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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를 내도, 단체협약을 맺어도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흑자를 내도, 단체협약을 맺어도 해고는 회사 마음대로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52
     “흑자를 내는 회사라도 생산공정이 낙후했으니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가 지난 7월29일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제기한 79명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근거다. 지회는 9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경기지노위의 해고 판정을 규탄했다.경기지노위는 회사의 주장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했다. 경기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정리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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