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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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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7:25

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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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표1.PNG

 

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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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 선정이유 : 반올림은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의 진실을 밝히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기본권을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수, 2018/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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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약정 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다는 법원

2012년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5년 만의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판결

소비자가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사정을 이용했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이나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법원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에 소비자 분야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 높여야 

 

추석 연휴 직전이던 지난 9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부(사건번호 2017나81757)는  2012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84명의 원고와 함께 제기한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2심 재판과 관련하여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출고가에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2년 소제기 후 무려 5년간 재판을 미뤄오다가 재판 재개 후 단 두 달만에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1심 판결(사건번호 : 2012가단274959)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사실상 통신3사와 제조3사에 면죄부를 준 매우 부당한 판결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예정이며,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여 과도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러한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자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입니다. 이후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 3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배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진행을 이유로 한 통신사와 제조사의 재판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5년간 재판을 중단한 것도 모자라 재판 재개 불과 2개월여만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판결로 고등법원의 앞선 판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하여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순판매가가 진정한 가격이고, 대외적인 출고가는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과 대비시켜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처음부터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와 달리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의 판결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판결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하였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일을 결정하였을 수 있다는 매우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소비자들이 보조금 중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출고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법원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일반적인 거래상 상식과는 너무나 먼 논리를 내세워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사건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하고 마치 보조금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이러한 단말기의 복합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심각한 기망행위(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 만큼 법원은 통신3사와 제조3사가 이러한 기망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에서는 하급심의 이러한 편파적인 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서 대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늦게나마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등의 분야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비해 피해구제는 미흡한 소비자 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법개정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사회적 분쟁해결은 물론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원문보기]

 
월,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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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2011년 추가 차명계좌 발견 뒤 수사기관 통보 및 과세권 행사 안 해

성우레져-에버랜드 차명부동산 내부자거래 불공정행위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 미룬 후 조사시효 도과한 최근에야 뒷북 대응 

사실상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방조

 

1. 취지와 목적

  • 오늘(10/3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져-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감사원에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함. 
  • 2018. 10. 이후 SBS 「끝까지 판다」를 비롯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친 후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 대두함.
  • 또한 2011. 2.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약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 
  •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함. 
  •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

 

2. 감사청구 개요

○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관련 정황

  • 2018. 10. SBS 「끝까지 판다」 보도(https://bit.ly/2CNCt0k)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이 제기됨. 이건희 회장은 1996년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명의로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용인 일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병철 회장 사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함. 또한, 성우레져는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저가에 해당 토지를 에버랜드에 매각했으나, 국세청은 공시지가에 미달한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생긴 이익이 없다며 과세하지 않음.
  •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것은 2002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뿐임.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삼성그룹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의 토지 거래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논란 시기와 정확히 맞물림. 
  • 당시 삼성그룹은 현안인 3세 승계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SBS 뉴스를 통해 제기(https://bit.ly/2RpHJve)된 바 있음.
  •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고(故)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소유권 및 거래 가격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옴.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삼성그룹 임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소득세 차등과세·증여세 등을 탈루함으로써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함.

 

○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

  •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받아 사후관리 성격의 주식변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2011년 3,982억 원에 달하는 256개 추가 차명계좌를 찾아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세무조사 종료 후 삼성 측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한 바 있음.
  •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이 자진납부한 탈루세액 1천억여 원만을 받은 뒤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차명계좌 발견 이후에 따르는 관련 조사 및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 심지어 2011. 2.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 자금 이동에 대해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삼성 봐주기’로 일관해 옴. 
  •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는 언론 보도 후에야 국세청은 경찰이 발견한 차명계좌를 이유로 이건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 이에 2011년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미고발 및 세금 미과세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의심됨.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직무유기 의혹

  • SBS 보도(https://bit.ly/2ELXmvo)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2002년 당시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임을 밝힘. 
  • 그러나 정작 국세청은 2011년 당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용인 일대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의 80% 가격인 570억 원에 저가 매각한 건을 정상적인 법인 간 거래로 판단해 과세하지 않음. 
  • 당시 국세청은 삼성그룹 임직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된 정황 역시 발견했으나,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를 빌린 땅이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침.
  • 당시 삼성 측의 자진 신고 및 국세청 간부의 ‘털고 가자’는 발언을 종합할 때, 국세청은 성우레져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임직원들 명의 토지의 실제 주인이 이건희 회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진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 차명보유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사시효가 도과한 최근에야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차명부동산 거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통보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가격 관련 문제점

  • 2002년 성우레져와 에버랜드 간 토지 매매가는 570억 원으로 당시 실거래가의 50%를 반영하고 있던 공시지가의 80% 수준이었음. 그러나 2002년 당시 국세청은 삼성의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토지 거래로 성우레져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납세자가 공시지가조차 미달하는 평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제출할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을 재선정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국세청은 당시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과세하지 않아 실소유자 이건희 회장이 내야 했던 세금이 줄어듬.
  •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것으로,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 및 그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등 막대한 세금을 절감했음. 이는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토지 매매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직무유기 때문에 가능했음.

