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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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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44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발 신 일: 2015년 9월 14일
문서번호: 2015-보도-017
담 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6)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 한국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 호소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달라”

한국은 현재 터키의 최대 최루탄 공급국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최루탄의 양은 약 5백만 발에 달하며, 이중 3/4 가량인380만발이 터키로 수출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월 ~ 8월 기준) 한국에서 터키로 수출이 허가된 최루탄은 모두 170만 발에 달합니다.

터키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이 높은 대표적 국가입니다. 최루탄은 보통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온 방식은 최루탄이 살상무기처럼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침 일찍 빵을 사러나가던 길에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4세 소년 베르킨 엘반의 사례를 비롯해 터키에서는 최루탄으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은 유럽인권재판소 2014년 7월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지속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수출을 허가해줬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된 2014년 최루탄 수출허가 내역에 따르면 당국은 터키 최루탄 수출물량에 “탄피에 한국명 표기을 하지 말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당국이 해외서 한국산 최루탄이 인명살상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은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다”고 지적하고 터키에서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중 총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되었으며2014년 한해에만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바레인, 영국, 한국의 활동가들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대대적 캠페인 끝에 방사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잠정 보류했던 2014년 1월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 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방위사업청을 향해 “바레인 사례와 같이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 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본다”고 편지를 맺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다수 국제인권단체 보고서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터키 내에서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왔음을 지적하고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이번 터키 최루탄금지운동이 보내 온 공개서한과 관련 터키 민중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해 한국 정부가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최루탄 수출 심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비하고, 차제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 최루탄에 대한 수출 모라토리엄 정책 수립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별첨1. 터키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공개서한 

발신: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
수신: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 관계자 및 한국의 시민여러분께,

우리는 인권옹호자, 의사, 화학공학자, 아동권 옹호활동가, 동물권 옹호활동가, 노동조합, 민주화운동 단체 등 50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인 최루탄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으로, 게지 시위 이후로 시작된 자발적 운동 조직입니다.

우리의 활동 목적

우리는 폭동진압제(특히 최루가스)가 인간, 동물,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우리 연대체의 초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은 본 주제와 관련해 2차례 대규모 과학 심포지움을 개최했으며, 터키 내 최루가스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당국이 최루가스를 금지시키고 수입을 중단하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최루가스 구매 비용과 실제 사용된 최루가스의 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려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 사용실태

터키에서 최루가스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는 최루가스를 화학무기이자 고문의 도구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근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집, 학교, 직장, 병원에 있는 누구라도 이 같은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시작될 때면 경찰은 어떤 경고도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루탄을 사용할 때 경찰은 사람들이 도망칠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으며, 사람들을 직접 조준해 발포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아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터키 NGO인 균뎀 초쿡(Gündem Çocu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최루가스 사용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8명, 부상을 입은 아동도 146명에 달합니다. 터키의료인연합(Turkish Medical Association)에 따르면 게지 시위 당시에 만8천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4명이 심각한 두부외상을 당했고 11명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최루탄금지운동이 펴낸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장소의 구분 없이 사람들이 이 화학무기에 노출된 기간은 연간 224일에 달하며, 최소 453명이 부상을 당했고 8명이 사망했습니다.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흐메트큐츄타(Ahmet Küçüktağ)
• 라마잔에르타스(Ramazan Ertaş)
• 이브라임아라스(İbrahim Aras)
• 유스프외제르(Yusuf Özer)
• 메수트메네크세(Mesut Menekşe)
• 아이누르쿠딘(Aynur Kudin)
• 엘리프체르미크(Elif Çermik)
• 베르킨엘반(Berkin Elvan)

이 중 14세였던 베르킨 엘반의 경우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 가던 길에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이후 베르킨은 269일 동안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위 중 부상을 입은 이들의 경우 기록을 남기는 것을 꺼려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나마 파악한 통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최루탄 금지운동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4개 도시에서 총 102일 동안 최루가스가 사용되었고 최소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펴낸 보고서 외에도 터키 내 최루탄 사용 실태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여기 열거한 것들은 지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루가스로 인해 생명을 잃고 신체 일부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당국은 더욱더 폭력적이 되어갑니다. 최루가스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이들은 결코 처벌받는 경우가 없고, 정부 관계자들은 외려 계속 시민들을 비난합니다.

