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지역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13:04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사건).

2. 경기지노위의 위 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경기지노위는 특허료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FFS(광시야각)의 원천기술 특허료 등으로 2014년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생산라인 설비에 대한 재투자 노력도 없이 생산 공장 폐쇄와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는 헌법상 근로할 권리,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노위는 만연히 회사의 “주장”과 “우려”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둘째, 경기지노위는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합의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노위는 노조가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여 회사로서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하이디스는 노조와 정리해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공장이 폐쇄되었으니 정리해고나 회망퇴직 중에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노조는 총 4차례에 걸쳐 정리해고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회사를 설득하였다. 즉, 합의를 하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단체협약상 합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회사였다.

3. 이와 같이 경기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노동법에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된 것,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쟁취해 낸 단체협약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하이디스 노동자들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9.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중노위에 경기지노위 판정의 부당함을 제대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공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애도를 보낸다.

노회찬 의원은 진보정치의 성장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진보 인사였다. 촌철살인의 논평으로 기성 정치를 비판하고, 의원직을 부당하게 빼앗기면서도 삼성과 권력의 결탁을 용기있게 폭로했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다양한 투쟁에도 함께해 왔다.

유서를 보면, 친노 정치 브로커였던 드루킹 일당에게서 4000만 원의 돈을 받은 일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되자 크게 자책한 듯하다. 그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노 의원의 호소처럼 그의 실수 때문에 정의당이 부패한 기성정치집단과 똑같은 것처럼 싸잡아 취급돼선 결코 안 된다.

드루킹 특검이 애초 만들어진 취지와 달리 친문 실세 김경수가 아니라 노 의원을 겨냥한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공식 정치 영역에서 대변하려는 과정(진입부터 자리잡기까지)이 지난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은 노 의원의 비극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진정한 책임정치 문제다. 진보정당에게도 (배제만이 아니라) 기성정치의 부패한 관행에 적응하라는 유혹과 회유, 압력이 작동함을 명심해야 한다.

공식 정치 분야에서 성공할수록 정계·관계·재계·언론계 등의 고위층과 만날 기회도 더 많아지고, 그들과 어울려 영향력을 키우는 게 더 빠른 길처럼 보이기 쉽다. 노 의원도 높은 유명세와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경계심이 약해졌던 것 같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 투쟁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투쟁을 올곧게 대변하려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짜 진보·좌파의 책임정치다.

룰라 등 브라질 노동자당 주요 지도자들은 집권 기간에 공기업 경영진에게서 뇌물을 받았다가 수치스럽게도 우파에게 탄핵돼 정권을 잃었다. 남아공의 ANC도(그들을 지지한 노조 상층부까지) 정치권 부패의 한 사슬이 돼 버렸다. 둘 다 부패에 물들어가는 과정은 집권 후 친기업 정책을 편 것과 서로 얽혀 있었다.

정의당 지도자들이 노회찬 의원의 비극을 진보·좌파의 진정한 책임정치에 대한 경고로 여기길 반자본주의자들이 바라는 이유다.

다시금 고인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2018년 7월 23일
노동자연대

월, 2018/07/23- 22:09
67
0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67
0

[성명]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5/11/10- 18:29
66
0

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

 

위 두 사건은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되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다.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2014년부터 상설특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설특검제도는 현재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상설특검제도의 특별검사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특별검사가 임명되도록 되어있어 현실에서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그 무능함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상설특검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가 더욱 절실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한남용 통제,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 및 조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 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위공직자로 인식되고 부패 및 권한남용의 가능성이 큰 공직자와 친족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대상범죄는 뇌물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과 고위공무원이 관련된 범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고비처 처장, 차장, 특별수사관 및 수사관과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직무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 및 그 친족에 한정되고 대상범죄도 특정된다면, 기존 검찰조직이 제 기능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차처의 설치로 검찰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혹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대법원장이 행정기구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 사법부는 판단자로서 기능하지 수사기관으로의 전문성이나 전체 법조의 대표성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고비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고비처장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한 형태로서 각 반부패기관인 염정공서와 탐오조사국을 설치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각 국가의 청렴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역시 매우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검찰과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투명한 수사, 정경유착 등의 사회적 비리 타파라는 모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검찰이 정권에 종속되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정경유착이나 각종 비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을 예방 및 척결하고, 고위 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야권이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정치권은 단순한 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 창 익(직인 생략)

금, 2016/07/22- 14:45
66
0

민변,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관련 국가인권위 국감 질의요청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8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실이 드러났지만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종업원들의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어있습니다.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의 발언들로 이들의 입국 경위, 입국 후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하고자 국가정보원에 수차례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고, 지난 5월 법원에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제기하고 7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센터(‘센터’)에서 ‘조사’ 명목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지만 피수용자들은 외부의 어떤 조력도 받을 수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최장 180일간 센터에 인신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센터에 수용된다는 것이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이지만,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센터의 피수용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정원이 얼마나 협조했을지도 의문입니다.

5. 이에 변호인단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게 질의요청사항을 배포하여 20일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 반영하여 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요청사항

2016.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화, 2016/10/18- 13:53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