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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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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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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1년 총회가 2월23(화)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2021년 충북연대회의를 대표할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맡기로 하고 이수희 사무국장이 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21년 충북연대회의 중점 사업목표로는 ‘연대회의 활동 강화로 시민사회 재도약을!’로 정하고, 사업방향은 ▶노동, 인권, 기후 위기 등 지역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사회 위기 대응전략 모색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조직문화의 변화와 실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 극심한 기후위기 문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 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결의 했습니다.

[2021년 충북연대회의 임원 명단]

 상임대표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연임
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오정란 청주여성의전화 대표 연임
조성오 (사)두꺼비친구들 이사장 연임
허석렬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임
홍성학 충북교육발전소 대표 신임
 감사 이동원 (사)충북민예총 이사장 신임
 공동집행위원장 김태윤 청주노동인권센터 소장 연임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연임
신현주 청주YWCA 국장 연임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연임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연임
한용진 (사)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연임
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사무국장 신임
 사무국장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임

 

금, 2021/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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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하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광주전남 20여 시민단체들이 영산강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포퍼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영산강을 먹을 수 있는 물로!

–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죽산보를 즉각 해체하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개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역 복원을!

 

위 주제로 하여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 현장에서 자연성 회복 촉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70여 시민, 학생 들이 참석하여 포퍼먼스, 성명서 낭독, 문화공연,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기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죽산보 행사해서는 보해체를 지체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담양 가람생태해설사 과정에도 참여하신 조우상 회원이 팬플룻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라브라이트만의 타임투헤이굿바이(Time to say goodbye)이 팬플룻으로 죽산보 옆에서 흐르니, 또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죽산보 인근 마을에서 사는 주민이 죽산보 행사에 참석하여 ‘죽산보 때문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 보가 없더라도 농업용수 활용에 지장이 없을 텐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악용한다.’ 라며 죽산보 해체가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셨습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김광훈 대표는 ‘막힌 강을 흐르도록 하는 것이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정부와 광주, 전남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강을 살리는 정책을 후퇴 없이,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영산강을 생명의 물길로 살리는 시민단체, 시민 활동은 올해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화, 2021/03/2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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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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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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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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