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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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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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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지원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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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사항

      가. 단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에너지절약 우수아파트 지원사업 공고 게시

      나. 기      간 : 2017. 4. 3(월) ~ 7. 31(월)

♠ 지원서류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화, 2017/04/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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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1)
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3) 크기변환_전체사진 (3) 크기변환_오리엔테이션 설명 (4) 크기변환_측정지점 추천 (1)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4월 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호 강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바로보기’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측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5 활동보고도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매월 1회 기온측정과 환경미션을 하여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서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적 지구온난화 방지캠페인 입니다.

월, 2016/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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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은 체르노빌원전사고가 발생한지 29주기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사고로인한 사망자는 28명이었지만 그 후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4,000여명에 달하고

2056년까지 9,000여명이 사망할것이라고 UN보고서가 전합니다

방사능 정말 무섭지요
월성1호기는 1983년에 가동하여 2012년 30년을 가동하고 중단한 상태였는데
지난2월 월성1호기 재가동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30년을 쓴 기계가 과연 안전할까요???

4월25일 경주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축제처럼 열리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더군요
3시에 경주역에서 시작하여 경주역에서 첨성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차가 밀리는데도 빵빵거리는 차없이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꼭 폐쇄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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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3시 경주역에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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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환경연합 등 여러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이색적인 인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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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이 그냥인형이 아닙니다 걸을때마다 팔도 움직입니다

인형전문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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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뿐만아니라 어린아이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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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때 가장행렬처럼 공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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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자!!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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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행진 도중 능앞에서 잠시 공연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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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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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입니다 이분들 이날 이러고 2시간을…. 엄청 힘들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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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핵없는 동해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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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적어 묶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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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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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거리행진은 첨성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정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되길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월, 2015/04/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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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6일 취소되었다.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06년 사업허가 이후 6년 동안 드라마태왕사신기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비, 지방세 등 27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먹튀임이 분명해졌다.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2006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반했고,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사업부지는 36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사전공사 시행금지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사업부지에서 분리시킨 채 산림법과 건축법 등 개별법을 적용해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해줬다. 그리고는 다시 묘산봉관광지구와 통합시켰다.


 


더욱이 분리된 사업부지라 할지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10,000m2 이상을 개발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불과 16m2(4.8)모자란 9,984m2을 신청하였고, 제주도는 이러한 편법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줬다. 사업자는 관계 규정을 악용하였고,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한 것이다.


 


특히 사업부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곳이어서, 새로운 지하수 관정개발도 불가능한 지역이었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에 새로 도입된 도지사에 의한 원수공급제도를 이용해 기어코 지하수를 뽑아 올렸다. 더욱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제주도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었다.


 


한편 이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 목록인 레드리스트에 오른제주고사리삼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다. 태왕사신기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부지건설공사 중이었던 200627일 무려 13개체의 제주고사리삼이 본회에 의해 발견되었다.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서도 표시되지 않은 지점이었다. 그만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였으며, 그마저도 공무원들의 편법에 의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조사도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법적인 절차도 내팽개친 채, 희귀식물의 서식지도 훼손한 잘못된 행정행위였다.


 


이렇게 태왕사신기 드라마촬영장은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를 동원한 사업허가가 분명했지만,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산업 파급효과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정당한 문제제기 조차 외면하였다. 하지만 6년 만에 제주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함으로서먹튀였음이 공인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미 1년 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결국 흉물스런 모습만 남긴 채,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뿐 아니라, 사업허가권자였던 제주도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


20122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2/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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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 하천조사 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하천 조사 교육’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으로 8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광주NGO센터 학습홀에서 진행한다. 하전 보전활동과 시민 하천조사,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광주시 물순환 도시 전략을 주제로 교육한다. 하천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광주 도심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자연도와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현재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방안을 시민들과 찾는 활동이다.

◌올해는 복개하천 현황도 조사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을 복개하여 가용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도심 물길이 사라지고  광주천 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열섬화 등 도시 환경문제를 악화시킨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광주환경연합은 도심에서 사라진 물길의 흔적을 찾고 복원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활동을 시민참여로 전개할 계획이며 교육 참가자들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하는 하천조사에 참여한다.

◌참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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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하천을 찾아서’
하천 조사(하천 지킴이) 시민 교육

○ 취지
– 도시가 개발되면서 사라진 하천, 마을 우물터. 복개하여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인다는 명목이었음.
– 도심에서 부족한 용지를 확보는 하였지만, 쾌적한 도시를 위해 꼭 필요한 하천이 사라지고, 물이 고갈되는 문제로 이어짐. 도시 열섬화 등 도시환경문제를 악화시킨 결과 등 악순환
– 지속가능한 도시, 쾌적한 도시를 위한 하천 복원을 검토해야 함. 하천을 비롯한 도시의 생태환경 기능을 제고 시켜야 함.
– 이를 위한 시민제안 활동 일환으로, 하천 조사를 위해 하천지킴이 및 조사자 교육을 실시함.
○ 개요
– 기간 : 2017년 8월 23일(수) 오후1시 30분 ~ 5시 (1차교육)
– 장소 : 광주NGO센터 7층 학습홀
– 교유참가자 : 시민 20여명(선착순 마감)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주최 :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교육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비고
1강
1:30~2:00
– 오리엔테이션
– 하천 살리기 시민활동과 하천조사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강
2:00~3:30
– 광주 복개하천 현황 및 복원 과제
김종일(광주전남연구원 연구실장)

3강
4:00~ 5:00
– 광주광역시 물순환 도시 전략
김석준(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장)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 나동환 010-4423-8192

월, 2017/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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