoundé, Cameroon on +237 699 70 04 36
Email: [email protected] or [email protected]
Twitter: @amnestyW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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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스러운 미 국무부 성명, 민간인 사상 발생 책임 떠넘겨

  • 공습으로 라카 지역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
  • 국제앰네스티 조사 중 민간인 피해자 수십 명이 추가 존재했다는 증거 밝혀져

미국 주도 연합군이 라카에서 충격적인 규모의 민간인 피해를 입히고 파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하기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생존자들에게 모욕과도 같은 일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년 전 미국 연합군은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 축출을 명목으로 라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2017년 10월 17일, 4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 연합군의 현지 동맹인 쿠르드계 시리아 민주군(SDF)은 IS를 대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IS는 자신들이 점령한 라카에서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전쟁범죄를 자행해 왔다. 승리에는 처참한 대가가 따랐다. 도시의 약 80%가 파괴되고 민간인 수백 명의 시신이 거리에 널렸다. 대부분 연합군의 폭격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 9월 10일 국제앰네스티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라카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공습과 포격은 미군이 가한 것이었다. 연합군은 라카 생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숨지고 부상을 입었던 공습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다.

미국이 라카에서 벌인 ‘절멸 전쟁’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졌지만 미 국방부는 이들에게 사과를 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 IS의 폭정에 시달리다 연합군에 재앙과 다름없는 집중포화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욕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전투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정의구현을 향한 길은 여전히 거대하고 험난한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군이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사상자 집계의 허점

연합군이 자체 추산한 민간인 사상자 수는 지나치게 적은 수준인데,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수행하겠다던 약속을 연합군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8년 6월 보고서 “절멸전쟁: 시리아 라카 지역 민간인들이 치른 처참한 대가(War of Annihilation: Devastating Toll upon Civilians in Raqqa – Syria)”를 발표하기에 앞서, 연합군은 지금까지 라카에서 수행한 군사작전을 통틀어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는 23명뿐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공격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공습이 이루어졌지만 영국 국방부는 여전히 민간인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연합군은 7월 말 민간인 사망자 77명이 더 있었다고 조용히 인정했다. 거의 모두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 기록된 사례들이었다.

이전 발표에 비해 300% 이상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연합군은 여전히 이러한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만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당연히 궁금증이 생긴다. 무기 오작동인가, 정보 오류인가,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부주의였나. 연합군은 공격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탄약을 잘못 사용한 탓인가? 사실을 확인해 정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실수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교훈을 배우려면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세부사항 파악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에 “최종 답변”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미군의 공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숨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이러한 공습을 감행할 당시의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더 이상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국방부는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노련한 조사관들과 군사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국제인도법(전쟁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는 국제앰네스티가 민간인 사망 사건에 관해서만 위법 사실이 추정되는 사건을 바탕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례에서 민간인들이 숨지고 부상당했던 공습 현장에 IS 대원은 없었다는 핵심적인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실이 당시 공습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앰네스티 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의문점은 연합군이 민간인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전쟁법에서 요구하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서다. 연합군은 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통해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간인을 보호하려면 그럴싸한 말로 치장해 약속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투명성, 그리고 민간인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인에게 미치는 전체 피해 규모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정의 구현과 책임 이행, 보상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 국무장관은 미군이 ‘착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착한 사람’이라면 전쟁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고통에 시달린다면 마땅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더 넓은 패턴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관한 새로운 증거

