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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업가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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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창업가형 국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8:00

대기업들 상당수는 요즘 새로운 산업을 찾아 개척하기보다는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준다. 늘 찾고 있다는 ‘신수종 사업’은 소문만 떠돌고 실체가 없다. 조직은 굳어지고 고령화되고 있다. 모험적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고, 골목상권 장사처럼 안전하고 쉬운 현금 챙기기에 자꾸 한눈을 판다.

재벌기업들은 승계 과정에서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 듯하다. 웬만하면 흠을 잡히지 않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아 공을 세우려 나서는 임직원은 드물고 몸을 사리는 이들이 는다. 이런 상황이니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래서는 청년 일자리도 생기기 어렵다.

이에 관해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서식스대학 경제학 교수는 <창업가형 국가>(The Entrepreneurial State)를 통해 흥미로운 통찰을 전한다.

그는 우선 ‘왜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은 모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왔고, 유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통념적인 대답은 이렇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넘쳐난다. 그 배경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벤처캐피털과 창고에서 시작해 인생을 불태우는 젊은 기업가들이 있다.’

놀랍게도 마추카토의 연구 결과는 통념을 전면 부정한다. 이들 신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기술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투자로 개발됐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주요 기술을 보자. 마이크로칩, 인터넷, 지피에스(GPS), 터치스크린은 미 국방부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과 중앙정보국의 작품이며, 미국 바이오산업의 신물질 신약의 75%가 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왔다.

이 기술들은 개발 당시에는 미래가 불확실했다.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감행했다. 기업들은 이런 연구 성과를 잘 조합해 이용하고 포장했을 뿐이다.

어쩌면 한국 경제 성장 방법도 비슷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중화학공업도 통신서비스도 아이티(IT)벤처기업도,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시디엠에이(CDMA)에 투자하며 초고속인터넷망을 전국에 깔도록 움직이는 정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부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하며 기회의 창을 열었던 셈이다.

마추카토 교수 이야기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의 빈자리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담론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 성장전략이다. 임금과 가계소득을 높임으로써 내수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서 소득 증대는 중요하다. 그러나 소득 증대가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할 주체가 있어야 그 돌파구가 열린다.

누가 이런 모험적 투자를 감행할까? 대기업은 의지가 없다.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다. 개인은 불안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럴 때는 국가가 위험을 짊어지고 투자하는 혁신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마추카토 교수 연구의 시사점이다.

한국 사회는 굳히기에 들어간 듯하다. 이대로 두면 기존 질서가 바위처럼 굳어 영구화될 것처럼 보인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공공부문-민간부문 사이의 확대되는 격차와 굳어지는 갑을관계는 신분제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굳히기를 뒤흔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투자로 신산업을 키우며 판을 뒤흔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패자를 보듬는 안전망도 필요하고, 모험가를 키우는 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두에 더해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혁신적 국가의 리더십도 필수적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좋은 방향이면서도 과감한 성장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 2015.9.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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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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