폭동진압제(Riot Control Agent)공급처

2014년 말, 우리는 2015년 최루탄 주요 공급처가 대광화공일 것이며 그 수량이 수백만발에 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최루탄 선적을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사례처럼 방위사업청이 수출되는 최루탄이 인권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알게 된다면 수출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우리는 대광화공이 중국산 원재료 밀수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모든 수출이 중단되었고 국외로 반출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주십시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에 최소 17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이 터키로 수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여러분은 터키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터키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폭력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발 최루탄 수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이 살상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광화공이든, 그외의 어떤 최루탄 제조업체가 되었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죽음과 폭력대신 연대를 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연대의 뜻을 담아,

최루탄금지연합(Ban Tear Gas Initiative)
2015년 9월 9일

공개서한 영문 전문▶Ban Tear Gas Initiative Open Letter to DAPA


별첨2. 터키 최루탄 사망자 명단

• 아흐메트 큐츄타(Ahmet Küçüktağ)
31세 경찰관, 2014년 3월 Tunceli (Dersim 남동부 지역)에서 시위 진압중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기절한 후 경찰차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라마잔 에르타스(Ramazan Ertaş)
65세 남성, 2014년 6월경 시이르크(Siirt)에서 열린 시위에서 최루가스에 노출된 이후 사망

• 이브라임 아라스(İbrahim Aras)
15세 소년, 2014년 6월 15일 아다나(Adana)에서 열린 시위 중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사망

• 유스프 외제르(Yusuf Özer)
73세 남성, 2014년 7월 16일 시위중 최루탄에 노출되어 심장마비 후 7월 22일 사망

• 메수트 메네크세(Mesut Menekşe)
42세 남성, 2014년 10월 7일 Diyarbakır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부상을 입고 10월 10일 사망

• 아이누르 쿠딘(Aynur Kudin)
28세 여성, 2014년 10월 9일 우르파Viranşehir 지역에서 열린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 발포에 치명상을 입고 입원했다가10월 16일 사망

• 엘리프 체르미크(Elif Çermik)
64세 여성, 2013년 12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재개발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 흡입으로 심장마비, 이후 159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4년 5월 30일 사망

• 베르킨 엘반(Berkin Elvan)
14세 소년, 2013년 6월 16일 이스탄불 자신의 집 근처에서 아침식사용 빵을 사러나갔다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269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4년 3월 11일 사망

• 압둘라 퀘메르트(Abdullah Cömert)
22세 남성, 2013년 6월 3일 안타키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했다가 근거리에서 발포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6월 4일 사망

• 제이넵 에르야샤르(Zeynep Eryaşar)
55세 여성, 2013년 6월 15일 이스탄불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가스를 마시고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사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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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토론회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합니다.

 

○ 서울시는 지난 해 말 이촌권역 자연성회복사업을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여의도 통합선착장 등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 아라뱃길 연결 여부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논의는 지난 해 말 전문가들과의 집중 논의 이후,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서울의 한강복원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한강자연성회복사업 추진 성과와 방향을 주제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첫 발표를 하고, 한강협력계획 4대핵심사업 추진현황을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합니다.

○ 이어지는 토론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 김규원 한겨레신문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 (바른미래당, 노원), 이상면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장이 나섭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강복원 및 개발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여, 6.13지방선거 시기 각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 및 정책 협약 등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20183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취재요청_여의도 통합선착장 본격 개발 앞두고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

토론회자료집_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180314

수, 2018/03/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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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발전은 유통재벌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 복합쇼핑몰은 청주의 자본을 빨아들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
-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한 교두보로 ‘노브랜드’ 입점 가속화
  상인들과 자율조정 실패, 내일 강제조정 임박
- 청주시장 후보자들에게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3만 9,612㎡ 규모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유통시설용지를 매입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청주에서 다시 한 번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밝히진 않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스타필드’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유통시설이 아니라 체험, 놀이, 문화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2016년 12월 말 이마트가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유통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다는 소식이 2017년 2월 말 드러났다. 그때부터 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고,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파트를 짓고 상업용지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챙기겠다는 쪽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청주시는 사전에 재벌 유통기업의 진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청주시는 ㈜신영에 이어 ㈜청주테크노폴리스의 2대 주주임에도 민간 개발업체에 책임을 미루며 유통재벌의 추가 입점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우리는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와 교통불편은 청주시민 전체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


