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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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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9/14- 07:38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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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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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청정 제주도에서 환경부지사 폐지는 개탄스러운 일




  어제(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제주도의 원래 방침대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던 최고위급 환경지도자의 자리가 홀연히 사라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실사단 방문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난 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 방문 이후,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 하다.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수백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줬으며, 절대보전지역을 매립하는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지사가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이름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도정의 반환경적 정책추진에 대해 도의회 또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에 편승해 환경부지사직을 없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름뿐이었던 환경부지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청정환경국 업무뿐 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지사 업무개편이 바람직하다.




2009년 9월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9/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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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햇빛발전현동조합 4호기 준공식]
일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후 3시
장소 : 안산 와!스타디움 공작물 주차장 (3층)
내용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호기 준공식이 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공식은 경과보고, 식 사, 축 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지사, 안산시장, 국회의원,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안산시민햇빛발전 4호기 발전소는 안산 와스타디움 주차장 옥상에 설치됐으며, 설치용량은 299.88KW(고정식), 연간생산량은 383.3MWh(100가구 사용량)으로 안산시민들의 힘으로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30KW 및 2호기 19.8KW는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태양광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green-ansan/

 

목, 2015/12/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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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역행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증가율 1위
- 화석연료차 처리 후 전기차 신청 조건 전기차 로드맵 슬그머니 폐기
- 전기차 보급 확대보다 대중교통 낙후문제 우선 해결해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사회에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3∼2014 도로부문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에 102만8천tCO2eq, 2014년엔 131만4천tCO2eq를 배출해 1년 사이 전국 평균증가율 5.4% 보다 5배 이상 높은 27.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증가율이 더 커졌을 것이란 점이다. 제주도 전체 등록차량은 45만7330대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을 보면 71,671대로 하루 평균 196대가 매일 새로 등록된 셈이다. 시민 한명 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76대로 전국 평균 0.42대를 훨씬 웃도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발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유차량의 경우 전체차량의 약 42%를 차지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차량증가에 따라 교통체증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6월 일중 통행속도가 19.3km/h로 서울 도심의 통행속도 19.6km/h 보다 느렸다. 퇴근 첨두시간대(오후 5~7시) 통행속도는 14km/h로 서울 도심권 평균속도인 18km/h 보다 무려 4km 느렸다. 제주도의 교통정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차량증가도 문제지만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도로위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덩달아 증가한다. 게다가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로변 대기질의 악화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차량증가와 교통체증은 인구와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더욱 큰 문제는 대중교통의 혁신이 없다는데 있다. 현재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매우 낙후된 상황으로 시내와 시외 모두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고, 자가용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대중교통체제개편 용역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10월에 발표된다는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잠깐 얘기되는가 싶더니 역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렇게 제주도가 대중교통에 쏟는 노력과 관심이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전기자동차에 쏠린 도정의 정책 탓도 크다.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가야하는 대중교통정책이 전기자동차 정책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전기자동차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또는 도외로 매각해야 우선보급 한다는 조건을 달고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상반기 모집결과 신청자가 저조했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 이런 조건을 슬그머니 없애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보급목표 4,000대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 원희룡지사가 야심차게 발표한 전기차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작년 9월 원희룡지사는 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 기존 화석연료자동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거나 육지부로 매각할 경우 우선 보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제주도가 인지해서 내린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이유로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전기자동차를 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주도 스스로 없애 버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감축은 고사하고 교통체증에 전기자동차가 가세하면서 되려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총량관리를 해야 할 만큼 차량증가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정책방향은 분명히 잘못됐다. 게다가 전기자동차에 쏠린 관심이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의 구매욕구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친환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전기자동차가 도리어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책과 평가 없이 무턱대고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겠다는 것과 그 목표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앞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탄소 없는 섬’은 기약 없는 계획일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대중교통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기자동차 정책으로 ‘탄소많은 섬’이 아닌 진짜 ‘탄소없는 섬’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016. 10. 2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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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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