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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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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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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수, 2015/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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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을 맞는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벌써 20년이 흘렀다. 1996년 11월 30일 정부는 굴업도에 지정했던 방사선 폐기물처리장 지정고시를 공식적으로 철회하였다. 1년여간의 인천시민과 덕적주민의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성과였다. 굴업도는 덕적도를 본섬으로 하는 덕적군도의 작은 섬이였고, 당시 주민 9명이 살고 있었던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보석같은 섬이였다.

당시 반대운동은 시민사회는 인천핵대협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덕적도반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과 서울등을 오가며 수십차례의 거리집회,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여일간의 농성,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명 가까이 구속과 부상, 그리고 주민 한분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통해 굴업도 해저에서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정 고시를 해제하면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끝이 난다.

한국의 핵폐기장의 설치시도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영덕에서 실패하고 1990년과 1992년에 충남 안면도로 추진하다가 또다시 주민반대로 실패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1994년에 경북 울진에 추진하려 하였으나 초 중 고 자녀 1만명의 등교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또다시 철회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질구조가 안전한 부지를 찾으려는 과학적인 기본원칙을 포기하고 주민반대가 심하지 않는 사회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의 정책전환을 시도한다. 그 결과 주민이 9명밖에 없는 인천시 덕적면 굴업도를 네 번째 부지로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이후 정부는 3000억원을 지원조건을 제시하며 유치공모를 하고, 2003년 유치신청을 한 부안의 위도에 추진키로 하였으나 부안군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압도적 반대로 역시 실패하고, 결국 2005년 주민투표 찬성율을 통해 경주로 최종부지로 확정된다.

하지만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안정성 문제가 드러나고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결국 2015년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경주시의회는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되돌아보면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1년간 벌어진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은 한국의 반핵운동의 가장 치열하고 선명했던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더러 인천시민운동에서는 시민이 하나되어 잘못된 국책사업을 저지시킨 사례로 크게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십년간의 친형제같았던 덕적도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은 아직도 가슴의 상처로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1996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철회된후 정부는 초기에 제시했던 500억원을 다시 회수해가자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양한 보상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결국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사이에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자조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천혜의 보배섬 굴업도를 핵폐기장으로 부터는 지켜내었지만 그 이후 덕적도 주민의 삶은 정부와 인천시의 방관속에 스스로 자립적인 섬의 경제시스템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결국 육지관광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의존적인 섬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그이후 10여년이 지난 2009년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오션파크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재벌기업의 사업에 대해 덕적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핵폐기장으로부터 굴업도를 구했지만 재벌기업의 대규모 섬 훼손 개발사업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함께했던 환경단체와 덕적주민들은 서로 대립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의 가치찾기운동을 통해 특히 인천의 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섬 관광과 관련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곤한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이다. 지속가능한 섬의 핵심은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섬이 우선되어야 한다. 섬 주민 스스로 살수 있는 섬이 되어야 육지 관광객도 오고 싶어하는 섬이 된다. 20년이 흐른 지금,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운동 이후 우리는 과연 주민이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본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수, 2015/1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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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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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저지를 위한 거리캠페인]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동명상가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하고 있는 노동개악저지네트워크에서 캠페인 및 거리난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은 동명상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분의 쾌유와 경찰청장 사퇴를 위한 서명, 노동정책 스티커 투표, 박근혜정부 노동개악 피켓팅, 선전물 나눔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목, 2015/12/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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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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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2015년 12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2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2월 12일(토) ~ 12월 18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일, 2015/1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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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마지막 8번째 풀꿈환경강좌가 11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란 주제로 승효상 건축가께서 와주셨습니다.

 

풀꿈강좌를 개근한 분들에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대표님께서 스카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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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분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2명은 강의가 끝나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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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인사말의 충북숲해설가협회 윤석주대표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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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80석이 되는 자리에 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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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건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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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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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12월 0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1학년 30여명
내용 :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교육은 현재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관련하여 기후변화교육을 듣었습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제안 아이디어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정책제안으로 대중교통량 증대 및 교통비 인하, 자전거 대여소 늘이기, 정부주도의 환경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월, 2015/1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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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환송잔치

 

▶저어새 포럼

올해 저어새 보전활동을 마무리하는 환송잔치가 이틀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는 11/27 오후2시, 저어새 포럼을 열어 2015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남동유수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남선정 선생님의 남동유수지 저어새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이기섭 박사의 한국의 저어새 번식결과 발표에 이어 청소년의 제안/남동유수지꾸미기/전망과 이용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어새 작은학교 발표회