  유통 대기업이 입점할 때 늘 거론되는 말 중 하나가 ‘상생’이다. 그들은 언제나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그간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생은 없었다. 유통 대기업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고용은 불안정한 계약직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본사의 갑질과 횡포를 참고 견뎌야 하는 일자리였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청주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과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때도, 대기업 유통시설이 들어서야 청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다. 대형마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선 지금 청주가 명품도시가 되었던가? 도시의 위상은 대기업 쇼핑몰로 결정되지 않는다.


  최근 신세계그룹은 전방위적으로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중형매장 ‘노브랜드’, 편의점 ‘이마트24’로 골목상권 진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새롭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노브랜드는 현재 사천점에 이어 복대점 개점을 두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자율조정이 결렬되어 3월 15일 충북도의 ‘강제조정’을 앞두고 있다. 만약 신세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신세계 복합쇼핑몰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충북도 심의조정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주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주시장 후보들에게도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것이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비단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자영업자 모두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재앙이다. 우리는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유통재벌의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사무국 :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8/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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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공수처 설치가 위헌적이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발목을 잡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통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독립기구로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공수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공수처 위상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던 적폐를 철저히 반성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엄중히 수용하는 것이다. 끝.

수, 2018/03/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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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회와 시민 2,000명의 심층면접 조사, 다양한 개헌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했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 기본권과 소수자 권리 확대, 지방분권 강화, 사법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주요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압박해 국민과 약속한 개헌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하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의당도 정부 주도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은 6월 개헌을 약속했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끝>

수, 2018/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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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계여성의날 110주년기념 제주지역의 보도자료를 모았습니다.

제주지역 여성대회가 열리기 전,후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헤드라인제주 3/1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7647

2. 제주의 소리 3/2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8054

3. 제주일보 3/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44161

4. 제주도민일보 2/26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003

5. 제주인뉴스 3/2

http://www.jej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04

6. 한라일보 3/3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0069485587780044

7.제민일보 3/3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871

8.제민일보 2/28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552

수, 2018/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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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문의 : 이재정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짜 / 장소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 참여

-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문화행사 등 기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출범 취지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업 계획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각계 지지 발언

-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시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 위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출범 선언문 낭독

- 이명아(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 김수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 이미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이은의(찍는페미 운영위원)

 

○ 퍼포먼스

 

 

1. 출범 취지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다.

 

○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 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3. 조직 및 운영방안

 

1) 대표자회의

- 역할 :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체. 총회 역할 담당.

- 구성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가단체의 대표자

 

2) 공동대표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시적 의사결정 기구

-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 집행위원회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집행기구

- 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와 추가 조직중

 

4) 상황실

- 역할 :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미투 운동에 참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플랫폼 역할

- 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약 한 달 간)

 

5) 법률지원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6) 분야별 대응체계

 

 

4. 사업계획

 

1) 홍보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확산, 일일 브리핑,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2) 조직 : 조직 운영, 각 회의 운영

3) 기획 : #미투 운동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백서 작업, 언론 모니터링과 필리버스터, 대중집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 기획

4) 정책 : 대 정부 압력활동, 공천 과정 모니터링, 입법 활동 등

5) 각계 지지 선언 조직 : #미투 운동 지지 그룹 1000인 선언, 각계 성차별‧성폭력 종식 선언

6)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 및 활동

- 향후 전국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미투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

-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동시다발적 혹은 릴레이 캠페인, 집회 등 계획, 전국적 #미투 운동 아카이빙

- 현재 대구경북, 부산, 전북 지역에서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

 

<기획사업>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와 촛불집회

 

목적 및 내용 : 지속적인 #미투 운동으로 2018년 올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2018분 이어말하기 후 100만 촛불집회

일정 : 2018년 3월 22일(목)~23일(금) (2018분, 1박 2일)

장소 : 광화문 광장

 

 

5. 조직 현황(3/15 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마산여성회, 샛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움터 동두천새움터, 평택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수원여성회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곡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지회, 홍성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세종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라온’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뜰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등불야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울교육문화센타,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 종합지원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255개 단체)

