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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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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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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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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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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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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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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풀꿈환경강좌 여덟번째가 지난 11월 16일 상당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 지역의 여러 환경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풀꿈환경강좌의 이철기이사장님께서 초록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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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4월~ 11월동안 여덟번의 강좌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덟번 모두 참석한 송봉규, 윤선화 선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기념품은 연방희 대표님께서 직접 염색한 손수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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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가이며, 최성각 선생님입니다.
최성각 선생님은 춘천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운동을 하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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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감수성의 회복을 위하여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최성각 선생님께서 어수선한 이 시국에 어떤 이야기로 풀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핵마피아, 핵깡패, 삼보일배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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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과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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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풀꿈환경강좌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성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7년 4월에 풀꿈환경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강좌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금, 2016/1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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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충북범도민시국대회가 지난 11월 19일 5시부터 충북도청 앞 서문에서 있었습니다.

▼ 집회가 있기전 환경연합은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을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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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가 되기 전인데도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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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잘가라 핵발전소 잘가락 박근혜 깃발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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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앞 4차로를 모두 차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충북 범도민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주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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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집회를 마치고  청주상당공원 사거리, 홈플러스 성안점, 서문시장 입구, 중앙공원, 옛 남궁병원 사거리를 지나 육거리시장에서 2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육거리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다 함께 찍지 못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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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보다 어이없다 / 녹조라떼 보다 썩었다 / 미세먼지 보다 숨막힌다 / 핵발전소 보다 위험하다 / 가습기살균제 보다 독하다 / 박근혜 퇴진

월, 2016/11/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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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연초제조창 빈 공터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넣고, 길을 만들고….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1월,  텃밭에 심은 작물들을 수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1월 1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에 모여서 마무리행사를 가졌습니다.

▼ 떡, 과일, 차 등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올 한해 농사를 지으며 느꼈던 소감을 간단히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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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농사를  지어봤다는 분들은 농사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또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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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제초장에 텃밭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1년동안 관리하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안승현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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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김장에 쓰려고 심어두었던 열무와 쪽파를 캐고 있는 선생님들! 맛있는 김치로 바뀌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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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에 있던 고추대, 텃밭 팻말을 뽑아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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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도시농부로 활동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곳 연초제조창에서 기념사진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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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 ‘고랑이이랑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곧 헐릴 예정입니다. 텃밭의 자리였던 이곳도 사라지겠지요~
흔적은 사라 지지만 이곳에서 함께 했던 추억들을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있겠죠?
2017년도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16년 농사짓는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월, 2016/1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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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23일 이틀어 걸쳐 동주초등학교 3학년 9개반 학생들에게
“우리고장의 물고기, 미호종개와 친구하기”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먼저 PPT를 활용하여 미호종개의 이름, 특징, 무늬, 사는 곳, 멸종위기 상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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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준비해간 프로그램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며 다시한번 복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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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에는 지점토를 활용하여 미호종개를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미호종개 실제 크기인 8~10cm 로 만들어 미호종개 옆무늬를 직접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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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물조물 미호종개 만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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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미호종개 치어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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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만든 미호종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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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해주신 김은주, 박창순,  임지은, 장용혜, 정미영, 정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 2016/11/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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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9일(토), 극락교 좌안에서 승촌보까지 ‘영산강은 흘러야한다’를 주제로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시민들과 함께 도보순례를 다녀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물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썩어버린 물과 오니(썩은 퇴적토)를 담고 있는 거대한 호수, 영산강 길을 걸었습니다.

영산강은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두면 충분합니다. 굳이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이라는 그릇에 담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며, 아름다웠던 영산강을 기억하며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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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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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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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수상하고, 시민단체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는데도 역할을 해야하지만..
환경단체로서 환경을 지키는일, 탈핵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일도 늦출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연기하였던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시작했지만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도 참여하고 있는 탈핵연대기구인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차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이 끝나서 성안길에서 서명운동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온라인 서명  →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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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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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께서 규탄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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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입구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청주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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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신 단체 활동가, 회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100만명, 200만명, 그 이상 서명받아서, 내년에는 기필코 핵발전 중단의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금, 2016/1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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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게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더욱 많은 도민의 뜻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2/3) 1만 도민들과 함께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권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즉각 퇴진하여 국민의 민의를 받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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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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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급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환영

