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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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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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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새로운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은 지역 내 혼란만 가중시킬 뿐.

-강화남단은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서식지.

-메디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갯벌국립공원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사업.

오늘자(3월19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3월9일, 인천시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화남단(메디시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인천자연환경생태의 핵심지의 훼손이 불가피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안될 일이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강화남단 9.043㎢일대는 대부분 논습지로, 전세계 3천여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인천 시조인 두루미, 전세계적으로 관심받는 도요물떼새들의 주요 서식지이다. 그 생태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일부지역(동주농장)은 2006년 내셔널트러스트에서 보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계획지 인근에 위치한, 주요 번식지인 각시바위에서 서식하는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로 강화남단 논습지가 사라진다면 저어새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개발하는 것은 지역 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인천에는 이미 송도, 영종, 청라지구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은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찬 신도시일 뿐이다. 특히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어 2010년, 2014년에 일부 지역이 해제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경제자유구역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았다. 메디시티의 핵심인‘의료’관련하여 현재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가 메가시티 조성이 아닌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자유치와 활성화가 우선이다.

인천시는 강화남단갯벌을 포함해 인천갯벌일대를 갯벌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원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생태교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이며 주요 생태관광자원인 논습지를 보전하기는커녕 개발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

인천시는 즉각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화남단에 메디시티 허가가 아닌, 갯벌국립공원과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보전계획을 수립하라.

2016년 3월 10일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시민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월, 2016/03/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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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도시텃밭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옛 연초제조창 광장에 흙을 채우고, 거름을 뿌려 진짜 도심 속 녹색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작년 공예비엔날레 당시 이곳에 상자텃밭을 만들어 운영했었는데 나름 괜찮은 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바닥에 흙이 부족해 상자텃밭을 만들었다고해서, 올해는 농사지을 흙을 가득 채우고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 할 생각입니다

벌써 부터 관심있는 분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지가 나가기도 전에 말이지요^^

▼ 작년 공예비엔날레당시 운영했던 상자텃밭들이 널려있는데 이것을 치우는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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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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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텃밭을 만들었을때 울타리용으로 만든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환경연합 회원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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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자원봉사 사이트에 일감을 등록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원활동를 신청해서 이날 고생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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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던 초록바구니 화분을 일렬로 놓았더니 흙을 채울 멋진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자에도 이쁜 꽃을 심을 생각입니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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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여기 저기서 바람에 날린 쓰레기, 작년 상자텃밭으로 사용하던 폐품들이 제법있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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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 공간도 멋진 텃밭으로 씨앗과 모종이 심기겠죠. 그리고 싹도 꽃도 피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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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많이 기대됩니다

초록 생명들의 공간이 될 이자리가요^^

 

 

화, 2016/03/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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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 및 기자회견

일        시 : 3월 11일(금) 17:30분
장        소 : 중앙동 대동서적 앞
참여인원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20여개 단체

내용 :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1일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단체 소개를 시작으로 세월호가족협의회 김동혁군 어머니와 안산청년네트워크 김송미 집행위원장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8대 의제 발표와 퍼포먼스, 발족선언문 낭독, 수요시민 실천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총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akaoTalk_20160315_134938812 KakaoTalk_20160315_134935538

화, 2016/03/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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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5_도시텃밭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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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주충북환경연합 도시텃밭 신청자 모집

1. 분양규모

❍ 텃밭장소 : 옛 연초제조창 광장(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장소)
❍ 분양규모 : 50구좌 (1구좌 : 약 4평)
❍ 분양회비 : 1구좌 40,000원
❍ 재배기간 : 2016. 4. 9 ~ 11. 30

2.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및 연락처
❍ 모집기간 : 2016. 3. 15.(목) ~ 4. 5. (화) 18:00
❍ 대 상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청주시민(개인 및 단체)
❍ 접수방법 : 홈페이지나 메일에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후 사무처에 전화주세요
※ 전화 : 043)222-2466/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043)222-2479

3. 텃밭 참여 회원 확정

❍ 선정방법 : 선착순 모집
❍ 최종확정 : 분양회비 납부자를 최종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드립니다.
- 홈페이지 게시 : 2016년 4월 6일(수) 예정
※ 분양회비를 기한 내 납입 하지 않을 시 취소됩니다.