 

○ KYC 한국청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인지사),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 YMCA 전국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찍는페미, 참여연대, 탁틴내일, 페미당당,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쁜페미니스트,페․거․리,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더신나는여성정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영남지회,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82개 단체)

 

(총 337개 단체)

 

○ #미투 운동 지지모임

강남식, 강수정, 강영숙, 강은숙, 강은주, 강이수, 강정숙, 강혜경, 고영란, 권순갑, 권명심, 기계형, 김경애, 김난주, 김난희, 김말숙, 김미경, 김미주, 김민주, 김선순, 김수진, 김양지영, 김양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주, 김은경, 김은실,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숙, 김재연, 김재련, 김정란, 김정민, 김지은, 김현미, 김형, 김혜장, 김효선, 김희선, 로바, 문미란, 문윤희, 문헌규, 민경애, 민경자, 박동순, 박옥희, 박의경, 박인혜, 박혜숙,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본각, 서명지, 설영란, 손명희, 손봉숙, 송다영, 송록희, 송죽원, 수경스님, 신경아, 신남수, 신미희, 신순애, 신연숙, 심옥령, 심현숙, 심화섭, 양현아, 염미봉, 왕인순, 우춘희, 유경희, 유명화, 유보람, 유성희, 유정미, 유정임, 유지나, 윤순희, 원영희, 위정희, 이계경, 이나영, 이덕자, 이명선, 이명혜, 이상경, 이상화, 이성은, 이영희, 이우경, 이윤숙, 이종임, 이정자, 이주영, 이진형, 이철순, 이총각, 이현숙, 이혜경, 임희윤, 장명숙, 장미란,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희정, 전경숙, 전해정, 전현숙, 정만옥, 정문자, 정선경, 정영애, 정은, 정이은숙, 정임숙, 정재원, 정혜실, 조도자, 조양민, 조옥라, 조은, 조은영, 조혜영, 주세진, 지은희, 진명스님, 차경애, 최경숙, 최순영, 최영실, 최영애, 최재인, 최형미, 최형숙, 한미미, 한영섭, 한영수, 한영애, 한우섭, 한정숙, 함영연, 함영이, 허영숙, 혜욱스님, 혜조스님, 홍지영, 홍찬숙, 황리리, 황정미, 조종남, 이유림, 한혜영, 이복희 (총 161명)

[출범선언문]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성평등 민주주의이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경험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개혁 요구이자 시국선언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은 삭제되었고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이어져 왔고, 故장자연씨를 비롯하여 죽음으로써 피해 경험을 고발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이,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 특히 권력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목, 2018/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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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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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

월, 2018/03/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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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MeToo '나도 당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미투운동을 공식적으로 처음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도민의방에서 열렸습니다.

아래는 오늘 열린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모은것입니다.

 

2018.03.19일자

-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1725

- 뉴스제주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394

-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40421

-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8996

- 미디어제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979

- 시사제주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36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319_0013913354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1439512589407164

-뉴스 원

http://news1.kr/articles/?326463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9/0200000000AKR20180319095700056.HTML?input=1179m

-제주일보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0448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34

 

 

 

 

 

 

 

월, 2018/03/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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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싫어요!"

WTO 패소 대응 시민캠페인 시작
[caption id="attachment_189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일본수입식품 규제 조치에 대해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린 것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운동이 시작됐다. 19일(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이 참여한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만, 적반하장 식으로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모슨 수산물이 수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이 들이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에서 가공되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아베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식품대응네트워크는 오늘부터 WTO 상소기간에 맞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인증샷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 사고 수습 이미지 구축 위한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행보 규탄
WTO가 지난 2월 23일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 판정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상소 등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너질 시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를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후쿠시마 등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신뢰할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고수습은 완료되지 못했고, 매일 방사성 오염수 수백 톤이 해양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다. 일본산이 다른 국가산과 유사하게 낮은 방사능오염이 있다고 하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후쿠시마산 식품은 자국민들마저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까지 한국인들에게 먹으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적도 없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고,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답답하다. 지난 일본의 WTO 제소 후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대응을 해왔는가. 정부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동안 시민사회와는 소통노력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함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응체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밥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도 이제 나서려고 한다. WTO 상소기간에 맞춰 오늘부터 30일 동안 서명운동, 인증샷, 캠페인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거부와 정부의 WTO 강력 대응을 촉구하려 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을 차단하여, 우리 먹거리와 밥상안전을 지키는데 함께 나서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 정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산 수입식품 규제 WTO 패소에 적극 대응하라! * WTO 대응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대책을 강화하라!
2018년 3월 19일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월,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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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비례대표 1,2


