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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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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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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고리1

■‘인자 고마 가라, 고리1호기!’원전 반대 평화대행진

언제 : 4월 23일
장소 : 부산 고리원전 1호기 앞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이 부산 기장군 월내항 부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시민들은 이미 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핵 없는 지구를 위한 평화 행진과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화, 2014/06/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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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는 풍도 벌목현장, 아래는  구봉도 벌목현장

■ 벌목현장 조사 – 구봉도, 풍도

대부도에 있는 구봉도 일대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크고 경합목이 아닌 나무까지 베어져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풍도 역시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까지 베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20일 구봉도 조사
4월 28일 풍도 조사

 

 

 

 

화, 2014/06/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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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22일
장소 : 신길동 주점‘사랑방’

회원들과 함께하는 4월의 이벤트로 4대강사업반대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편의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농민Being’, ‘죽지 않았다’ 각각의 단편들은 4대강사업에서 준설토를 옮기는 트럭노동자, 농지를 뺏긴 팔당 농민, 파괴되는 생태계를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는 라명균집행위원님의 주점에서 진행되었는데 라위원님이 식사와 안주를, 임공철집행위원님이 포도주를 후원해주셔서 영화이야기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화, 2014/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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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4월 16일
장소 : 안산시청~원곡동~선부동~월피동~성포동~안산시청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을 변화시키고, 차도의 일부를 자전거에게 양보하는 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안산시민과 함께 자전거타기를 시작합니다.

4월16일 첫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회원과 사무국이 함께 10여명의 인원이 안산시청에서 출발해, 화랑유원지-강서고등학교-삼일로-중앙동 코스로 1시간 가량 진행했습니다.

자전거캠페인은 자전거 타는 것 이외에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서 저해진 코스를 1시간정도 함께 타면 됩니다. 탄 시간만큼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언제 : 매월 세번째 토요일 오후 2시 (5월21일)
어디서 : 안산시청 앞에서 출발
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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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에너지 교육,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학년 먹거리 교육과 5~6학년 기후,에너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론교육과 함께 게임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진행현황(총 6회)
4월 2일 대월초등학교
4월 4일 삼일초등학교
4월 6일 해양초등학교
4월 12일 삼일초등학교
4월 15일 고잔초등학교
4월 19일 와동초등학교
4월 25일 안산YWCA 회원교육

 

 

 

 

 

화, 2014/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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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화성 송라리 골프장 건설 반대 활동

- 화성시가 안산과 경계에 있는 화성 송라리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골프장을 추진 중

- 시화호 상류로 시화호 오염 가능성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가 있어 화성환경연합과 공동 대응 중(3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실사에 반대 액션 참여, 중도위에 의견서 제출)

- 현재 중도위에서 그린벨트해제를 위한 심의중인데 1차에서는 결정이 보류되었고 2차 실사를 4월7일에 할 예정)

 

 

 

화, 2014/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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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대응활동>

▶ 시화MTV부지 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대응 활동

- 안산의제21과 안산지방자치개혁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준비중

- 시화지속위에 질의서와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답변이 아직 없음)

- 안산아파트연합회를 통해 반대활동 의사를 타진중이나 별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음

- MTV부지에 발전소건립을 위한 시화지속위 논의가 마무리됨. 안산시는 곧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임

 

 

 

화, 2014/06/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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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32명의 중고생이 초록인이 되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기본환경교육과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단은 매월 2회 교육과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자단활동에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4/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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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일 신길중학교 환경교육을 다녀왔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과 기후변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지구를 위한 실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화, 2014/06/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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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2011 회원총회가 1월 26일 열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40여명의 회원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올해 회원총회는 신년회를 함께 진행하여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회원상은 행사마다 항상 참석해주시는 임종길 회원님께 돌아갔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빙고빙고!
특히 약 1시간가량의 사업계획보고 및 안건토론 후 진행된 빙고게임은 쌀, 헛개나무열매진액 등의 푸짐한 상품덕분인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

내년 회원총회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4/06/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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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월) 사무실에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 2016년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만에 모이는 자리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된 것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0.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실생활에서 탈핵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할수 있도록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개수, 사용량, 전기요금 등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 탈핵에너지위원회를 월 1회 진행하고, 위원 추가 모집은 모임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탈핵학교를 진행하고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내용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탈핵연대기구 참여 등 지역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에너지조례 제정운동, 대안 에너지운동 등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등등

첫 모임은 미비했지만 점차 창대하게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탈핵에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5월23일(월)16시/사무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에 참여할때 참여자 가정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해 와서 서로 비교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탈핵을 이야기 하면서 전기사용 문제를 이야기 안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 모임에 오실분들은 집에 있는 전기제품 목록을 확인하고 와주세요.
탈핵의 그날까지 아자!!

수, 2016/04/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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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사)두꺼비친구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 터,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등 청주지역 환경단체는 3월 24일 청주시청에서 ‘통합 청주시 환경전담국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지금의 청주시 면적보다 6배 이상 늘어나 환경관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난개발 등 환경훼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 통합 청주시의 조직개편안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인 도시과에 편입, 도시환경국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이 결여돼 각종 환경 현안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 환경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주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 성명서 전문은 성명서보도자료 게시판 확인

SAMSUNG CSC

금, 2014/04/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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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자연학교 무심천(4~6학년)반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분은 아래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셔서

이메일 [email protected] 보내주십시오

문의 : 청주충북환경연합 최영미 교육팀장 (043-222-2466)

2014 풀꿈자연학교참가신청서 양식

cats_0425

금, 2014/04/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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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 생태탐방 3월 첫탐방은 남해의 작은섬 연대도로 가게되었습니다

연대도는 통영 달아항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있는 섬입니다

잘모르고 유명한거소 없는 연대도를 첫탐방지로 잡은 이유는

탄소배출 제로 마을로 알려진 섬이기 때문입니다

섬이라 가능했겠죠

육지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탄소배출 범위에 넣어야 할지 모를테니까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있는 섬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명성에 걸맞게 깨끗한 바다와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달아항까지 가는 4시간 가까이 차 안에서

연대도와 원자력의 위험성, 탄소배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탄소배출이 지구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한다거나, 원자력은 위험하다라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면

이번에는 그 원인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연대도는 그래서 꼭 가보아야 할 섬입니다

그렇다고 연대도가 태양광시설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3월 봄볕은 연대도의 야생화들을 꽃피우게 했고

사람손길이 닿지않은 모든 곳은 눈돌리는 곳마다 야생화 천국이었습니다

연신 탄성을 지르며 한바퀴 돌았던 연대도 지겟길. 봄은 그렇게 자연도 사람도 기지개를 켜게했습니다

SAMSUNG CSC연대도 체험센터에서 점심을 먹고 단체사진 한컷SAMSUNG CSCSAMSUNG CSC체험센터 식당은 바다를 친구하며 밥 먹어요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7연대도 지겟길에서 만난 야생화들SAMSUNG CSC연대도에 설치된 150KW 태양광시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 마을전체가 쓰고도 남는다고 해요SAMSUNG CSCSAMSUNG CSC태양광시설 발전량을 알 수있어요SAMSUNG CSCSAMSUNG CSC동피랑에서 멋진 추억도 만들었어요SAMSUNG CSC통영 중앙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곳에서 만난 봄 진달래 한바가지가 추억을 보는 듯 하여… (예전에는 진달래를 사먹지 않았죠)

금, 2014/04/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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