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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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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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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OUT” 미세먼지 절반 줄이기 환경연합 전국 14개 지역 공동행동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20일(목) 전국동시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11시 30분 성안길 입구에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방독면을 쓰고 피켓을 들며 성안길을 행진 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청주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서 10만인 청원운동도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 당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충북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지역과 원인은 다르지만, 충북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공동행동을 선포하고,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는 그날까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합니다!

 

 

 

목, 2017/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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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희망을 담아 걸었습니다.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은 지난 2013년 6월 부산 고리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총 9차에 걸쳐 180여일간 3000㎞를 걸었습니다.
이번 순례는 2016년 2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28일간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수원을 거쳐 서울 광화문까지 517㎞를 걷는 일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충북 구간 순례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에서 청주구간 참가단들이 대전에서 오는 순례단에 결합하여 모충동성당까지 걸었습니다.
2월 20일(토) 08:30 모충동 성당에 모여서 출발하여 10:00에는 청소년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창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2월 21일(일) 08:30 오창성당에서 출발하여 진천성당까지 2월 22일(월)에는 진천성당에서 광혜원 성당까지 순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수) 현재 경기도 용인을 걷고 있을듯 합니다.

춥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걸음이 모여 탈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장을 맡아 고생하시는 성원기 단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한 19, 20일 일정 올립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순례단이 청주에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나누고 함께 걸었습니다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모충동 성당까지 무사 도착~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입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20일(토) 아침 모충동 성당에서 출발하기 전에 한장, 어제 끝날때 보다 순례단이 늘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권옥자 분회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청주시청앞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농성장에서 한컷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율량천을 지나 오르막길~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사천동 성당에서 잠시 쉬었다 갔습니다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근장역 앞에서 맛난 점심도~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창성당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탈핵의 희망을 느낄 수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탈핵의 한길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입니다.

 

수, 2016/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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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에는 마이산을 중심으로 진안 일대를 도는 둘레길인 고원길이 있습니다.
그 중 9코스인 운장산 밑에 숨겨진 비경이 있는 운일암반일암 숲길을 다녀왔습니다.
총 4시간 정도면 충분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점심은 금산군에서 어죽을 먹었습니다.
막걸리 한잔과 어죽이 환상적인 맛이었지요.
운일암 캠핑장에서 봄날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캠핑장을 지나면 계곡을 따라 숲길이 이어집니다.
겨울이 남은 숲길이었지만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 따듯한 볕이 있어 숲은 더욱 향기롭습니다.

운일암과 반일암은 기암절벽이 많아 구름을 가린 해만 볼 수 있고 그 산에 가려 하루동안 해를 반만 볼 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곳이 기암괴석이 많은 것은 마이산과 비슷한 암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에 의해 많이 깍여 절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을 오릅니다.
짧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파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산을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대 입니다.
이 전망대 밑에 있는 큰 바위에 대불바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사진은 없지만 큰 바위가 꼭 부처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상에서 땀을 식히고 다시 길을 걷습니다.

겨우살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도 굴참나무들과 신갈나무가 많아서 서식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숲이 깊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곳도 벌써부터 나무에 긴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로쇠물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나무를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지만 여기 분들의 소득이 마땅하게 없기에 바라만 봅니다.

고원길의 표지판 입니다.
노란색은 정방향, 분홍색은 역방향을 나타냅니다.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날 생태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길을 걷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을 한시간 정도 걷습니다.
바위에는 클라이밍하는 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맨 손으로 바위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는 노각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노각나무는 노루의 뿔처럼 얼룩덜룩 문양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열매의 깍지가 아름다운 나무인데 청주에서는 명암약수터 밑 작은 가로수가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노각나무를 여기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의 색이 참 곱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길은 우리 밖에 없어서 돌다리를 건너 이런 저런 장난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숨겨진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산림욕장은 더욱 자연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아직 봄이 아닌지 물을 차갑고 애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다는 이어집니다.

마을 인근 밭에 산과 이어진 곳에 고라니 사체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밭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고라니 다니는 길에 올가미를 설치해 둔 것 같습니다.
고라니 밑에도 예전의 고라니 뼈들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도 살기위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만 살기위해 너무 한 행동이 아닐까요.
가슴이 먹먹해져 갑니다.

어느덧 걷다보니 주천면이 내려다 보입니다.
주천면은 지리산 둘레길에도 있는 지명인데 꼭 물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양지꽃을 만났습니다.
봄이 이렇게 겨울을 밀어내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봄 같은 분들과 함께 한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이어지는 막걸리 술판에 더욱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봄에 맞춰 다음 둘둘 모임 숲길을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금, 2017/03/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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