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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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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강좌] “혐오”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1

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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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발표 환영한다

전국 지자체로도 확산되어야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 대책 수립 서둘러야

  • 서울시가 오늘(4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2층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대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보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이번 대책을 매우 혁신적인 노력으로 평가하며 타 지차체도 적극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는 서울시공원의 83%에 달하며 면적은 6㎢으로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 편성과 매년 4,3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조 6,062억 원을 우선보상대상지에 투자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10조 8,746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 전체를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 .
  • 이에 정부 또한 국공유지 실효배제와 지방세 및 상속세 감면, 국고 보조 등의 적극적인 공원일몰제 정책을 수용하여 지방분권화에 맞는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개정 등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 .
  • 2020 도시공원일몰제 전국시민행동은 서울시의 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시민들과 함께 입법운동과 트러스트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18.4.5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별첨]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 단체

서울(5) 생명의숲, 서울환경운동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10) 강릉생명의숲, 춘천생명의숲, 원주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동강보존본부, 강릉경실련, (사)시민환경센터, 태백생명의숲/인천(2)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녹색연합/경기(28) 수원그린트러스트,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대전·충남(26)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하나의진보세상을바꾸는정치 대전민중의꿈, 양심과인권나무,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대전청년회, 대전여성회, (준)대전지역대학생연합), 평화일꾼선교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녹색당,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민언련, 대전YMCA,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청주·충북(33)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일하는공동체,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함께사는우리,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정의당충북도당, 녹색당충북도당, 구룡산대책위원회,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협의회, 산남동작은도서관협의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풀꿈환경재단/세종(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추)/대구·경북(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생명의숲, 경북생명의숲, 경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15) 한새봉두레,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숲해설가협회, (사)푸른길, 중외공원사랑하는사람들, 한새봉숲사랑이,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목포, 순천, 보성, 고흥, 장흥)/광양(9) 광양만환경포럼, 광양시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사)광양만녹색연합, 광양YMA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광양지회, 광양교육희망연대/전주·전북(17) 전주환경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전북생명의숲, 전북녹색연합 사)전북민예총,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YWCA,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부산(62) 부산경실련,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WCA, 부산YM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자원순환시민센터, 사)에코언니야,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창조어머니회, 부산마을 공동체 마을살림, 낙동강 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시민센터, 시계간지<신생>, 부산작가회의, 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 친구, 숨쉬는동천, 온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대천천네트워크, 자연에 친구들, 부산녹색연합, 사)부모애숲,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26개), 부산지방분권시민연대,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부산그린트러스트/경남(17) 경남환경운동연합(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김해icoop생협, 장유icoop,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사)우리동네사람들, 진주참여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회, 진주진보연합, 경남생명의숲, 마산YMCA, 창원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울산(7)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생명의숲,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노동당울산시당 녹색위원회, 울산시민연대, 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울산녹색당/기타(13) 한국걷는길연합(제주올레, 대구올레, 강릉바우길, 군산구불길, 사)숲길, 사)지역디자인센터, 여주여강길, 인천둘레길, 통영길문화연대, 사)내포문화숲길, 사)한국의길과문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목, 2018/04/0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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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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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 취소 안건에 대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뇌물과 공무원·사업자의 유착 등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내일(26일) 열고 제주에코에너지(주)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한 비리혐의가 확정되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진행 중지를 통보하고, 청문을 거쳐 사업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의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인데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점이다.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취소에 대한 심의권한은 없다. 명백한 취소사유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에 심의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특히 어음풍력발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사업취소를 반려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 조례상의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임에도 사업취소의 건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제주도풍력발전사업조례를 무력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725어음풍력취소촉구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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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원자력 과학언론 포럼

판도라는 영화인가?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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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역대 최대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약 457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도라를 영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자협회에서는 ‘영화가 현실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제1회 원자력 과학언론 포럼 <‘판도라’는 영화인가? 현실인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윈회 사무처장의 발표와 지정/자유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판도라 시나리오 자문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실제 영화 속 가정 상황이었던 고리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면 주변에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등 4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당연히 심각하게 막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영화 속에서 그려진 상황 그 이상이 될 수 있기에 “집에 있는 사람보다 피난가기 위해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이 피폭량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도라 이전과 이후에 반핵여론에 영화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 발표자료 1.   김익중_영화'판도라'는_현실적인가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현재의 원전이 상대적, 절대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의 리스크를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영화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 발표자료2.   첨부 예정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은 “영화 판도라가 제대로 보여준 것은 대피시나리오 없이 수많은 군중이 꽉 막힌 차도로 피난가는 모습과 원전 안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영화보다 더 위험한 현실을 알리며 원전안전 신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6일 동안 2,909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시민들은 영화와 상관없이 국내 원전을 안전하지 않다(64.6%, 1,786명)고 답했고, 영화와 유사한 원전폭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2%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발표자료3.  양이원영_시민들이 본 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양이원영_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윈회 사무처장은 “원전 안전의 책임 주체가 사업자임을 밝히며, 원안위의 역할은 사업자관리 및 규제 기관으로써, 사업자의 원전관리가 적합하게 이용되는 지 규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원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고와 설비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원안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 발표자료4.   최종배_판도라'_상황에_어떻게

지정토론에서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지진 발생,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 프레임에서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지만, 원자력 계에서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사고의 원인 보다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한 지정 토론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2012년 2월 고리1호기 사고와 최근 원자력안전연구원의 지속적인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그리고 세월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안전관리 비상대응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위가 원전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하는 합리적 의심, 원안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진 예측에 대한 어려움과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성 모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정보 제공과 3자간 프로젝트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전사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각심이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당일 플로워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원전 사고 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시간 등 원전사고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과학 분야 기자분들의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전문가 측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400백만이 넘은 국민들이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는 사실은 실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이 한 발 물러서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토론자의 의견으로 이번 포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p1bbl92s8j1m7n1cqfcuf15uft471
금, 2017/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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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감사선물이 잘 도착하였는지 모르겠네요.
선물을 무사히 전달 받으셨다면 쪽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손글씨로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원님이 어느 팀 활동가의 편지를 받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겠네요.
사진 속 편지를 받으신 회원님은 누구일까요?
다시한번 감사 인사 전하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 2015/09/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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