연합군이 라카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에게 끼친 피해를 조사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라카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패턴이 더욱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 지난 주까지 라카에서 네 차례 진행한 현지 조사 결과를 비롯해,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위성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이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다수의 연합군 공습 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연합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인근 지역에서는 분명 IS 대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숨진 민간인 중 20명은 메르바드와 알 타드피 가족의 일원으로, 이들은 2017년 6월과 9월 각각 가해진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얼마 전 연이은 연합군의 공습으로 바드란 가족 39명과 그 외 민간인 10명이 숨진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군은 이러한 사망자 중 44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신뢰할 수 없다”며 책임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1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제시한 정보가 입수됐다. 이날 마지막으로 가해진 공습에서 바드란 가족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고, 그 중에는 라카의 전직 검찰총장이었던 70세 남성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사례들의 자세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습으로 거의 수백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했지만 지금도 연합군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연합군이 계속해서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가능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민간인 사상자 규모를 전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정의구현과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8/10/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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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소식에 대해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의 용기 있는 무고한 기자 2명을 감옥에 가둬 두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라킨 주에서 벌어진 잔혹행위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미얀마 정부가 주도한 일이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날조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 조사하고 있던 대학살 사건은 이미 미얀마군이 인정한 사실이며, 경찰 고위 관계자 중 한 사람은 법정에서 경찰이 고의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감되었지만 곧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가족과 어린 자녀들에게서 떨어진 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감옥에서 단 하루를 보내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촌극은 그만 끝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두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기자와 활동가, 인권옹호자에게 악용되는 억압적인 법률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등 표현과 결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온라인액션
미얀마: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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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와 론과 초 소 우는 2017년 12월 12일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체포되었다. 당시 두 사람은 라킨 주 북부에서 미얀마 보안군 소속 군인들이 저지른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 미얀마 군은 강제 추방, 살인, 강간, 고문, 주택 및 마을 방화 등 로힝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인종학살에 책임이 있는 군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형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2주간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후 양곤의 인세인 교도소로 이감됐다. 미얀마에 다수 존재하는 억압적인 법률 중 하나인 공직자 비밀엄수법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체포된 기자 2명은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년 9월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5일 항소를 제기했다.

목, 2019/01/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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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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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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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위의 카순구 발란타힐에서 실종됐던 2세 알비노(백색증) 환자 소녀의 두개골과 치아,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이 발견된 가운데, 이처럼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 것은 말라위 정부가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희생된 소녀는 휘트니 칠룸파로, 지난 4월 3일 카순구의 치지야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던 중 납치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가 살해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물레야 음와난얀다(Muleya Mwananyand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처럼 무고한 아이가 살해된 것은 알비노의 신체가 주술 의식용으로 매매되는 말라위에서 알비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종, 살인 사건이 계속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의 일환”이라며 “알비노 환자들과 같은 취약집단을 보호하지 못한 말라위 정부는 이번 끔찍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알비노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야만적인 살인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경찰은 이번 “범죄 행위”와 관련해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성 1명을 구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14년 12월 이후 말라위에서 살해된 것으로 알려진 알비노 환자는 최소 12명이다. 이외에도 같은 시기 알비노 5명이 납치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피해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알비노를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만 45건으로, 납치를 시도하거나 알비노 시신의 유골을 구하려 무덤을 파는 등의 행위가 신고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alawi: Murder of baby with albinism highlights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group

The horrific murder of a two-year-old girl with albinism highlights the failure by the Malawi’s authorities to adequately protect this vulnerable group, said Amnesty International following the discovery of her skull, teeth and the clothes she was wearing in Balantha Hill in Kasungu district.

The child, Whitney Chilumpha, had been missing since being abducted from her home whilst sleeping beside her mother in Chiziya village, Kasungu district, on 3 April. She is the twelfth person with albinism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The murder of this innocent child is part of a deeply disturbing pattern of disappearances and killings of people with albinism in Malawi where body parts are sold for use in witchcraft,” said Muleya Mwananyand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Southern Africa.

“The Malaw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tect the vulnerable group and this latest horrific incident should galvanise them into action. Not only must the perpetrators of this crime be brought to justice, but people with albinism must be offered effective protection. Authorities must put a stop to these barbaric killings.”
Background
Police have confirmed in a statement that they are keeping the father of the child and another man in custody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act”.

At least 12 people with albinism are known to have been killed in Malawi since December 2014. Five others have been abducted during the same period and have not been found.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at the figures could be higher.

In 2015 alone, 45 other crimes against people with albinism, including attempted abductions and opening up of graves in search of bones of dead people with albinism, were reported.

