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지역

[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 LNG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2.24) 11시 SK그룹 본사(서울시 종로구 26, 서린빌딩)에서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노동과 지역 주민들이 몇 년 동안 치열하게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현안이다. 충북환경단체가 뽑은 2020년 10대 환경뉴스 1위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고, 충북시민단체 10대 시민운동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반대 활동으로 선정될 만큼 지역의 최대 현안 이슈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이런 지역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 청주SK하이닉스는 자체공장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지금은 정지된 고리원전과 맞먹는 585MW의 화석연료(LNG)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청주SK하이닉스는 2019년 LNG발전소 건설을 공식화하고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득했지만 지역 언론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알고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한 이들 단체는 청주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환경부 천막농성과 청와대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청주시민의 LNG발전소 반대의견도 발표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대면 집회가 어렵자 지역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 이 단체들은 SK그룹이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추구한다면서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SK그룹은 ‘RE100’실천을 위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지을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에서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SK그룹을 규탄했다.

○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LNG발전소반대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많은 단체와 시민들은 청주시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9년부터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앞에선 사회적 가치 운운, 뒤에선 사회적 갈등, 환경피해 조장!

SK의 청주LNG 발전소 건설 규탄한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이 되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도록 OK! SK” SK그룹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글이다. “행복한 참여, 행복한 상생, 행복한 변화” SK그룹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다. 그럼 SK는 이렇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체가 SK인 것을 알고는 있는가?

수도권과 충남 뿐 아니라 충청북도 청주시의 대기질의 수준도 전국 최악이다. 청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청주시에 SK하이닉스는 오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LNG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 177톤/년, 25°c의 온폐수 배출, 발암성물질 배출 등 지역 사회 환경피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85만 청주시민’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숨쉴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SK하이닉스가 짓밟고 있다.

청주에서의 피해와 갈등 뿐 아니라, SK는 여주에서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도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하며 공장 이전을 요구받고 있다. 울산에서는 SK에너지 공장 부지에 묻혀있던 25t 트럭 52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와 지역사회와 갈등하고 있다. SK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SK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 공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RE100’은 어떤가? SK가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고 각종 방송과 언론사 포털이 떠들썩하게 자랑했다. ‘RE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235개 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SK가 청주에서는 ‘화석연료 발전소인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SK가 ‘RE100’ 선언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18일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청주 LNG발전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 승인일 득했다. 그러나 청주 지역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승인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거의 없었다. SK하이닉스가 그토록 원하던 LNG발전소 승인여부도 공표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사업을 청주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을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정녕 아는가?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SK그룹의 ‘ESG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 ‘RE100 실천’의 첫 번째는 환경피해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청주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를 명심하고 청주LNG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0.  2.  2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금, 2021/02/26- 19:30
1
0

<겨울 밤 05분(황동규)>, <아, 나에게도(백기완)>, <일곱 자식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비>, 짧은 기간 동안 살아야한다면(작자 미상, 존 포엘 신부 제공)>, <사라진 계절(천양희)>, <아네스의 노래 _영화 ‘시’(감독 이창동. 2010년)에서 주인공 양미자(윤정희 분)의 작시>, <Splendor in the Grass(William Wordsworth)>, <무릎 꿇다(김사인)>,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박노해)>, <밤을 깎으며(고두현)>

2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랜선으로 시읽기 모임 회원들이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도 했고,   회원들 모임행사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에도 드문드문 모임을 갖었던지라 코노나만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시읽기 모임을 마냥 미룰 수 없어 온라인 ZOOM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화상이지만 만날 수 있었고, 반가운 시읽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의  일상에서 각기 마음을 건드렸던 시들을 골라, 회원들과 공유한 시간.

마음을 울린 아름다운 시들 덕분에,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냥 가지 않는다고

날들은 알게 모르게 무언가를

내게 안겨주고 내게 남겨주고

내 안을 꿰뚫고 지나간다고

박노해,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에서

 

화, 2021/03/02- 03:01
1
0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1
0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1
0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