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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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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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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환경인의 날 “함께 그린 Green 그림”이 12.7(월) 오후 2시 M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충북환경인의 밤’ 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5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였습니다.

 

’2015  충북 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환경인들이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충북환경인 초청 만찬회>,

한해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북환경포럼>,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환경이슈를 살펴보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여 독려하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에는 2015 충북권 10대환경뉴스 특징과 경향, 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모색 이란 두가지 주제로 충북환경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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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식으로 충북권 10대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했습니다.

 

2015 충북환경대상 대상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상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강혜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홍기범 청주시 하수처리과 소각처리팀장

2015 충북환경대상 문예부문상 – 림민 작가

2015 충북환경대상 학술부문상 – 장지은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5 충북환경대상 언론부문상 – 김정애 충청매일 기자(부국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이영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회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정호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집행위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2015 충북환경대상 마을부문상 – 도로줌 마을

2015 충북환경대상 특별상 – 제천 느릅나무 (제천-80 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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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권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2위 – 청주남중 백로서식지 논란

3위 –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4위 –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료(충북, 괴산)

4위 – 미호천 시대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모색 활발

6위 – 세계적 희귀종 황새, 진천에 백일 넘게 서식

7위 – 18년 논란 종식, 밀레니엄타운 조성방안 합의

7위 – 중북권 가뭄과 폭염, 대청댐 물부족 우려

9위 –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청주)

10위 – 충주댐 공사현장 석면 검출(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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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5 충북환경인의 날이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 2015/12/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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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모종판을 만드는 등 수고로움이 많이 들어간 작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환경보호에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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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들과 처음으로 간단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빙 둘러서서 신입회원과 운영위원과 사무처 활동가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뺏지로 환경운동연합회원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하고

환경보호에 함께 하기 위해 가입해 주신것에 다시 한번 감사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종텃밭 개장식에 함께 참여하여 토종씨앗 모종판을 만들었습니다.

토종텃밭에서도 우리의 종자를 지키고 열매를 널리 퍼트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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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 준 토종텃밭 회원들. 신입회원들.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 활동가. 운영위원

자원봉사로 참여해 준 인천대학교 학생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봉사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 또한 소중한 일임을 깨닫는 일정이었습니다.

2018년 신입회원 환영식과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한 토종텃밭 개장식을

하면서. 토종 종자들이 잘 자라듯 신입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마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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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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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번 산행은 10월 행사들로 인해 급하게 첫 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5년에 1박2일 코스로 진행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지리산둘레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을 넘어드는 공존과 소통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또 많은 시간들을 추억하곤 합니다.

지리산둘레길 중 아름다운 길에 손 꼽히는 함양군 3구간 4구간을 이번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매동마을에서 가마가 넘었다는 등구재, 호두가 가득 달린 창원마을,

산을 따라서 노랗게 익은 벼들이 펼쳐질 다랭이논, 용이 살았다는 용유담,

동강처럼 아름다운 물길과 애전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구간입니다.

10월2일 금요일 오전까지 인원을 받고 차량 및 숙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3코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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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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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길이 약 2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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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실 010-8875-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10.3(토) ~ 4(일)

회    비 : 50,000원 + @

준비물 : 세면도구, 수건, 갈아입을 여분의 옷 (1박2일 준비물)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경남 함양군 인월면 매동마을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2015. 10. 3 (토)

- 08:00~11:00 인월읍 도착

- 11:00~12:00 점심 및 이동

- 12:00~17:00 매동마을 출발 3구간

- 17:00~18:00 숙소도착 및 세면

- 18:00~19:00 저녁식사

- 19:00            취침 및 자유시간

2015. 10. 4 (일)

- 07:00~08:00 아침식사

- 08:00~13:00 4구간 동강마을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5:00 인월읍 이동

- 15:00~18:00 청주도착

수, 2015/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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