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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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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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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안산방문]
일시 : 2017년 2월 12일(일) 11:00
장소 : 안산시청,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30여명
내용 : 탈핵천주교연대를 중심으로 1월10일부터 시작된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12일(일) 안산시청을 걸쳐 안산합동분향소로 함께하였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탈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 시흥장곡동을 거쳐 인천을 지나 2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그리고 촛불국민은 탈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토를 순례하고 있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 2017/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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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20170222_제주항공후쿠시마운항규탄성명서_제주탈핵도민행동.hwp

수, 2017/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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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실천 인증샷 진행]
일시 : 2017.02.01.수.~
내용 : 2017년 1월 환경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적었던 환경실천 버킷리스트!
2월에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인증샷으로 개인컵 가지고 다니기, 종이컵 안쓰기, 비닐 재활용하기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공원쓰레기 줍기,환경다큐멘터리 자주 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이용하기, 승용차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출퇴근 하기 등 모두 잘 지키고 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여 2017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 때 행동하는 지성인 상도 받았습니다^^
매번 잊어버리지 않고 환경을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7/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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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녹색청주 초록마을사업
초록마을 공모합니다~

 

청주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마을대표 여러분~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  🙂

초록마을 공모서.hwp

 

 

수, 2017/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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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토)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천 발원지은 무등산 샘골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9시에 2수원지에서 용추폭포-중머리재-샘골-증심사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겨울을 깨우는 오색딱따구리의 힘찬 부리질(목탁소리 같은 경쾌한 소리가 나며 초당 15번을 찍는다고 함)도 보았고, 봄을 알리는 복수초(꽃말 : 영원한 행복)도 만났습니다.

3월에는 영산강 답사가 진행됩니다. 회원이나 시민분들께서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금, 2017/02/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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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50개 지역, 5개 전문기관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의원대회는 환경운동연합 최고의결기구로 2017년 꼭 해결해야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을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전행사에서는 10년/20년 공로패,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감사패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상으로는  2년여의 집중 활동 끝에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부결’을 이끌어 낸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과 2017년 2월 7일 법원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라는 탈핵역사상 길이 남을 판결을 이끌어 낸 환경법률센터가 수상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연방희, 이재은, 오경석, 이성우, 이창호, 임지은, 전소민, 전숙자, 정진 대의원과 사무처 최영미, 김다솜, 심서현이 참석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성1호기 즉각 중단하라!! 포토존에서 대의원분들과 함께 찰칵!^^

월, 2017/02/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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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
일시 : 2017년 2월 25일(토) 14:00
장소 : 대전서구청
참여 : 200여명(대의원 374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꼭 해결해야 할 3대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문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로’를 채택했습니다.
중점사업으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하고 탈핵원년 시작, 4대강 보 개방하여 생명의 강 복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하여 제2의 옥시사태 방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로패 시상, 우수 활동가•회원 시상, 감사패 시상 등을 하였고, 월성원전 연장 무효소송의 기쁨을 공유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만나 교류하고 ‘촛불과 함께 생태민주주의’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월, 2017/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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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월, 2017/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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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대기질 가장 안좋기로 소문만 ‘맑은고을 청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청주시의 대책만 기다려야 할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섭니다!

 

화, 2017/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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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제 14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영동읍행정복지센터(영동읍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회원 35분의 참여로 총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 안건은  2016년 감사, 결산, 활동을 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안)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하천정화활동, 생태탐방교육, 친환경마을만들기(EM활용),  찾아가는 환경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은 배임식 지부장님입니다.

▼ 2016년 활동보고를 영상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영동지부 배임식 지부장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영동지부 화이팅!^^

화, 2017/02/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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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교육팀 회의]
일시 ; 2017년 2월 28일(토) 16:00
장소 : 수원 으라차차
참여 : 7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경기지역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협동하여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해서 지난 년도부터 교육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일(토)에는 안산, 고양, 수원, 안양, 오산, 화성, 경기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모여 지역 활동 공유 및 환경교육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은 공통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개화 모니터닝 활동으로 경기도 지역의 민들레, 목련, 철쭉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 청소년 캠프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7/03/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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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17년 325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3월 ~ 10월 매월 네번째 토요일/7월은 휴장)
2.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3. 이벤트 :
– 폐가전제품(휴대폰, MP3, 휴대용 게임기 등), 폐건전지, 우유팩(1kg 이상)을 가져오시면 친환경물품을 드립니다.
– 중•고등학생 물품판매 참가자는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4. 운영규칙 :
– 재활용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해야 합니다.
– 상인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새물건(핸드메이드제품 포함)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총 50점 이하의 재활용품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퇴장조치 됩니다.

문의 :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7/03/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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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하라!
– 헌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국민의 민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파면시킬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촛불혁명의 결실이,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도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헌법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를 보위하는 변호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온갖 막말과 궤변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아가 촛불국민들까지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덮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하며 압박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술수와 계략에도 촛불은 추위와 싸우며,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정의를 위해 헌재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의 겁박과 회유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그 죄 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를 비롯한 박근혜에게 부역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즉각적인 구속과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역시 박근혜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남은 1주일 도민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솟아오르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그 날 제주시청으로 다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성사되는 그날 제주시청에서 촛불혁명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헌재탄핵인용촉구논평_20170306.hwp

월, 2017/03/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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