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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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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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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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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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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SAMSUNG CSC

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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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SAMSUNG CSC

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

목, 2015/12/3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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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남산 삼릉가는 길 입구입니다~ 지금 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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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나무 밭을 지납니다~ 4월 11일에는 사과꽃이 활짝 피어있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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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우 사진작가도 반한 소나무숲,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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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의 삼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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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으로 들어가는 소나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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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조여래좌상, 1964년에 발견되어지금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되었네요…

편안히 앉은 자세, 힘있게 주름 잡힌 삼도,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탄력있는 조각, 위풍당당한 자세로 보아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불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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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관음보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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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도 보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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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각육존불,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왼쪽에 자리잡은 넓은 바위에 선각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습니다.

동쪽바위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 바위 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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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애석가여래좌상. 거대한 자연 암박의 벽면에 6m 높이로 양각된 불상이 있습니다. 남산에서 두번쨰로 큰 불상으로, 얼굴의 앞면과 귀 부분까지는 고부조로 원만하게 새겨진 반면,

머리 뒷부분은 투박하게 바위를 쪼아 내었습니다.

낙석위험으로 길을 돌아가도록 하여 바둑바위를 지나 상사바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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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층석탑 보물 186호. 거대한 바위산을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꼭 올려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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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보물 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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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으로 가기전 대나무숲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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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큰 민달팽이, 좀 징그럽기도 합니다..^^;;ㅋ

 

 

4시간 30분동안의 산행에서는 소나무숲, 역사유적, 계곡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풀꿈생태탐방에 함께해요~

화, 2015/04/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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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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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이 함께하는 회원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했는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고망낚시체험까지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회원한마당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망낚시를 위해 대나무 낚시대를 손수 만들고 있는 문상빈 공동의장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대어(?)를 낚은신 고은영 회원님. 잡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풀어주었습니다.

고망낚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는 문상빈 공동의장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월, 2017/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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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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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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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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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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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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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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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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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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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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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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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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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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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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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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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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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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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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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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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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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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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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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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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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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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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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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 당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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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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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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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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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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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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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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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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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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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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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수, 2015/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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