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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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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1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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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3" align="aligncenter" width="650"]캡처1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입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각종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 2015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선정 [caption id="attachment_151096" align="aligncenter" width="300"]sustainable consumption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함께할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 정책 [caption id="attachment_15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환경연합은 지난 4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속가능한 환경을 염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환경 파괴의 ‘판도라 상자’에 갇히지 않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도록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음[/caption]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통한 기업들의 실험과 도전이 확산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151097" align="aligncenter" width="736"]캡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 지속가능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 거듭나야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합니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환경의 ,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51098" align="aligncenter" width="500"]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출처 : http://www.earthday.org/2015[/caption]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합니다.  
목, 2015/06/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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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0548"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무효 소송 제기"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대희[/caption]

국민소송단 2167명이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과 80개 시민사회 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소송단,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 소송 제기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4월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총 2167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병모 국민소송 대리인단장은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로 100km 이내에 대도시가 위치해 사고 발생 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소송단이 내세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무효' 주장은 이렇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운전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해체 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후의 비교표 등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소송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원자로 시설 운영 변경 허가 신청서만 제출했다. 또, 운영 변경 허가 심의도 주기적 안전성 평가 자료만을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각각의 서류와 평가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소송단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운영 변경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청 자료 모두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0549" align="alignnone" width="650"]▲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월성1호기 폐쇄해야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결정과 관련한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성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caption]

결격자가 심의에 참여한 것도 국민소송단이 "수명 연장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수백만 명의 국민 안전이 달린 사항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까지 결격자들이 참여한 수명 연장 결정은 위법적이며,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해 꾸린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최근 드러났다. 또한, 조성경 위원도 지난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한수원의 신규 원전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 월성원전 1호기의 운명, 이들이 결정해도 될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소송대리인단은 "원안 위원 자격이 없는 이은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결격자인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 결정은 총체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사항을 들어 "적어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취소 근거는 ▲최근 운전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 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정성 평가 누락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수 호기 공통 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결여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월성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수명 연장은 경제적으로도 손실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등이다.

월성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황분희씨는 "지역 주민은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 건강을 위협받는 것도 모자라 각종 사건 사고로 불안감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며 "노후 원전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 2015/05/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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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편지를 쓰는 레터나잇에 초대합니다. 일시: 2016년 12월 8일(목) 저녁 6시30분 - 9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스퀘어13층 (지하철 1호선 종각역 근처)

"가사는 음악을 변화시키고, 편지는 삶을 변화시키기에 저는 오늘도 편지를 씁니다."

                _존 레전드 John Legend, 2014 Write for Rights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

‘Write for Rights’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지부가 함께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캠페인입니다.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수많은 양심수와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편지를 씁니다.

전 세계 700만 명의 앰네스티 회원과 지지자들이 보낸 수십만 통의 편지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 통의 편지가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희망이되고, 인권침해 국가에는 압력이 됩니다.

 

12월 8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기적의 편지, 함께 써요!

 

프로그램

  •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편지쓰기
  • ‘노순택’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시간
  • 혼성듀오 ‘사람 또 사람’ 공연

레터나잇 참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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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반드시 넣어주세요. 예)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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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부 (필수) *한국지부 후원 및 운영회원에 해당합니다.
동행인(1명 가능) 함께 오시는 분의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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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문의: 고권금 간사, 070-8672-3392

수, 2016/11/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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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에 인권의 불을 활활 지펴라

사무실, 도서관, 카페, 집회, 시위 등 언제, 어디에서든
시도 때도 없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과 우리가 보여준 변화와 힘을
한 장의 담요에 다 담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2만원 이상 일시기부하신 분들께 <다담은 담요>를 드립니다. (2만원 당 1개)

단 한 가지 디자인, 100개 한정

국제앰네스티X올드독

고풍스런 궁샷

추운날 나들이 문제없습니다. 옥외집회에도 유용합니다.

<다담은 담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겨울이 추운 사람
  • 옥외 집회나 시위에서 추위를 타본 사람
  • 일본군’위안부’ 졸속합의 반대, 세월호&고백남기 진상규명, 국제적 난민문제, 여성의 권리실현,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하나라도 관심있는 사람
  • 주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상세설명 앞면100cm 뒷면 75cm

세부이미지/특별출연: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고 백남기 어르신, 올드독

색상 :제주도 그 바다 옥빛을 담은 민트와 하늘색 중간 그 어디쯤 *모니터에 따라 색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 가로 1000mm X 세로 750mm *사이즈는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질 : 폴리에스테르
제작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림 : 올드독

[ 유 의 사 항 ]

모니터의 사양이나 해상도에 따라 제품의 색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즈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1~3cm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까요?

후원시 주의사항

지금 후원하세요! 클릭

문의: 070-8672-3389, [email protected]

수, 201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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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에 참여하세요!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에 참여하세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6시 56분, 바로 그 장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를 진행합니다. 르미에르 종로타운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는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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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관련 정보 제공: 본인식별, 활동소개 및 참여권유, 안내사항전달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이용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활동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행인 여부 동행인이 있을 경우에만 몇 명인지(신청자 본인 제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필수)
* 신청 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세요!

