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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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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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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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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게다가 91.7%라는 강력한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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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일시 : 2015년 11월 14일(토) 12시 30분
장소 : 덕수궁 및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참여인원 : 기초반 22명, 심화반 10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환경기자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시간여행으로 덕수궁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최초 전기 등 조선 건축물로 에너지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 들러 에너지절약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천과 컵을 가지고 천연가습기도 만들어보는 등 에너지 생산체험도 함께하였답니다^^

월, 2015/11/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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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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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대공원 산책길
내용 : 매월 2째, 4째 목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대공원의 산책길을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을 물든 멋진 단풍 풍경길과 가을 냄새물씬 풍기는 서울대공원 곳곳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갔다왔습니다.
11월 4째 목요일에도 문자산은 진행됩니다
볼 것도 가득하고 즐거움 가득한 문자산 함께해요^^

 

월, 2015/1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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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2일(목)
장소 : 영덕 마을별
투표참여 : 11,209명 투표참여(투표인명부 18,581명 중)
내용 :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동참하여 뜨거운 주민투표의 현장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60.3% 투표참여, 반대 91.7%로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영덕에 신규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대상이 실시한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청정영덕에 위험한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5/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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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임재해 교수를 모시고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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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에 김태종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임재해 교수님과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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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 유민채 회원께서 초록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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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 임재해 교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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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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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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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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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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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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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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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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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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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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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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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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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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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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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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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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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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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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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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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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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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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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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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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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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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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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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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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 당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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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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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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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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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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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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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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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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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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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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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수, 2015/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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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봐요]
저희 청소년환경기자단 아이들이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 실렸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는 이유, 활동하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등 기자단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실려있답니다~
귀여운 기자단 아이들의 인터뷰 함께보아요^^

 *함께사는 길 [환경기자단 인터뷰] 바로가기 :

http://ecoview.or.kr/%EC%82%AC%EB%9E%8C/%EC%96%B4%EB%A6%AC%EB%8B%A4%EA%B3%A0-%EB%86%80%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EC%9A%B0%EB%A6%AC%EB%8F%84-%EC%B4%88%EB%A1%9D%EC%9D%B8-%EC%A6%90%EA%B1%B0%EC%9A%B4%EB%8F%99%ED%96%89-04

목, 2015/1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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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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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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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5년 11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CAFE loft
참여인원 : 6명
내용 : 22일(일) 환경스터디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앞으로 환경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하며, 역할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12.19.(토)로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친환경 diy를 만들 예정이랍니다^^

월, 2015/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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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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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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