For more information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Robert Shivambu, Media Manager – Amnesty International – Southern Africa on +2711 283 6000 or +27 83 437 5732 or [email protected]
Public Documen

수, 2016/04/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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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탈북 북한 식당 종업원(이하 탈북 종업원)을 둘러싼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당사자 13명의 목소리를 배제된 채, 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수많은 추측과 주장, 반론이 난무하고 있다.

탈북 종업원 13명은 수개월 동안 가족과 연락을 취하지도, 자신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과연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 종업원들이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직접 선임한 변호사와 면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즉시 합당한 시설에 수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 양측 정부에 이들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양측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북 종업원 13명은 2016년 4월 초 한국에 들어왔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는 물론, 국선변호사와 극소수의 국내 비정부단체를 제외하고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은 시설 밖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13명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정황에 대해 양측의 주장에 큰 차이가 있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왜 한국에 온 것인지, 또는 전원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측 정부에 이들의 이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동의 자유는 자국을 포함해 어느 국가든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탈북 종업원 13명의 동료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2016년 4월 20일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을 직접 관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식당 종업원들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이러한 주장과 그 외 고용 환경과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는 개인의 자유권과 안전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금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난민과 비호신청자,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또한, 자의적 구금 금지는 국제관습법에 명시된 원칙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쟁 중에도 해당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나 구금의 정당성 여부 검토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권에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외부와 소통할 권리가 있다. 다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는 경우 타당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정착 지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통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부당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초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은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에 상관없이 가족과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탈북 종업원 13명 사건에 대해 가족 간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들과 그 가족들의 기본권과 다름없는 만큼, 연락이 가능하도록 남북 양측이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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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nd secrecy surrounding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need to lift the veil of secrecy surrounding the North Korean restaurant workers. There has been much speculation, claims and counter-claims as to the group’s plight, but what is missing from this story are the voices of the 13 workers.

For months they have been deni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lawyers of their choosing, raising questions as to whether their basic rights are being respected.

Amnesty International has urged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promptly grant the individuals reasonable faciliti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amilies and legal counsel of their own choos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both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eking information about the 12 women and their manager who were previously working in a North Korean-owned restaurant in Ningbo, China. Unfortunately to date, we have not received a reply from either govern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ded publically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 know the 13 individuals arrived in South Korea in early April 2016, and are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in a facility operated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of the country.

As far as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able to confirm, the individuals have not been allowed to contact their families in North Korea, nor others outside the facility beyond those approved by the NIS, such as the government-appointed lawyers and the very few government approved domestic NGOs.

In our letters, we noted that the accounts given by the two governments concerning how the 13 individuals came to depart China and arrive in South Korea are very different, and since the individuals’ own explanations remain unknown,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travel and whether or not all of them travelled to South Korea voluntarily.

Amnesty International reiterates that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se individual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freely depart from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return to their country.

In a TV interview on 20 April 2016 a co-worker of the 13, who had returned to Pyongyang, said that the workers themselves were not in control of their passports while working at the restaurant in China. If true, this would put these individuals at risk of having their right to liberty of movement restricted. Amnesty International ask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and about the other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

Likewise all governments must respect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protection from arbitrary arrest and detention.

These rights apply to everyone, including refugees, asylum-seekers and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nd legal status. In addition,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is a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s applicable to all states, even during war. Any individuals deprived of their liberty are entitled to have that detention reviewed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l power to determine if it is lawful.

Everyone in detention has the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outside world, subject only to reasonabl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that are proportionate to a legitimate aim. By denying this communication to those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c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protect and ensure the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ncluding the right to be free from unlawful and arbitrary detention and their access to remedies.

In our report, Connection Denied, released earlier this year, on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we emphasized the right of every person to communicate freely with family members, regardless of national boundaries.

In the case of the 13 restaurant workers, we urged the governments of the two Koreas to work constructively and collaborativel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s this is nothing short of a basic right of the individuals and their family members.


금, 2016/07/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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