언제 │ 2016년 11월 14일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6시56분에 포퍼먼스를 시작)
신청 마감일 │ 2016년 11월 11일 오후 5시
모이는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문의 │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email protected] / 070-8672-3396)

모이는 장소 지도

화, 2016/11/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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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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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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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니콜라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2015년 11월)

백남기씨가 경찰 물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까지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회원과 지지자 수 천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 12일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단정짓지 않았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할 수 없다. 국제기준(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26/29와 A/HRC/20/27)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열리기도 전부터 강경한 사법처리와 차벽 설치 등을 예고했다. 서울, 경기, 인천 경찰에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내렸고 2만여명의 경찰과 679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위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것은 경찰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사전 제한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예고된 불상사는 아닌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예고된 불상사는 아닌가

경찰은 이날 2014년 한 해 사용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의 물을 하루만에 퍼부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사용한 양과 맞먹는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살수차 19대와 캡사이신 분사기 580개를 동원하여 살수차용 물 20만 2000ℓ (202t), 최루액 파바(PAVA) 441ℓ,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

물포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나

물포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나

백남기씨에게 사용된 물포는 국제기준은 물론이고 경찰의 자체 기준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어긋난다.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백남기씨는 머리에 맞았다. 백남기씨에게 물포를 발사한 살수차는 수압을 페달을 발로 밟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압을 정확히 조작하기 힘들다. 실제로 당시 물포 세기는 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800rpm을 초과하는 약 2800rpm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작도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살수차 운용을 특수장비 자격으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운용시키고 있다.

경찰은 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경찰은 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백남기씨가 물포를 맞고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도 물포 발사는 계속되었다.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물포 발사를 계속한 것은 긴급조치의 의무 위반이 아닌가.

누구의 책임인가

물포 사용을 허가한 서울청장, 직사살수를 명령한 기동단장, 지침을 초과한 수압으로 물포를 쏜 살수차 운용경장, TV를 보고서야 백남기씨의 중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장까지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나?

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나

사건이 발생한지 300일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퇴임했으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윤균 제4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어째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목, 2016/09/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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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검·경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하고, 이를 사주한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라.

1. 갑을오토텍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2014. 12. 29. 전직 비리 경찰, 특전사 등 60여명을 ‘노조파괴용병’으로 고용하고 2015. 3. 12. 기업노조를 설립, 이들을 가입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주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수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2.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던 ‘노조파괴용병’들은 급기야 2015. 6. 17. 오후 3시 5분 경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업용 선풍기 등으로 집단적인 테러를 가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회사가 현장선전물 철거 공문을 보낸 직후에 발생한 일이고,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회사의 지시 및 공조,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출혈, 왼쪽 눈 주변 함몰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조합원들도 속출하였다.

3.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이 ‘노조파괴용병’들은 금속노조의 신고로 현장에 들어온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집기를 부수고 또다시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3~4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들의 만행을 수수방관하였다.

4. 경찰은 회사 정문 옆 기업노조 사무실로 꽁무니를 뺀 ‘노조파괴용병’들에 대해 현행범 체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파괴용병’들을 체포하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면서 회사 안에 경찰병력을 들여놓고, 적반하장 격으로 회사가 요구한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금속노조 조합원 및 가족들을 해산하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였던 것이다.

5.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노조파괴용병’들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도록 하고 쟁의행위 중인 지회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내지 방조의 범죄를 명백히 저질렀다.

6. 이렇게 회사의 신종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노조파괴용병’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잔인한 폭력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짓밟으면서 현장을 피로 물들이는 동안, 경찰,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책임자 구속 수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7. 검·경은 당장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연행 및 해산 협박을 중단하고 폭력을 자행한 노조파괴용병들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 신종노조파괴전략을 실행한 것도 모자라 폭력을 사주하여 금속노조의 쟁의행위를 짓밟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박효상을 구속하고,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15. 6. 19.(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월, 2015/06/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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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월, 2016/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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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와 차벽의 사용
이 자체를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적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유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정상일까?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는 물대포를 맞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시
장소: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사전마당 /

  •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 이야기 손님 /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 샘 호크 Sam Hawke / 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 박주민 joomin Park /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가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월, 2016/06/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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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앉아 글로 배우는 인권,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나요? :(
다른 나라 이야기만 같은 ‘인권’이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손에 잡히지 않는 인권을 먼저 ‘나’의 피부로 느껴보고, 가까운 나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쉽고,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해줄 순 없을까요?