11/28 오전9시,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과 약손을가진사람들 주관으로 저어새 작은 학교에 참가한 남동,도림,은봉,석천,약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2015년 일년 동의 활동 영상과 저어새 노래 공연, 리코더, 오카리나 공연, 그림자 인형극, 댄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발표회

11/28 오후2시, 갯벌과 습지, 철새, 생태. 하천, 마을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일년 동안 각 학교와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동아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의 게눈, 강화중학교 생태광장, 가톨릭환경연대 푸르니기자단, 구산중학교 3G, 서운중학교 생태동아리, 송도고등학교의 저어라, 대건/연고등학교의 ALC-FRA, 인천환경운동연합의 녹색바람이 참여하여 발표하였는데, 전문가들 못지 않은 내용있는 활동과 발표에 멘토로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월, 2015/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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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목),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실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법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국민소송단은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취약했지만 괜찮다, 예비타당성 검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사업 취소 사요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대해 김영희 변호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마저도 기록이 되어 훗날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 이다. 4대강사업의 취지로 내세웠던 용수확보, 수질개선에 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근거 없는 판결은 정치적이고 왜곡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복원을 위한 요구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일 변호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는 죽어있지 않은 강을 죽어있는 강으로 취급하여 강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강행하였다.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홍수예방을 명목으로 22조의 국민의 혈세를 날려먹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했고 수자원관리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러나 사법부는 ‘법은 지켜야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내워서 MB를 비롯한 4대강 사업 핵심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러한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어 왔다. 오늘의 판결로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도 4대강 사업의 과정과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정작 사법부는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적 상식으로도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건설, 핵발전소 건설 등 정부주도로 국토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이해관계자들의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금, 2015/12/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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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1997년의 교토협약 이후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21차 기후협약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리는 기간을 말한다(11/28~12/11)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등에서도 모든이의 보금자리인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책임있는 세계의 정부, UN에 촉구해 왔다.

 

우리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예술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후행동2015를 구성하여 1년여간 COP21회의를 대응한 활동을 해왔다.

 

기후변화 현안이 있는 전국의 현장을 순회하는 기후여정, 토론회, 기도회, 지역별 액션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총회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여 막판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파리는 이곳에서 비행기로 12시간을 걸려 가야하는 먼거리이지만, 한국에서도 기후행동 2015 성원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100여명 참여하였고, 정부 및 관련 연구기간, 지방정부 등에서도 수백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파리의 테러사건 이후 충격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지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총회의 중요성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수만의 사람이 파리로 모여들었다. 총회전날인 11월 29일, 거리행진이 불허되었지만 거리행진을 상징하는 1만의 신발로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1만개의 신발중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발도 있었다. 또한 수만의 세계 시민이 파리시내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수십만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기후행동 액션을 펼쳤다.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세계 NGO 등 각계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올랑드시장 면단, 기도회 등 가능한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 모두가 COP21회의에 기대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1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050년까지 2℃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이 총회 협상에 임하는 나라들, 특시 온실가스 다량 배출 선진국의 입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11월 30일 개막당일 세계 정상들의 기조발표, 우리나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10번째로 15분간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총회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존에 발표된바도 있지만, 각국의 입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상의 기조발표이기에 초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1.5도 이하의 지구 온도상승 억제 목표 ▲공평한 분담의 원칙에 근거한 탄소예산의 분배 ▲선진국의 역사적 부채 개념에 근거한 재정 지원 ▲정의로운 사회적 전환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포함한 공평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배출 7위, 150년 누적량으로 보면 16위 국가로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기조연설 등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등 책임있는 온실가스 다양 배출국의 입장 또한 시민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하지만, BAU 즉 향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주요 배출처인 산업계에 대한 감량 의지는 반영되지 못했다. 실효성 없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감축의무 등 시행이라는 방향또한 잘못 짚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에너지 계획상 원전비중을 늘려가는 방향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0일인 현재 초안이 작성되었고, 파리시간으로 11일면 합의문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 기대를 거두지 않고 파리 통신을 기다리고 있다.

 

금, 2015/12/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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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오늘은 2015년 자유학기제 마지막 교육으로 도전 그린벨 퀴즈와 그동안 교육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전 그린벨은 모둠별로 에너지, 기후변화, 생활 속 환경 등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교육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퀴즈에 몰두하는 등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바뀐점,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 2015/1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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