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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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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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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3주기]
일시 : 2017년 4월 16일(일) 13:00
장소 : 안산역, 중앙역, 와동체육공원 및 안산합동분향소
참여 :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1천여명, 안산봄길행진 3천여명, 기억식 1만 2천여명
내용 : 세월호 참사 3년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 416노란버스 청소년 만민공동회, 안산봄길행진 및 기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식 이전 ‘416안전공원 상상하다’와 ‘일상에서 기억하다’ 전시부터 안산봄길행진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색 옷, 꽃 등을 들고 안산도심 3곳에서 출발하여 안산합동분향소로 행진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식에는 미수습자 수습*진상규명을 기원하는 416시민합창단의 노래, 전명선 416가족협의 운영위원장의 발언, 추모시 낭송, 뮤지컬 배우·노래패·가수의 추모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화, 2017/04/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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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는 한새봉 인간띠잇기 행사를 마친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토)에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한새봉 음악회 ‘숲, 생명의 소리’를 열었습니다. 주민 피해와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구간 개설 계획 백지화 및 한새봉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지역민들과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나아가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새봉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음악회 뿐만아니라 품앗이 장터와 체험부스까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을 하러나오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습니다.

한새봉 음악회는 6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새봉 숲 사랑이에서 진해숙 선생님이 대표로 여는 인사를 해주시고 본격적인 음악회로 들어갔습니다.

첫번째 공연은 투게더 앙상블의 전자바이올린과 드럼이 어우러진 공연이었습니다. ‘영웅의 등장, 캐논락, 베르사유의 장미’등의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이 공원에 울려퍼지는데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번째 공연이 어이졌습니다.

두번째로 통기타 가수 강형원님의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풍경,행복의 나라로,강물아,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연주해주셨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인봉님의 오키리나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연은 애니메이션과 동화읽어주기와 함께 진행되어서 이색적인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한새봉음악회는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열리고 8월달에도 22일(토)에 이번 음악회와 같이 일곡 제1근린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5/07/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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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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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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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산행은 여느 산행과는 달리 일요일 다녀왔습니다.

토요일까지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었습니다.  실패다 !

 

 

<산행 소요 시간>

1. 들머리(삼송리 버스 승강장) :   0945

2. 밀재                                           :  1143

3. 정상                                           :  1343

4. 밀재                                           :  1520

5. 삼송리  버스 승강장               :  1825

 

8시간 40분 걸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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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 여기서 그냥 10분간 쉬려다가,  다들 한 목소리로 “배고파~아~, 밥줘~ ” 외치길래 그냥 퍼질러 앉아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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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환 회원님이 옥수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옥수수는 주식이 아니라 후식이었습니다.  디저트라고 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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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요건 산행대장님이 아침밥도 거른채 손수 깎아오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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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에서 밀재까지는 등산객들 대여섯명 밖에 못 봤는데, 밀재 올라오니 등산인파가 장난아닙니다!  무슨 북한산에 온 기분입니다.

문경 용추계곡쪽에서 끊임없이 등산객들이 올라옵니다.  관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  소음 99db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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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대로 대야산 등산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구간, 월령대에서 대야산 구간~~ 양쪽으로 동시에 등산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올라온 수많은 등산객들이 작업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미안한 맘을 안고 산행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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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정상이 코앞입니다.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평소에는 10분이면 충분할 것을,  이번에는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밧줄구간에서 서로서로 기다려야 해서 정체와 지체가 반복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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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상입니다 !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왼쪽 : 산행대장

그다음 : 주희(초등5)

그다음 : 김나림(충북대1, 2015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목본팀 대원)

그다음 : 박민환(주희양 마더)

 

 

신청하신 분이 두 분 더 계셨는데,  결국 개인사정으로 도중에 취소하셨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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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하는 길에 소방구조헬기가 두 대나 다녀갔습니다.

올라갈때 뒤로넘어져 머리를 다치신 아주머니를 봤는데, 그 분 말고도 또 다치신 분이 있나 봅니다.

산행대장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산에서는 늘 겸손하고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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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부러운 모녀지간입니다.

2014년 제가 1년간 산행대장을 맡았을때 가장 많이 참여한 대원들입니다.

개근상을 못 드려서 못내 미안했었죠 ^^

이번엔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더라면 참석불가능했을거라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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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양은 암벽과 밧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기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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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곳곳에 공사자재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얼른공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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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산 8경중 단연 최고!  포즈도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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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땅콩 배급중입니다.  김나림대원은 입맛만 다시고 있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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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재에서 3분의1쯤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쳐진 넝쿨을 발견했습니다.

산행대장이 먼저 확인을 한 후 안전에 이상이 없자, 주희 대원이 멋지게 줄타기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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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 수 없다!  김나림 대원도 밀림의 타잔, 아니 “제인”이 되어 한층 스릴을 맛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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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리 마을과 민가가 얼마남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김나림대원은 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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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 미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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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귀가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다들 배가 고파,  준비해 온 마지막 간식을 조리합니다.

여긴 정상도 아니고, 등산로도 아닌, 마을 어귀라 조심스레 취사를 해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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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합니다 ! 김치도 있고, 오른쪽으론 고들빼기도 보입니다 ! 저 발가락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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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모델 …… 후루룩~크륵~ 츠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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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르릅~ 춥~ 후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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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먹고 나니, 물고기 튀김이 먹고싶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생수병을 급조하여 저렇게 어로작업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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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입니다.  단 5분을 기다려 한번에 잡아올린 양입니다 !  놀랍죠? ^^

어종은 피라미와 버들치인데, 제일 큰 녀석이 버들치입니다.

튀겨먹을까 하다가, 식용유를 가져오지 않아서  아쉬움을 담은채 그냥 다시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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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산행을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반가웠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 2015/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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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금요일에 비가 오고 토요일엔 날씨가 화창~
비 온 뒤라 햇볓은 반짝, 바람은 시원하니 탐방가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저 두웅습지에 들렸습니다.
두웅습지는 신두리 해안사구 남쪽에 위치한 소규모 사구 배후습지로
길이는 약 200m이고 폭이 100m로 신두리 해안사구 면적의 0.5%를 차지합니다.
2007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사구배후습지인 두웅습지는 물이 거의 마르지 않아 동식물들에게 안정적인 수분공급원인 동시에 서식지이며 금개구리와 맹꽁이 같은 중요한 양서류와 수서곤충류의 산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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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둑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챙이, 뒷다리가 나온 올챙이, 앞다리 뒷다리 꼬리가 있는 개구리, 꼬리가 짧아지고 있는 개구리 등 양서류가 가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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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했습니다~모래놀이, 샌드아트를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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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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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해안사구 입구에서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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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사구에서 귀화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국자리공을 뽑고 있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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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모래로 가득한 이곳에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집들이 가득~모래를 파서 개미귀신도 직접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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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사구를 직접 올라갈 수 는 없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사구를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저 뒤로 보이는 사구가 제일 높은 사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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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아보았어요~아이들은 신이났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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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참석해주신 김병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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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를 따라 곰솔생태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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쨘~ 시원한 바람과 소나무 향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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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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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 더 멋있었던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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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살때 참가했던 주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엄마와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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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천안에서 아빠, 동생 은태와 함께 참여한 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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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리 사구를 둘러보고 이번엔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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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달랑게가 모래를 먹고 맽어 놓은 모래경단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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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벌써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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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나무, 파란 하늘, 하얀 파도, 푸른 바다, 갈색 모래까지…..쨍한 햇빛으로 더욱 예뻤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9월 24일(토) 충남 보령의 삽시로로 떠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 2016/06/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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