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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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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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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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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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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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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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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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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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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57839621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네 ‘함길 읽기 모임’이  잘 이루어 지기를….

목, 2016/04/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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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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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 자세한 상품내역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health.org/)

금, 2016/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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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두근두근~~~

160428_텀블러1차모임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민경 회원께서 맛있는 더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달(5월)에는  커피강좌를 10일, 17일, 24일, 31일 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6/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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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일) 에  ‘자랑스런 무등산’이라는 주제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으로 5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선교에 모여서 무등산의 옛길, 무등산의 문화, 광주천이야기, 사진 찍기 기법,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 등 박행림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만져보는 몸의 대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용산교까지 광주천을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월 모래톱 단체사진 5월 모래톱 5월 모래톱1 5월 모래톱2 5월 모래톱3

월, 2016/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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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photo_2016-04-27_16-43-21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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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책읽는 소모임 “꿈꾸는책방”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160427_책모임2

월, 2016/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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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화, 20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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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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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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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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