청년 할당 촉구 기자회견

 

정당은 청년 있는 2018 지방선거 위해 각 정당 비례대표 앞 번호에 청년을 할당하라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 이슈는 일자리 정책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청년문제는 비단 일자리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위치는 갑도, 을도, 병도 아닌 정이다. 권력 약자들은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자신의 발언이 불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권력 약자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년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비단 학교와 직장에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회라는 장소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는 총선 당시 55.5세였다. 시간이 흘러 이제 환갑에 육박한 평균 나이를 가졌으니 노인 의회라는 말이 명실상부하다. 지역 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평균 나이가 56세에 이른다. 최연소 청주시의원의 나이가 46세일 정도이니, 의회에 청년의 목소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년이 의회에 진출하지 않은 탓이니, 출마하여 진출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역시 청년에게 절대 쉽지 않다. 제 힘으로 집하나 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에게 적게는 천만 원가량, 최대 오천만 원까지 이르는 지역구 의원 출마 기금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 청년을 대의하지 못한 의회는 청년의 감수성을 충분히 공감할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린 청년세대는 사회에서 오갈 데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청년이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 안에서 청년 당사자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발족한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의회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하며 2018 지방선거 비례대표 1, 2번에 청년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0 16대 총선에 처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었다. 그 배경에는 여성이 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지금의 청년도 그와 결코 다르지 않다. 청년이 말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청년 없는 지역 의회는 결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각 정당에서 세대를 대변하는 감수성을 바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기자회견을 열며,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고, 추후 답변내용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정당 충북도당은

이번 2018지방선거 비례대표 1,2번에 청년을 할당하는데 동의하며,

비례대표1,2번에 2030 청년을 할당할 계획이십니까?

1) 찬성

2) 반대

3) 기타 의견

 

2. 귀 정당 충북도당에서

2018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중

최연소 예비후보자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최연소 예비후보자의 청년정책 공약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외쳐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구조적 문제는 개선해야만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은 꼭 필요하다. 지역 의회에서 비례대표로 뽑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계층을 나누어 차별하는 사회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다.

 

2018 3 20

충북청년정책연대


 

(*개인참가자 및 참가단체 : 김지운, 박유철, 송하나, 최수빈, 김규식,

청주KYC,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청년회, 충북민예총,

인권연대 숨,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교육발전소,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80320_보도자료_비례대표 청년할당.hwp

 


 

화, 2018/03/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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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caption id="attachment_1892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사)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건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 기관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제로에너지 건물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전환 시민운동 및 제로에너지건축 정보 교류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로에너지건축 활동가 육성·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끝>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장재연 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파일 : (양해각서 전문) MOU-제로에너지건축협회&KFEM
수, 2018/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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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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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지난 2월 23일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일본산식품수입규제조치가 협정위반이라고 패소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밥상안전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추가 검사 등의 조치는 우리 밥상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가 더 책임 있게 WTO 패소 대응과 일본 수입식품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30일 긴급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행동 1.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 정부 대책 마련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방법: 하단 온라인 서명하기(https://goo.gl/eHRjej) ※ 참여해주신 서명은 연서명을 통해 발표하고 (4월 20일 11시 청와대 앞)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행동 2.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① 아래의 문구(예시)처럼 메시지와 이름을 적고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예)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한다! / 그렇게 안전하면 아베 너나 많이 먹어! ② SNS에 해시태그(#)와 릴레이에 함께할 지인(@)들을 지목하여 함께 올려주세요! 예) 해시태그 #일본수산물 #방사능 #후쿠시마수산물거부 예) 릴레이에 함께 할 지인 태그 @안재훈, @시민방사능센터, @홍길동 등 제안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수, 2018/03/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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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0년간 반복된 영풍제련소의 환경불법행위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5" align="aligncenter" width="559"] 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2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2018년 3월 19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8/03/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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