전력거래 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종합 검토의무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같이 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화요일(29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기사업법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원별로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전력거래 시 싼 발전단가의 발전원을 우선 구매해오던 경제성 기준에 환경성과 안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전력거래 시 한국전력공사는 발전회사들의 전기를 경제성 기준으로 구매한다. 발전회사들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를 가장 싸게 제시하므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우선 구매대상이 된다. 정산단가가 가장 싼 원전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으로 정산단가가 싼 석탄발전으로 채우고 나면 가스발전은 일부만 가동하게 된다. 발전설비가 과잉인데다가 원전과 석탄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당장 발전비용이 싸지만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미래부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과 사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국은 국민세금이나 개별 국민들의 피해와 비용부담이 되어 버린다.

불완전한 경제성 기준만으로는 전사회적인 피해와 비용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환경성과 안전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법이 최종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여 한국전력공사가 발전회사들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손금주, 고용진,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100k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자는 법이다.

현재, 협동조합이나 개인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미군단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 특성상 가가호호, 마을단위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발전소를 주민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수용성도 높아졌고 지역과 주민들 살림에도 보탬이 되었으며 대규모 석탄발전이나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도 늘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보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단지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저항이 거세지고 입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산업부는 어제(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경쟁입찰로 인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규모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소요예산이 향후 5년간 약 7천억원~1조 5천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연간 4조원이 걷히지만 상당액이 불용되고 있으니 이것만 잘 활용해도 예산부담은 적을 것이다.

원전 위험과 기후재앙은 먼 미래가 아닌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전력구매 우선 순위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고려되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된다면 원전과 석탄발전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비중 OECD 꼴찌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6/1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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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재집권 계략에 불과

국민은 새누리당에게 박근혜 퇴진일자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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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담화에 숨은 꼼수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대선 당론으로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협조할 것처럼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비박세력도 돌아섰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건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치적 파멸을 선언한 것이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정략적 계략에 불과하다.
먼저, 법적으로 피의자이고, 범죄자인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는 쓰레기 안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민심은 명예퇴진과 2선후퇴를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라는 꼼수, 악마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정략적 당론이다.
박근혜가 3차담화에서 밝힌 개헌 노림수는 자신과 새누리당이 살기위한 꼼수였다.
‘4월 퇴진-6월 대선’은 박근혜 즉각 퇴진 항쟁을 임기단축과 권력형태 개헌논의로 뒤집기를 하려는 계략이다.

국민은 4월까지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박근혜에게 베풀 한 치의 아량도 없다는 것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다.
4월 퇴진은 범죄자 박근혜가 자신의 혐의를 세탁하는 시간일 뿐이다.
여야 당쟁으로 국정혼란은 더 가속화되고, 불법 통치가 계속되는 재앙의 시간일 뿐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퇴진 일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부역정당이자 공범정당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는 것이 민심의 일치된 요구다.
국민은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로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새누리당은 4월 퇴진-6월 대선 궤변으로 민심과 촛불항쟁을 기만하지 마라.

민심을 교란해 촛불을 끄려는 의도라면 애당초 포기하라.
국민은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역세력의 정권재창출 음모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체와 심판의 대상인 새누리당이 개헌논의와 정계개편으로 또 다시 정권재창출을 노리는 것에 동의해 줄 국민 4%뿐이다.
야당은 민심을 역행한 4월 퇴진-6월 대선 새누리당 당론에 어떠한 협의도 거부해야 한다.
야당이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한다면 야당 또한 심판 받을 것이다.
탄핵추진 때부터 비박계 눈치를 보며 캐스팅보트를 쥐어주더니, 결국 뒤통수 맞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당론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묻는다.

4월 퇴진-6월대선은 누구의 작품인가.
박근혜인가? 김기춘인가? 재벌권력인가? 조선일보 등 숨겨진 또 다른 비선권력인가?
아니면 이 모든 세력의 합작품인가.
분명히 한다.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은 새누리당의 붕괴와 해체라는 자멸을 부르는 당론이 될 것이다.박근혜 퇴진일자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금, 2016/12/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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