앰네스티와 함께 교과서 밖, 진짜 인권을 경험하고 싶은 청소년을 기다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청소년이 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인권활동을 직접 실천해볼 수 있도록 *액션패키지를 제공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액션패키지 : 유스 캠페이너 액션패키지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권을 배우고, 보다 재미있고 영향력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 툴킷

“유스 캠페이너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유스 캠페이너 사전교육 참여 ▶ 각 팀별 캠페인 기획 및 활동 ▶ 활동보고서 제출

 

■ 모집대상 : 만 16~18세 대한민국 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20팀
*1팀당 2~5명으로 인원제한, 활동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성인) 1명 필요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모집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24일(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신청서 작성 전 청소년을 위한 사회참여 안내서 ‘아름다운 참여(천희완 외/돌베개/2004)’ 1독 권장

■ 최종 참가자 발표 : 2016년 7월 28일(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공지 / 최종 참가팀 리더에게 이메일 발송(사전교육 안내 포함)

■ 활동기간 : 2016년 8월 15일(월) ~ 10월 31일(월)
*활동기간 내 캠페인 횟수/기간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

■ 증명서 발급 : 활동보고서 제출한 팀 대상 ‘2016 유스 캠페이너 활동증명서(수료증)‘ 개별 발급,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팀 중 사전교육 참가자 대상 ‘봉사활동확인서(봉사활동 6시간) 개별 발급
*1회 발급, 향후 재발급 불가능

★ 사전교육 안내 ★

– 일시 : 2016년 8월 6일(토)
– 장소 : 추후 공지
– 내용 : 기초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활동 설명, 액션패키지 배포 및 사용안내, 팀별 활동계획 논의 등
*자세한 내용은 최종 참가자 발표 후 각 팀 리더에게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만 16세가 안 되지만 유스 캠페이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A.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어떤 분을 멘토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캠페인 기획부터 활동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앰네스티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각 팀의 멘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팀과 앰네스티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Q. 사전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 신청서에 기제된 유스 캠페이너 및 멘토는 전원 필수참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직접 인권 이슈를 공부하고 캠페인을 기획해야 하기에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 역시 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이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멘토는 사전교육을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Q. 활동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활동기간 내에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팀이 9월에 하루 3시간씩 이틀에 걸친 캠페인 활동을 계획했다면 계획한 활동을 마친 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수령하면 해당 팀의 캠페이너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 문의 :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email protected]

월, 2016/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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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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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fest97

 

GV_TITL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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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변영주 감독,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6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호수의 이방인> 상영 종료 후
오후 10시 30분까지 1시간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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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의 이방인
L’inconnu du lac, 2013
연출 : 알랭 기로디
주연 : 피에르 델라돈챔프스, 리스토프 파오우
상영시간 : 97분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에로틱한 정사와 히치콕식의 도망자 스릴러가 뒤섞이는 동성애 영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에서 절대 개봉할 수 없는 영화.
지금 못 보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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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투게더
Happy Together, 1997
연출 : 왕가위
주연 : 장국영, 양조위
상영시간 : 97분

아르헨티나, 양조위 그리고 장국영.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한가?

  • 언제 : 2016년 5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 <해피투게더>와 <호수의 이방인> 중 개별 신청 가능
    – <해피투게더> 오후 5:30부터 ~ 오후 7:07까지
    – <호수의 이방인> 오후 7:30부터 ~ 오후 9:07까지. 이후 1시간 가량 GV행사 진행
  • 어디서 : 서울아트시네마 (하단 지도)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3층, 종로3가역 14번 출구 인근 3분거리)
  • 얼마 : 해피투게더 (무료) / 호수의 이방인 (후원금 8천원)
    (국제앰네스티 회원은 4천원, 6월 12일까지 입금순으로 마감)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21-322995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GV는 <호수의 이방인>을 신청하여 관람한 사람만 참여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문의 : 이슈커뮤니케이션팀 장덕현 ([email protected] / 070-8672-3391)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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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필수)
관람하실 영화를 골라주세요. (필수) <해피투게더>는 신청 후 무료관람이며, <호수의 이방인>은 입금완료순으로 마감됩니다.
<호수의 이방인> 상영 후 변영주 감독,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GV 진행(10:30 종료)
동행인 여부 동행인이 있을 경우에만 몇 명인지(신청자 본인 제외) 입력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진행하는 '앰네스티 작은 인권영화제 "97"'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을 소개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유기간: 2017년 6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모임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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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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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행진 웹자보

5월 14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자전거 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날씨 참 좋은 5월의 기분 좋은 토요일, 함께 평화의 페달을 밟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201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 언제: 2016년 5월 14일 오후 2시까지 집결 (2시반 출발)
  • 모이는 장소: 헌법재판소 앞
  • 라이딩 코스: 헌법재판소 –> 국회
  • 준비물: 자전거(대여 가능), 튼튼한 다리, 물, 간식
  • 함께하는 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문의: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 070-8672-3393)

*자전거 없으신 분들?! 대여 가능합니다. 꼭 신청폼에 기재해 주세요. 수량을 파악해야 해요.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시원한 뒤풀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병역거부의 날 자전거 행진

사진: 전쟁없는세상

 

“근데,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은 어떤 행사인가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날로,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자전거 행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자전거 행진 사진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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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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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옐로우 아이디를 소문내주세요!

화, 2016/03/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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