4. 도시텃밭 운영

- 사전모임
❍ 일 시 : 4.7(목) 7시
❍ 장 소 : 추후공지(확정자는 문자로 공지합니다)
❍ 내 용 : 텃밭운영방법 설명, 일정공유, 텃밭위치 추첨

- 개장식
❍ 일 시 : 2016년 4월 9일(토)10시 ~
❍ 장 소 : 옛 연초제조창 광장(2015 청주공예비엔날레 장소)

-도시텃밭 운영시 유의사항
☞ 비치한 농기구등을 훼손, 분실하지 않고, 사용 후 정 위치 보관하기
☞ 농자재와 소농기구(호미 등)는 경작자가 준비하기
☞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잡초 제거 등 성실히 관리하기.
☞ 텃밭 재배 시 또는 경작종료 후 쓰레기(부산물, 끈 등)는 꼭 치우기.

5. 상담 및 문의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텃밭위원회
❍ 연 락 처 : 전화 043)222-2466 / 팩스 043)222-2479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6. 텃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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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내덕칠거리 옆 위치)

 

화, 2016/03/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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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난장문화제2 FB_IMG_1458130197670 0316난장문화제4 0316난장문화제3
<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 및 난장문화제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18시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내용 : 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와 세월호참사 안산시민대책위가 함께 <헬조선을 구하라> 거리캠페인과 난장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산시민이 바라는 8대의제 해설과 스티커 설문,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난장문화제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故 이수연 양의 아버지 이재복씨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3월 29일부터 진행되는 특조위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으며,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이 노동악법을 철폐시키겠다는 결의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6/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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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학습도시 포럼 및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회의]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14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내용 :  안산시 환경학습도시선언을 위한 포럼 기획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환경강사들을위한 심화교육 논의와 혁신교육도시에 따른 환경교육 논의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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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영화제 기획>  1차 간담회
일시 : 2016년 3월 10일(목) 12:00
내용 : 2016년 안산환경영화제 1차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2015 안산환경영화제 평가로 잘된점과 부족한 점, 개선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영화제 내용 구성, 상영방식, 시기, 운영조직 및 서포터즈 운영도 함께 얘기 나누었습니다.

목, 2016/03/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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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15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1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
월, 2016/02/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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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신규 참여를 준비하거나, 기존 마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속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 사전상담 운영을 하려 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전화 (330-1344) 또는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 일시 : 2016. 2. 12(금) ~ 3월 중 * 내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접수기간에 […]
월, 2016/0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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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천연동 98-1  소재 유휴시설인 “천연 가압장” 에 대한 주민주도의 리모델링 및 운영을 통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을 공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천연가압장 ○ 서대문구 천연동 98-1 (대지면적 105㎡ 지상2층 1개동 연면적 165㎡)   – […]
월, 2015/08/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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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592호   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공고   우리구에서는 행정구역상 제일 작은 단위인 통 단위로 마을사업을 운영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마을 의제를 도출·실행하고 이웃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자『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7. 10.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개요 ▮ 사 […]
화, 2015/07/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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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5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변경 및 추가된 내용입니다. 2015년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공고내용 변경(추가) 안내 서울시에서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인연 맺기”사업을 함께 지원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모내용을 변경(추가)안내하오니 두 가지 사업에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는 “주민모임간 연계 및 확장 지원사업” 제안서에 “마을인연 맺기”사업내용을 […]
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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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시 우리마을지원사업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 : 2015. 7. 10.(금) 14:00 ▷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미나실(유진상가 2층) ▷대상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내용 :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개요 및 제안서 작성 방법 외
월, 2015/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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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2015-1274호 2015년 제3차 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민주체를 발굴하고 초기단계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하여 마을사업의 성장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3차 우리 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을 공고하니 관심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7.2 서울특별시장 1. 2015년 제3차 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 개요 □ 신청대상 : 서울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주민 3인 이상 – 기존 […]
금, 2015/07/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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