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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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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4:26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하고, ▲기간제와 파견제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정기국회 법안 개정 때 노사정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며, ▲이른바 ‘일반해고’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위 합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고 그에 반대한다. 특히 ‘일반해고’라는 이름으로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해고가 남발되고, 취업규칙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손쉽게 개정되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 악화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사정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과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노조에 대한 도발과 망언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라는 틀을 내세워 위와 같은 조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는 때깔 좋은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의 주요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고 대다수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이 합의를 노동자들이 참가한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이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23조). 우리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또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미리 정할 수 없다. 구체적 사안을 놓고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른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 성적이 나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를 더 많은 해고, 더 쉬운 해고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취업규칙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규정되어 있다(제94조). 이는 취업규칙이 공장 안의 법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정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공장 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할 때에는 사용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소한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의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다. 이런 상황인데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역시 취업규칙을 손쉽게 개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와 파견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악된 내용들이 합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은 지금 그런 내용들이 비정규직들을 얼마나 또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연일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였는데 그런 식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부 노동자들이 평균적 수준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에는 다 맥락과 연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히 비도의적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진행되면 이들이 솔선하여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을 개혁하여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함과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착취 거래부터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 바탕 하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착시켜 나간다면 청년고용의 문제도 빈곤 노동자들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한 대통령 후보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절대 빈곤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도 이런 정신의 바탕 하에서 노사정 합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실 조금도 낯설거나 어색한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 관련법은 그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폐기하고 노사정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장에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안만이 아니라 재벌과 정치권을 개혁하는 안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한 노동자가 없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다. 그 때까지 우리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행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5.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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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후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586() 오전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 개요

- 참석자(가나다순) :

김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지미 사무차장, 박주민, 이광철, 이석범 부회장, 최병모, 한택근 회장(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정현백 공동대표(이상 참여연대), 박석운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이재승 회장(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중 운영위원장(천주교 인권위원회),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정보 인권 개선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 간담회 결과와 국정원 해킹사찰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요구 발표

 

○ 7월 9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난 한달 여 동안, 국정원이 국내의 스마트폰과 PC에 대해 RCS를 사용하여 해킹사찰을 했다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을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프라이버시권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사태이자,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공작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사건으로 규정한다.

 

○ 그러나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기 커녕, ‘2012년 1월과 7월에만 구입했다’ ‘20명만 감시했다’는 등 국정원의 거짓 해명과, 국정원 담당직원의 사망, 유례 없는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 등으로 국민적 불신과 혼란만 깊어져 왔다. 국정원은 아직도 국회에 RCS 사용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셀프’ 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국민 앞에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 RCS 사용과 관련된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인 국정원이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기는 것만 보아도 국정원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정원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RCS 사용의혹을 입증할 자료는 국정원이 쥐고 있으며, 나나테크의 주요 증인은 이미 출국하였다. 국정원이 해킹사건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 조사와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해 불안해 할 때 정부 비판이나 인권 행사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밝혀져야 할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받기 전에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끝날 수 없다.

 

○ 민주국가에서 어떤 국가정보기관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회나 법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특히 최근의 논란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무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하고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내놓은 조치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데 얼마나 미흡한 미봉책에 불과하였는지를 이번 해킹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국정원에게 휴대전화 감청 등 권한을 확대하고 입법을 통해 정식으로 해킹 권한을 부여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제 권한을 여러 차례 오남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정원을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국정원에 어떠한 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

 

○ 특히 국정원 해킹사찰 사건은 우발적으로 불거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만도 인터넷 댓글조작에 의한 선거개입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공룡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한 일련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킹사찰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공룡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그 권한을 오남용한 사건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국가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함은 민주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국정원은 헌법과 국민의 상식을 유린하였다.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해서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를 발표하는 바이다. 검찰과 국회를 비롯하여 책임있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뼈를 깍는 심정으로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사건에 대한

5대 의혹과 3대 요구

<요 약>

 

◎ 진상규명되어야 할 5대 의혹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를 언제,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는가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통신 및 대화를 어떤 장치를 통해 수집해 왔으며, 그것은 언제부터,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가

국정원은 국민을 몰래 감시하기 위하여 RCS 외 어떤 첨단 감시기술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국정원의 국민감시 IT 기술의 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언제 알았으며, 해킹기술 사용 허가 등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어떻게 관여하였는가

국정원 전직원 임모씨 사망사건과 자료 삭제의 진실은 무엇인가

 

◎ 재발방지를 위한 3대 요구

 

해킹프로그램 사용의 모든 의혹에 관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셀프만능’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룡’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목, 2015/08/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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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법무부에 이란 엔텍합社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이하 ‘엔텍합’)이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청구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엔텍합으로부터 국제중재에 회부되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경향신문> 21일자 보도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관련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원회 21일자 보도자료 「다야니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 보도자료에서 엔텍합이 청구한 배상액 및 그 계산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로 인하여 국제중재 청구인이 엔텍합社인지 엔텍합社의 지배주주로 알려진 다야니家(Dayyani Family)인지조차 확인 불가능한 상태임.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중재에는 1차적으로 중재비용, 2차적으로 패소시의 배상액 또는 합의시의 합의금 등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외국기업이 도대체 얼마를, 무슨 근거로 청구했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국제중재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무부가 정보 공개 의무자”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무작정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엔텍합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회부한 국제중재와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하노칼이 회부한 국제중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의 청구액 계산내역에 대하여 끝내 그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변은 또한 법무부가 만수르 국제중재의 청구액 및 그 계산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응하여, 지난 16일 국세청에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015. 9. 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호(직인생략)

화, 2015/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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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2016. 1.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1/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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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출판됐다가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이나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이고, 구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자료 제공 같은 비폭력적·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서적들을 보자면 기가 막힌다. 경찰은 《러시아혁명사》나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같은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비롯해 철도노조 대의원대회 관련 자료들도 압수됐다. 심지어 경찰은 이진영 씨가 2013년 당시 노조 게시판에 철도 파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번 공격은 연초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반격 시도와 황교안의 사회통제 강화 시도의 일환이다. 이진영 씨를 속죄양 삼아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참가자들과 좌파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가 철도노조 조합원인 만큼 최근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에 대한 위협이기도 할 것이다.

정치 사상의 자유 탄압은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에서 표현·결사·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억압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주장하는 개인을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행이자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답게 황교안은 최근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도 4배(5억 원→20억 원)로 올렸다. 지배자들은 종종 보안법을 이용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해 왔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반격에 나선 박근혜 · 황교안에 맞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법원은 이진영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하라!

사상 · 표현 · 출판의 자유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자연대

수, 2017/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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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집단입국한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8. 31. 10:1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가 직접 증인출석 의사를 확인할 것을 예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동안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통일부 관계자, 경찰청 관계자 등을 면담하며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과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종업원들에 대한 신변관리는 경찰청이 모두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대상이고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신변관리책임이 있는 세 기관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는 변호인들의 면담요청에 대해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했으나, 경찰청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요청 사실이 없었고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통해 협력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이 종업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4.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는 이와 같이 책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국정원측에 사실 확인을 구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채택여부에 대하여 양측의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8.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수, 2017/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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