 

○ 결론

  •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에버랜드 소유 토지라는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함. 
  • 그러나 국세청은 2002년 성우레져-에버랜드 간의 저가 토지매매 사실 및 2011년 이건희 회장의 추가 발견 차명계좌,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의 존재를 모두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 없이 사건을 은폐함. 즉, 이러한 언어도단의 세법 농단이 발생한 데에는 누구보다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탈세 등을 눈감아온 데에 원인이 있음.
  • 이에 이건희 회장 추가 차명계좌 및 성우레져-에버랜드 간 차명부동산 거래 관련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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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 화수분, 에버랜드 토지 관련 의혹 철저히 밝혀야

2011년 추가 차명계좌 존재 알고도 눈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전모 밝히고 과세해 조세 정의 바로 세워야
참여연대, 검찰 수사 미진시 추가 고발 및 국세청 감사청구할 것

 

 

최근(10/14) SBS 보도(https://bit.ly/2pVgqxe)에 따르면, 2011년 2월 국세청이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세무조사 시 4천억여 원 상당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30개를 발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2008년 조준웅 특검 당시 신고된 4조 5천억 원 상당의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국세청 조사 당시 삼성 측은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를 매수했던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저가 임대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이처럼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의 토지 상속 및 에버랜드로의 재매각 과정, 토지 임대 과정 등에서 적법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간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출처와 그 자금의 향방에 대해 엄정한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기는커녕,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전부를 면밀히 추적·조사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 ▲과세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세울 것, ▲범죄행위 연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에 대해서는 ▲2017. 12.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참여연대 또한 이 건 및 공시지가 조작 등 에버랜드 토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검찰 고발 및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은 1,199개, 4조 5,373억 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을 ‘확정’ 발표했으나, 2017. 12. 경찰이 200여 개, 금융감독원이 32개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https://bit.ly/2PGEsHy)하고 최근 SBS 보도를 통해 차명 부동산 보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특검 당시 발견된 계좌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국세 징수를 위해 차명재산 출처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해왔다.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건별 조사는 물론 입금액 조성 경위, 출금액 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적인 국세청의 차명계좌 조사 흐름이다. 하지만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이러한 일반적인 조사 절차는 전무했다.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7년 추가 발견된 차명계좌의 존재를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1천억 원대 세금을 자진 납부받고 사건을 종결해버렸다(https://bit.ly/2PCGOXK). 국세청은 2017년 언론에 추가 차명계좌 발견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실로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언어도단이며, 삼성의 불법행위를 지속시키는 데에 국세청이 일조한 바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규모에 대해 한치의 남은 의혹이 없도록 제대로 조사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적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 직후 출금되었다고 알려진 에버랜드로의 토지 매각대금 190억 원의 종착지에 대한 추적이 급선무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삼성 측은 1978년 고(故) 이병철 회장 토지를 매수한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이건희 회장의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상속이나 증여로 보지 않았으며, 이들이 토지를 성우레져에 현물출자한 1996년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00억 원만을 부과했다. 즉, 이건희 회장은 차명으로 부친의 토지를 보유하며 이에 따른 적법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았으며, 이는 이 거래의 최종 수혜자인 에버랜드 최대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마찬가지다. 2002년 성우레져 주주들은 이 토지를 에버랜드에 공시지가보다도 80% 낮은 570억 원에 매각하였으며, 이 가격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과소 징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우레져 주주들의 자금이 결국 이건희 회장의 것이라면, 저가 매각에 따라 성우레져와 성우레져의 실소유주인 이건희 회장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또 이재용 부회장으로 부(富)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차명 거래, 저가매매 등의 불·편법이 횡행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상속·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에버랜드가 조부(祖父)의 토지를 저가 매수함에 따른 이익을 향유했고, 사실상 알고도 눈감아준 국세청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의 세금을 삼성 측에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https://bit.ly/2IX5BTM)에 따르면, 1990~2009년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의 전신인 중앙개발 간에는 이건희 회장 소유 토지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중앙개발이 당해 토지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공시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건희 회장과 중앙개발은 이러한 거래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또한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지가 조작, 차명 부동산 등 에버랜드 토지와 관련된 삼성 측의 탈세 행각은 우리나라 세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탈법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조세 정의의 칼날이 유독 삼성 앞에서 무뎌지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은 관련한 진상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11년 에버랜드 세무조사 당시 ‘삼성 봐주기’를 자행한 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은 단순한 개별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에 쟁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승계작업 및 탈세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경유착’의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응분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금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다면, 언제고 또 다른 방식으로 국정농단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작업이 필수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장 2017. 12.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국세청이 고발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드러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위반 사항 및 소득세 차등과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2018. 4.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 의뢰한 건도 면밀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만약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에버랜드 토지 관련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국세청, 삼성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것을 미리 밝힌다. 또한 차명계좌 조사와 관련한 국세청의 업무 방기 경위 및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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