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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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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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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송년회]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12:00
장소 : 청대문
내용 : 문자산 2016년 활동평가 및 2017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7년 활동운영대장으로 이순이 총무님, 오진경 회장님이 위촉되어서 문자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노적봉 공원, 항가울산, 벚꽃공원, 와동 배드민턴경기장 뒷산, 청계사 등 문턱없는 자연산행을 위해 애쓰신 회원님들 수고많으셨어요^^
* 문자산은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 2016/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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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모임의 하반기 평가 및 2017년 활동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알찬 활동으로 연간계획을 짜서 정기적인 환경 공부 및 강연, 캠페인 등을 직접 구성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스터디 모임을 통해 점차 성장해가는 세초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월, 2016/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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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5차]
일시 : 2016년 12월 1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및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월, 2016/12/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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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요]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도, 신규원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고 삼척시장을 손본 일도 청와대 작품이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예 진두지휘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10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겼는데 다시 ‘기업 스스로 제품 안정성을 특별인증’할 수 있게 ‘규제프리’를 추진한 것도 청와대였습니다.
반환경·반생명 정책으로 이익을 볼 자들의 명부에 재벌과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있었습니다!
비선실세의 꼭두각시가 되어 ‘사람과 자연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을 국민이 촛불로 심판하고 국회가 탄핵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대한민국을 다시 ‘국립공원을 지키고,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치죄하고, 탈핵의 길을 가는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 인용결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1.
‘박근혜퇴진수요시민광장’ 에서 직접 작성하기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후7시
                            1월   4일(수)  오후7시
장소 : 월드코아광장(중앙역 맞은편)

참여방법 2.
엽서를 가져가서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엽서를 받아
1월 15일까지 환경운동연합으로 보낸다.(03039 서울시 종로구 팔운대로 23)

* 온라인 엽서 보내기 : http://kfem.or.kr/?p=171583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화, 2016/1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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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원회비와 후원자 기부금을 통한시민재정을 바탕으로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돌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장 오래 동행해 주시면서,
가장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회원님은 환경운동연합의 가장 큰 자랑이십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6년 1년간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후원회원님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17년 1월 7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17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환경연합 홈페이지-> 후원정보 로그인 후 정보수정 (정보확인/수정하러가기))을 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 발급이 불가합니다. 탈퇴회원이신 경우 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기부금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기부금의 30%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 조회가 어렵거나 종이로 발행된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 회원이름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다른 경우
♣ mrm에 주민번호13자리가 다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국세청에서 확인가능)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으로 연락주세요^^

화, 2016/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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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물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해당지역의 지하수위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번 개발사업으로 이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현재 사업부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2산록도로(지방도 1115호선)와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선)를 연결해야 한다. 현재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는 중산간도로(1136호)에서 사업예정지 남쪽에 있는 토스카나호텔까지 750m 뿐으로 전체 3.6km 구간 중 2.9km의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로가 없어 사실상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도로개설 전체예산 66억 중 55%인 36억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0억을 서귀포시가 부담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설록과 제주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의 개발과 판매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기여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화답하듯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하루숙박비 2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 고급호텔을 위한 사업을 누가 제주도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으로 보겠는가.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상당한 규제가 따르는 지역에 숙박시설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제주도의 자연생태 보전에 대한 약속을 이번 사업 중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제주도 역시 사업추진에 따른 특혜의혹과 상수원파괴, 지하수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사업 추진을 반드시 반려해야 할 것이다.<끝>

2016.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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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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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많은 환경뉴스들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환경파괴와 오염문제도 있었고, 이에 맞서 삶의 터전과 자연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이슈 가운데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 소식들을 엄선하여 발표함으로써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과 교훈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선정개요>
○ 추천공고 : 2016. 11. 15. / 2016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개요 및 추천요청
○ 추 천 자 : 환경단체, 행정기관, 언론사 등
○ 추천기간 : 2016. 11. 15. ~ 12. 2.
○ 선정심사 : 심사위원회 심사(12. 9.)
○ 발 표 : 2016. 12. 15. 충북환경포럼 발표

목, 2016/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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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반대 지역 국회의원 규탄 안산시민 집중 피켓팅 및 집회]
일시 : 2016년 12월 29일(목) 12:00
장소 : 선부동 서울프라자 앞
내용 :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안산단원갑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피켓팅에 함께하였습니다.
29일은 지난 10월부터 12월 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피켓팅 마지막 날로 안산시민 집중 피켓팅 및 집회를 하였습니다.

 

목, 2016/12/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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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6차]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및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28일에는 2016년 마지막 촛불로 2017년을 여는 대반격 촛불광장으로 집회 및 행진, 강강술래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6/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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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한걸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하얀 눈이 살며시 내렸습니다.
쌔 한 바람에 빨개진 볼을 감싸고 손을 호호 불며 종종걸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 있는 탁상달력을 보니 12월 29일… 2016년도 이제 정말 끝이 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입니다.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따스한 모과차 한 잔도 좋을 듯합니다.

2016년 참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었던 절차적 민주주의 마저 송두리째 흔들리는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가 평화의 촛불로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모습에서 희망으로 보고 결국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들 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여러 단체와 연대해서 그 실상을 알리고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충북지역 대형마트에서 옥시제품을 철수 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좀 더 쉽고 재밌는 환경운동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매달 다른 주제로 시민실천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우수실천 사례로 선정되어 많은 곳에서 상도 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분들께서 환경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2017년은 이러한 회원들의 맘을 받아 한 걸음 다가가는 더 깊은 환경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 우리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회원들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연중으로 청주시의 대기질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환경운동을 제안하고 회원분들과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추운겨울 광장의 촛불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회원분들을 믿고 우리지역 환경문제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17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은 한걸음 더 깊은 환경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목, 2016/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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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병신년이 끝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으면 으레 많은 국민들이 가내 평안과 행복을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새해를 맞아야 하지만 정유년 새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가 청와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부역자들과 공범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외침과 행동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무려 45,500여명의 도민들이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놀라운 국민적 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새누리당 마저 국민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는 탄핵안 가결로 나타났다. 이 뿐인가. 강제철거당한 부산 일본대사관 앞 평화소녀상이 다시 돌아왔고, 박근혜표 4대강 사업이라 불리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되었다. 우리 사회 켜켜이 쌓여있던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이 청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생명과 존엄이 버려지지 않도록, 양심을 지킨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는 2017년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물론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 부인하는 저열한 행태를 고수하며 천만의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그런 꼼수로는 정의의 물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많은 국민들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분명한 처벌 그리고 부역과 공모로 국민을 우롱해온 일당들의 척결이다. 또한 거꾸로 돌아간 민주주의의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국민들의 외침과 행동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가올 1월 7일, 새해 첫 주말 또 다시 촛불이 타오른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외치고, 행동한다면 박근혜 즉각 퇴진이란 새해소망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끝>

2017. 1. 2.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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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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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브랜드사업 설문조사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대표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을 통해 광주환경운동연합만의 특색 있는 시민운동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 설문내용 및 참여 ▶ http://naver.me/FyMfCGng

(설문조사 기간 : 2016년 12월 29일~2017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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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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