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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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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22:00

연봉 2억원을 받는 동창은 아이를 외국 기숙학교로 보내고 양가 일가친척들 모시고 매년 해외여행을 가며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유지하다보니 살림이 너무 빠듯하다며 울상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아주 약간의 생활비만 벌며 달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던 선생님은 수십 년 만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가서 연세(年貰) 50만원짜리 방을 얻어 만족스럽고 여유 있게 살게 됐다는 소식을 전한다.

우리 삶은 300배 나아졌는가

혼란스럽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 것일까?

우선 우리가 얼마나 벌어왔는지를 살펴보자.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를 밑돌았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기하급수적 상승이다. 55년 만에 300배 늘어났다. 소득 100달러 시대에 소득 1천달러는 다다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인다. 소득 3만달러 시대에 소득 30만달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100달러가 3만달러가 된다. 그 길을 달려왔으니, 숨가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땅의 가치평가 기준은 단순했다. 1인당 국민소득 하나가 사회와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두 인식했다. 소득 증대는 삶의 목적이며 국가의 국정목표였다. 외길이었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이고 한국이 3천달러라면, 미국이 꼭 10배만큼 잘사는 나라라고 여겼다. 1인당 국민소득이 국가의 품격도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개인의 행복도 보여준다고 믿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다. 많이 벌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믿던 시대였다.

분명 성과는 있었다.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에서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는 가장 성공한 나라 축에 든다. 일본이 여기 비교할 만하고,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정도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해볼 때가 됐다. 1960년과 비교하면 우리 삶은 300배 나아졌나? 2015년의 20대는 1960년에 20대이던 할아버지 세대보다 300배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일까?

그 이유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첫째는 소득 자체의 문제, 둘째는 소득 외적인 문제다.

소득 자체의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대로라면 우리 가족 1인당 3천만원씩은 벌어야 하는데, 왜 그만큼 벌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유는 간명하다. 실제로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은 사람이 많다. 1인당 국민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평균값이다. 하지만 한 개인의 소득은 전체 국민소득 가운데 기업 및 정부 소득을 뺀 가계소득에 해당하는 몫이다. 그중에서도 특정 개인이 벌어들인 몫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르게 늘고 있다. 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보다 높고 중국과도 비슷하다. 중국은 인구증가율이 높아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소득성장률은 한국과 차이를 좁힌다.

그런데 가계소득과 국민소득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의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8천달러였다. 이 숫자는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단순하게 국민 수로 나눈 것이다. 그중 가계로 돌아온 소득 전체를 국민 수로 나눈 수치가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다. 이 수치가 2014년 약 1만6천달러였다.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의 60%가 되지 못한다.

기업만 행복한 나라

한국에서 가계소득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업소득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즉, 국민소득 전체가 늘어나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비슷한 정도로 늘어났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진다. 특히 가계소득 증가 속도는 점점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에 뒤처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1992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격차가 0이라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그 격차는 점점 넓어져서 2010년대를 지나면 3.5를 오르내리는 숫자가 된다. 특히 가계소득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견주어도 크게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가계소득이 GDP보다 뒤지는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유럽의 복지국가뿐 아니라 미국·영국 같은 시장이 강조되는 나라에서도 가계소득 증가율은 최근 경제성장률을 앞서고 있었다. 일본·독일·폴란드·체코 같은 나라들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GDP 성장률에 못 미치지만, 한국만큼 정도가 심한 곳은 없다. 즉, 한국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가계소득으로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 ‘부자 국가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다. 과거 한국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기업이 돈을 벌면 어쨌든 상당 부분 임금으로 지출되는 구조였다. 1987년 민주화와 노동운동 활성화, 3저호황 등을 동시에 맞으며 임금소득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쯤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부터 노동소득분배율이 본격적으로 낮아진다. 2000년 이후로는 아예 실질임금이 정체 상태에 돌입한다. 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생산성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다.

여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돈을 벌면 그 협력업체들도 다 같이 벌었다. 그러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도 다 같이 많이 올랐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더 대·중소기업 사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개인소득 사이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21세기 자본>으로 전세계에 화제를 몰고 온 토마 피케티 교수가 분석했던 방법으로 한국의 소득분포를 연구했다. 한국에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3122만 명의 과세 자료를 살펴봤더니, 중위소득자의 연간소득이 1074만원이었다. 취업자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봐도, 159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1인당 국민소득인 3천만원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의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다는 근거가 곳곳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은 56만 명이다. 인구의 1%가 되지 않는 엄청난 고소득자인 셈이다. 6천만원 이상이 219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가 되지 않는다.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은 이 나라 전체 소득의 50%에 육박한다.

상위 10%가 소득 절반을 가지는 나라

귀농한 부부의 일상.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소득만이 아니다. 정용일 기자
여기에 더해 욕구의 문제가 생긴다. 사람들의 욕구는 점점 더 평등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욕구 자체가 많이 달랐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25%가량 되던 대학 진학률은 이제 75%를 훌쩍 넘어선다. 똑같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인데, 상위 10%에 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위 10%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

같이 똑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같은 기술의 혜택을 입는다.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미디어에 비슷하게 노출된다. 같은 공교육을 받고, 비슷하게 대학을 가고, 비슷하게 스펙을 쌓고, 해외연수도 갔다 오면서 모두 비슷한 자격을 갖춘다. 그런 이들이 이 불평등한 사회에 그대로 던져진다면, 그건 맹수를 정글에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엄청난 갈등과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여기까지는 소득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것은 소득 외적 이야기에 있다. 실제 꽤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조차도 삶이 빠듯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런 소득 바깥의 이야기에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로부터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30여 개국의 행복도와 소득을 조사 분석한 뒤, 기본 수요가 충족된 이후에는 소득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자면,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된 뒤 행복도를 높이려면 소득 증대 노력이 아니라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경제학적 근거를 댈 필요조차 없는 상식적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으면, 대부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또 많은 이들은 좀더 선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거나 수준 높게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겠다. 여유가 있으면 남한테 베풀고 살 수도 있고, 문화예술도 찾고 깊이 있는 사색도 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거꾸로 소득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소득은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그럼 소득에 덧붙여 무엇이 필요할까? 일의 주체가 되어 보람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정과 이웃과 가족 같은 공동체가 강화돼 교류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소득 증대만 신성시하는 흐름이 주류다.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였다는 발표와 함께 나온 해설에는 ‘한국이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정체되고 있다’는 기조가 주류를 이뤘다. 한국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돌파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는 호들갑을 떨던 2000년대 중반에서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1만달러 돌파를 처음으로 했던 게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0년대 중반인데, 경제위기로 1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초에 다시 1만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었다. 더 거슬러 요약하자면, 1960년에 100달러였던 것이 2000년대 초에 1만달러가 되고 2000년대 중반에 2만달러가 되고 지금 2010년대 중반에 3만달러가 된 것이다. 이런 속도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평균소득 증가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일의 보람, 여가, 공동체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면, 일의 가치와 보람을 찾고 여가를 공동체와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줘야 한다. 삶의 다른 잣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어쩌면 더 버는 것은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시기가 됐다.

[ 한겨레21 / 2015.9.4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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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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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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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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