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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스폰서 이야기]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_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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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스폰서 이야기]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_ 환경운동연합

익명 (미확인) | 화, 2015/09/15- 14:46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 중 연중 12달 접수와 선정을 발표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사업명에도 드러나듯 공익단체의 프로젝트에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진행된 사업이지만, 알차고 다양한 사업 결과 소식을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조직하고 공동의 요구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가이드북 ‘더러운 석탄 그만’을 개발해 보급하고 석탄화력발전의 환경과 건강 피해에 대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오늘날 석탄은 구시대의 연료처럼 들립니다. 이제 집에서 연탄을 때는 풍경은 매우 보기 드물어졌고 과거 운영되던 탄광은 매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석탄은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화석연료는 물론이고 핵에너지나 재생에너지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석탄은 우리 눈에서 사라진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원이 바로 석탄화력입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중국(81%)이나 인도(71%)와 같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미국(38%)과 영국(39%)과 같은 선진국도 석탄에 크게 의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과 야생동물의 나라’로 떠올리는 호주 역시 발전량의 69%를 석탄에서 얻는 대표적인 ‘석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심코 전등이나 텔레비전을 켤 때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석탄을 태우고 나서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석탄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외주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냉각수를 확보하기 유리한 해안 지역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석탄은 해외에서 수입하게 됐습니다. 대량의 전기를 얻기 위해 대단지로 지어진 발전소에서 연소되는 석탄의 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됐고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량도 많아졌습니다.

 

 

 

'더러운 에너지 석탄을 넘어'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된 자료집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자, 대기오염으로 다수 인구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오염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통해 이런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새롭게 낸  보고서 ‘기후 비상-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는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기후 비상-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보고서 보기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고,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녹색성장’의 모델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5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석탄재를 발생시켜 살인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15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20기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에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반대하는 요구를 인천과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기했고, 결국 정부의 공식 취소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새로 추진되고 있어, 포항 지역 시민사회가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온라인 청원 바로가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가뜩이나 취약한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여러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고,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고 기후협상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성 있게 지키려면, 수출신용기관 역시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고통 받는 여러 지역의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익만을 내세워 석탄 사업의 확대를 내세우는 기업의 논리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그 피해를 사회와 환경에 전가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러운 석탄 그만’ 가이드북'을 통해서 더 확인해보세요.


'더러운 석탁 그만' 가이드북 보기

 


 

글 / 사진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정부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kfem.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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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일시: 2023년 4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 주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 조직위원회
  • 문의: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02-825-3676)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고 녹조로 뒤덮인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이뤄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시민이 모여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소리 높여 요구하기 위한 '4.25 생명의 강 행동 3천인 선언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후원: 우리은행 1005-004-269706 (예금주: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화, 2023/04/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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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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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월, 2023/05/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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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 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은 오염수 방류 찬반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등 총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연령, 성비,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79.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78.3%에서 지장에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5.4%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조사 대상의 72%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바로 우리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어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보다 더 확대 강화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6%에 이르렀고,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23.4%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4.7%,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4%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반 인식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성별, 나이,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치성향, 연령,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6%가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6.3%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조사 대상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1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0.0%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진영이 따로 없다."며 "대통령은 3월 29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다양한 지역 생산품과 특산품에 대한 소비를 늘여 내수 진작을 말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72%에 이른다. 수산물로 특산품을 만들면 과연 팔리기는 하겠는가? 내수 진작이 되겠는가?" 반문했다. 또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5만 어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들을 요구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재훈 활동처장은 "오는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이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어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과도 함께 그날 공동의 선언을 발표하고 또 함께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내 어민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5월 12일 도쿄전력 발표 자료 – 후쿠시마 원전 호안지하수 관측공 샘플링 장소 중 한 지점의 경우 Sr90이 750,000Bq/l 이고,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이 420,000Bq/l  검출되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베타핵종까지 심각한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활동가는 "동토차수벽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며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오염수 저장 탱크 속 오염수만 희석해서 버리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괴담 유포 대신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85.4%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는 시찰단은 23,24 이틀간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으나 그러나 시찰단의 이야기는 결국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아 시설과 장비를 눈으로 잘 봤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도쿄전력이 제공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자료를 받아본 뒤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시찰단 파견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론조사 세부 통계표 : 파일 링크    
목, 2023/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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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시민 동행이 출범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안전시민넷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 인권단체 등이 함께한 이날의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의 면모는 다채로웠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중대시민재해와 산업현장의 중대한 재해들을 비롯해 민식이법이 상징하는 일상의 안전과 인권단체들의 다양한 이슈들까지 사안들은 많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료했다. 안전을 국가가 배푸는 시혜가 아니라 현실의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담대한 제안이다.  

“할로윈 데이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김훈작가는 인사말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10월에 벌어진 이태원참사의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던 박희영 용산 구청장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정부의 기본인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은 할로윈데이 좁은 골목에 인파가 모이는 사태는 지역 상인들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정부나 구청이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스스로 각자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사람이 거듭거듭 스러진 현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인파가 모여 저절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정부는 원천적인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개입하지 않았고,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니까 이 사태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이 마비돼서 정부와 또 사람들은 이 재난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이 말한 하나의 현상이라는 말은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 면의 진실을 드러낸 말이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참사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 비가 온 것 같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구조,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정책의 부재가 빚어낸 인위적인, 인위적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명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권리로서의 요구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를 규정하고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안전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나 조정이나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주체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죽고, 놀러 왔다가 죽고, 학교에 가다가 죽고, 집에 가다가 죽고 다치는 게 일상이라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개입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커다란 재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김훈 작가의 말처럼 이 법안은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온 시련의 산물이며 고통의 아우성이다. 그리고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이다. 이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참여자들은 발족식에 더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법률제정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나무에 붙이는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생명안전권리 선언>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을 시작합니다.

 

5월 31일 오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이 출범합니다. 생명의 존엄을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들이 먼저 나섰고 그 곁에 서 있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재난 참사가 빈번한 시대, 우리는 다음의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1.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 권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10.29 이태원참사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때문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책무를 집니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위험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사람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정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1. 국가와 기업은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해야 합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있어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국가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로는 법 위반 사항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1. 우리 사회는 재난과 참사의 기억을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는 일이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 새로운 위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수준의 진단과 취약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법령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참사를 경험하고도 정부와 기업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정권의 안위보다, 생명과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세워내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수, 2023/05/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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