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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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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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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수요일, 2017년 두번째 풀꿈환경강좌가 있었습니다.
‘작은영화가 좋다’의 저자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강연을 했습니다.

 

한살림청주의 유정민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는 오경석사무처장님~ 공지와 안내가 끝난 후 강연이 시작됩니다.

강연을 시작하는 오동진 영화평론가

 

영화는 어떻게 환경을 다루어왔는지 또 지금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듣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보며 영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워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라는 작은 우주를 통해 큰 우주를 담아내는 데에 큰 감동이 있다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세상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 담아내는 ‘환경’은 단순히 자연의 문제뿐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문제도 담아내기 때문에, 최근 영화제 등에서 개봉되는 영화들을 보면 지금의 환경들, 세계 영화 감독들의 관심사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영화는 현실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혹은 전부 빌려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는만큼 보입니다. 영화는 단 2시간 안에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아주 위험하고도 중요한 매체입니다. 영화를 볼 때 단순히 시각적인, 현상적인 부분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려하는지 집중해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강좌에 오신 많은 분들,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내게 해주신 오동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7/05/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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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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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4999 UCC IMG_4982 IMG_4978 밧줄풀기 밧줄게임 런닝맨 그린벨축소

일시 : 2014년 7월 25일~26일(금,토)
장소 : 화성 한울유스센터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70여명(안산 25명)
내용 :
- 지구와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시흥,안산,오산,성남,안산 청소년동아리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5명이 참여했습니다.

- 캠프에서는 에너지런닝맨 4가지 미션수행, 환경퀴즈대회,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게임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학생들 스스로 기발한 UCC를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에너지런닝맨과 UCC만들기는 조별 협동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청소년 비보이댄스팀과 왁킹공연, 환경영화상영 등 한여름 밤의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비보이팀 공연에 참여한 친구들이 열광했답니다.

- 둘째날은 기상미션으로 ‘엉킨 밧줄을 풀어라’, ‘해바라기 그네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둘이서 짝이되어 엉킨밧줄을 풀어야 했던 미션은 아쉽게도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답니다ㅠ 조원들간의 협동으로 해바라기그네를 만들어 함께했던 선생님과 조원들을 태워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2일 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쓰레기 등의 주제로 UCC가 만들어졌고 화면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에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주어진 시간 외에도 틈틈이 조원들끼리 모여 추가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 등 참가학생들은 UCC제작에 열정을 보였답니다.

- 많은 인원이 함께한 캠프였지만 참가한 친구들은 조별활동, 장기자랑,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 2014/08/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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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0: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국립생태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국립생태원이야기

버스휴게소
10:00~12:30 탐방지 1.국립생태원
  • 습지와 습지식물 관찰

- 국립생태원 주변 습지와 습지식물을 관찰

  • 지구 5대 기후관 탐방 및 해설

-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탐방

도보
12:30~13:30   점심 (도시락)  
13:30~14:00 이동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버스
14:00~17:00 탐방지 2.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전시실 관람

- 해양생물다양성, 미래해양산업, 해양주제영상 등

- 4D 영상 시청 (선택)

도보
17:00~19:00 이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19:00~ 집으로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목, 201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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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정연료로 즉각 개선하고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 철회하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열병합발전소 증설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2000년대 초반 가동 때부터 지금까지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 유발시설이다. 이는 청주지사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의 벙커C유 사용량의 98%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사용하고 있다.

입지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때마다 청주시민, 시민환경단체, 지자체는 항상 한 목소리로 연료 개선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민들이 겪는 환경피해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 일쑤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14년 청주시장과 국회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청주시민들이 15여년을 함께한 노력의 결과였다. 다만 연료교체를 위한 공사를 2018년에 착수해서 2020년부터 LNG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청정연료로 교체하기는 하는데 발전시설을 6.7배(61.4MW → 413M)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다.

청주시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수원, 성남, 고양, 파주 등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마시며 살았다. 뿐만 아니라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 충북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폐암 발생률이 전국 1위인 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벙커C유 사용과 관련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도 가을, 겨울 가정에서 난방을 하는 저녁시간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태우는 듯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2020년 까지 연료개선을 한다는 말은 청주시민들에게 2020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시사가 공기업으로 청주지역 환경에 조금이라도 책임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청정연료로 개선해야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지사 중에서 청주와 대구만 유일하게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요금은 전국이 같다. 같은 돈을 내면서 청주와 대구시민들만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벙커C유를 LNG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색을 내려 한다면 이는 청주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자체 자료에도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보조용품 사용증가, 에너지 절약의식 고취 등의 이유로 현재의 열원 설비 용량기준에서 추가로 2만 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가 6.7배 발전시설 증설의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15,000세대) 택지개발 사업도 해당 지구 내에 이미 열원부지 9,800평이 마련되어 있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기존 시설은 LNG로 변경만 하고 동남지구 내에 열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는 지금이라도 15년 동안 청주시민들이 겪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각 청정연료로 개선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열병합발전소 6.7배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6년 1월 2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16/0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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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7월 산행은 칠보산(괴산군 칠성면)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긴 가뭄이 끝나고 (또 다른 긴)우기가 찾아왔습니다 ㅋㅋ

계곡을 찾아,

시원한 나무그늘을 찾아,

멋진 풍경을 찾아,

마음의 휴식을 찾아,

그리고…….

일곱 개의 보석 을 찾아

함께 산행을 떠나 보아요 ^^

 

  • 일    시 : 7월 15일 (토요일) 07:00 ~ 17:00
  • 산행지 : 칠보산  (778m /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 코스난이도 : C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떡바위 – 갈림길 –  청석재(고개) – 정상 – 살구나무골 – 쌍곡폭포 – 하산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얼음)물, 스틱, 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물놀이 대비 여벌 옷 등
  • 신    청 : 7월14일(금) 18: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010-8714-4407(이창호)
  • 악천후  or 신청인원 3명 이하 시 취소될 수 있음.

 

 

 

 

 

 

계곡 사진이 없네요 ㅠ.ㅠ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

 

 

 

 

# 코스난이도 설명 (신뢰하지 마시고 그냥 참조)

A 급 : 산행소요 8시간 이상, 거리 10km초과, 표고차 600m이상, 밧줄과 계단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등산 종료 후 3~4일 동안 몸 이곳저곳이 아픔.          ex) 월악산, 치악산, 지리산천왕봉

B 급 : 산행소요 6~7시간 정도, 거리 8~10km, 표고차 500~600m정도, 경사도가 심해 밧줄과 계단 구간이 있으며 평소 5일치 운동량을 한꺼번에 해치우는 효과를 맛보게 됨.           ex) 도락산, 북한산, 묘봉

C 급 : 산행소요 3~5시간 정도, 거리 7~8km, 표고차 400~500m정도, 제법 숨이 차며, 다음 날 일어났을때 종아리나 허리, 어깨 부위에서 근육통으로 흔적이 남게 됨.         ex) 칠보산, 백악산

D 급 : 산행소요 3시간 이내, 거리 6km이하, 표고차 400m이하의 코스로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간헐적이며, ‘아 오늘 운동 좀 되겠네’ 생각이 듬.      ex) 낙영산, 만뢰산

E 급 : 산행소요 2시간 이내, 거리4km이하, 표고차 300m이하의 코스로 숨이 거의 차지 않고 일상적 수준의 운동량에 해당함.         ex) 주월산, 상당산(성), 양성산, 구담봉, 옥순봉

월, 2017/07/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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